PiFl Labs · 일본 제도
일본 생활 제도 타임라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생활 제도(수당·연금·의료·교육)의 변경점을 한국어로, 일본 정부 1차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일본 거주·이주 준비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 도구는 한국 민생 제도 기준입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일본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개정 — 유족 1인 급부기초일액 175일분 일률화·남편(夫) 수급요건 철폐 (2027년 4월 1일 시행)
일본은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8년 법률 제60호)을 2026년 7월 10일 가결·성립시키고 7월 17일 공포했으며, 2027년 4월 1일 시행한다. 유족보상연금 등에서 유족 인원이 1인인 경우 연금액이 급부기초일액 153일분(유족이 妻 단독이고 55세 이상 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障害 상태이면 175일분)에서 일률 175일분으로 바뀐다. 또한 夫에게만 과해져 있던 지급요건(妻 사망 당시 55세 이상 또는 일정 障害 상태)이 철폐되어, 수급자격자 구분이 「妻 또는 60세 이상·일정 障害의 夫」에서 「妻 또는 夫」로 정비된다. 함께 労災保険給付 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가 신설돼, 그 성질상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 요양보상급부·휴업보상급부·장제료·개호보상급부 등의 시효가 2년에서 5년이 된다. 특별가입단체 요건 법정화(承認団体), 社会復帰促進等事業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창구 변경, 農林水産業 소규모 개인경영 사업의 잠정임의적용 폐지도 함께 이뤄지며, 船員保険法·石綿健康被害救済法·労働基準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다.
-
일본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 2027년 4월 1일(令和9년 4월 1일) 운용 개시 — 3년 취로를 통한 인재 육성 재류자격
2024년 6월 21일(令和6년 6월 21일) 공포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년 법률 제60호)에 따라, 기능실습제도를 원문 표현으로 「発展的に解消(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육성취로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 제도는 2027년 4월 1일(令和9년 4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제도 개요 자료는 제도의 목적을 「育成就労産業分野(육성취로제도의 수용 분야)」에서 일본에서의 3년간 취로를 통해 特定技能1号 수준의 기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기재한다. 육성취로산업분야는 特定産業分野 중 취로를 통해 기능을 수득시키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제도 개요 자료 2026년 7월(令和8년 7월) 개정판 기준 17분야이고, 特定産業分野 19분야 중 육성취로산업분야 설정이 없는 것은 自動車運送業·航空 2분야이며, 새로 特定産業分野·育成就労産業分野에 추가된 분야의 受入れ는 上乗せ基準告示 공포·시행 후 준비가 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부기되어 있다(원문 목적란 ※·注3·업무구분 일람 ※). 分野別運用方針은 분야마다 受入れ見込数를 설정해 이를 受入れ의 상한수로 운용하며, 재류자수가 이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育成就労計画의 일시적 인정 정지 조치가 취해져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라도 원칙적으로 새로 育成就労外国人으로 입국할 수 없다(원문 Q19·Q22). 육성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이행에 필요한 기능 시험(技能検定試験3급 등 또는 特定技能1号評価試験)과 日本語能力 A2 상당 이상 시험에 합격하면 特定技能1号(원칙 5년을 상한으로 하는 재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재수험을 위해 최장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재류 계속을 인정하는 방침이다(원문 注1·Q10·Q75). 외국인마다 작성하는 「育成就労計画」(기간 3년 이내, 기능·일본어 능력 목표, 내용 등 기재)은 外国人育成就労機構의 인정을 받는 인정제이고, 監理支援機関은 허가제(원문 표현으로 「허가 기준은 엄격화」)다. 기능실습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본인 의향에 의한 転籍(전적)」이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되고, 폭력·파워하라 등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등 「やむを得ない事情」이 있는 경우의 전적은 기능실습제도에서 이어서 인정되며, 어느 쪽이든 전적처는 同一 業務区分 내로 한정된다(같은 업무구분 내에서 主たる技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원문은 「好ましくない(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변경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의향 전적 요건의 하나인 転籍制限期間은 분야별 운용방침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로 정해지고, 1년을 넘게 정한 분야에서도 育成就労実施者의 판단으로 1년으로 할 수 있으며, 1년을 넘는 경우에는 분야별 운용방침이 정하는 待遇 향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입국 시점에 요구되는 기능·일본어 요건은 없으나, 취로 개시 전까지 日本語能力 A1 상당 이상 시험 합격 또는 이에 상당하는 認定日本語教育機関 「就労」 과정의 A1 상당 강습 100시간 이상 수강이 요구된다. 가족 대동은 「原則として認めない(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 시행일 전 신청은 監理支援機関 허가가 2026년 4월 15일(令和8년 4월 15일), 育成就労計画 인정이 2026년 9월 1일(令和8년 9월 1일)부터 접수된다.
-
일본 「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 — 영주허가 요건의 법률 명기와 재류자격 취소사유 추가(令和6년〈2024년〉 법률 제60호, 시행일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令和9년〈2027년〉 4월 1일)
出入国在留管理庁(출입국재류관리청)은 「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로서 영주허가 요건의 명확화와 재류자격 취소사유의 추가를 안내하고 있다. 근거는 令和6년(2024년) 6월 14일 제213회 통상국회에서 성립해 같은 달 21일 공포된 令和6년 법률 제60호이며, 이 법률의 시행일은 「一部の規定を除き、令和9년(2027년) 4월 1일」로 안내되어 있다(영주 관련 규정의 개별 시행일은 이 자료들에 적혀 있지 않다). 요건의 「明確化(명확화)」에 대해 청은 현행 입관법의 「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 요건 중 현재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 기재되어 있는 「公的義務を適正に履行していること」을 「この法律に規定する義務の遵守、公租公課の支払等」으로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新たな永住許可の要件を加えるものではなく、許可の要件を厳格化す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이라고 적고 있다. 추가되는 취소사유는 개정 후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8호(이 법률에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 고의로 공조공과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와 제9호(일정한 중대한 형벌법령 위반)다. 제8호에 대해 Q&A는 「正当な理由なく」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깜빡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나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이나 실직 등 본인에게 귀책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조공과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は想定していません」이라고 적는다. 제9호는 형법의 절도·사기·공갈·살인의 죄나 危険運転致死傷(위험운전치사상) 등 일정한 중대한 형벌법령 위반에 한정되고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며, 과실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벌금형은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다만 영주자라도 1년을 넘는 실형에 처해진 경우는 죄명 등과 관계없이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해 퇴거강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재류자격을 취소해 출국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본방(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많은 경우 「定住者」)으로의 변경을 허가하며, 그 후 공적 의무가 적정히 이행되고 있음 등이 확인되면 재차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特別永住者(특별영주자)는 「今回の改正の対象ではありません」으로, 이번 개정과 이 Q&A의 대상이 아니다.
-
일본 국민건강보험 자녀 균등할 보험료 5할 경감 — 대상을 미취학아동에서 고교생 연대까지 확대
2026년(레이와 8년) 6월 5일 공포된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8년 법률 제31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자녀와 관련된 균등할 보험료(세)의 5할을 경감하는 조치의 대상을 미취학아동에서 고교생 연대까지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등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다. 후생노동성 자료는 이 항목을 '자녀양육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소개한다.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各施行日」 표는 이 조치(2③ 子育て世帯の保険料負担軽減)의 시행일을 레이와 9년 4월 1일, 즉 2027년 4월 1일로 명시하고 있다.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벌칙 개정 — 개인정보 부정취득죄 신설, 2027년 1월 17일 시행
2026년 7월 17일 공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년 법률 제56호) 가운데 벌칙 관련 규정이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부정취득죄(2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부정제공·도용죄 등의 형량 상한이 올라가며, 마이넘버법·차세대의료기반법의 벌칙 조항도 같은 날 함께 바뀝니다.
-
일본 '동일노동동일임금' 개정 성령·고시 공포 — 2026년 10월 1일 시행
파트타임·유기고용·파견 노동자의 대우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개정 성령·고시가 공포됐고,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시행된다. 고용 시 노동조건 명시사항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가 새로 필요해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는 상여·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복리후생시설·질병휴직·하계동계휴가·포상에 관한 불합리한 대우차 기재가 추가되며, 설명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활용한 구두 설명 또는 설명 사항을 전부 기재한 자료 교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
일본 주세 개정 최종 단계 — 맥주계 음료 세율 일원화·츄하이 등 세율 인상 (2026년 10월)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6년(레이와 8년) 10월 맥주계 음료의 주세율이 1kl당 155,000엔(350ml 환산 54.25엔)으로 일원화된다. 동시에 츄하이 등 그 밖의 발포성 주류의 세율은 1kl당 100,000엔(350ml 환산 35엔)으로 인상된다. 재무성은 유사한 주류 간 세율 격차가 상품 개발·판매 수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바로잡고, 주류 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세수 중립 아래 이번 주세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일본, 2026년 10월 1일부터 커스터머 해러스먼트·구직자 등 성희롱 대책 사업주 의무화
개정 労働施策総合推進法 등(레이와 7년 법률 제63호)과 개정 男女雇用機会均等法에 따라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직장에서의 커스터머 해러스먼트(카스하라) 대책과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 대책이 의무화된다. 시행일은 레이와 8년 정령 제17호로 정해졌고, 강구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레이와 8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51호(직장에서의 고객 등의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와 제52호(구직활동 등에서의 성적인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 지침에 정해져 있다. 카스하라는 직장에서 행해지는 ①고객 등의 언동으로서 ②고용된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기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에 의해 ③노동자의 취업환경이 해쳐지는 것으로,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전화·SNS 등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것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반드시 강구해야 하는 조치는 카스하라 10가지, 구직자 등 성희롱 11가지로 리플릿에 정리돼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9월 1일부터 시간외노동 관련 상담·지원과 노동기준감독서의 감독지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 — 36협정 전문상담창구 설치, 월 45시간 일률 지도 재검토
후생노동성은 2026년(令和8년) 8월 19일 보도발표에서,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전국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働き方改革推進支援センター)와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두 가지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전국의 추진 지원센터에 36협정이나 특별조항의 체결, 유연한 노동시간제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추진 지원센터와 노동기준감독서(노동시간 상담·지원반)로 이뤄진 팀이 36협정이나 특별조항의 체결에 관한 아웃리치형 방문 지원을 하고, 요로즈 지원 거점(よろず支援拠点)이나 상공회의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무 상담뿐 아니라 경영 과제 상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노동기준감독서에서는 시간외·휴일노동 시간수만에 착목해 1개월 45시간 이내로의 삭감을 요구하는 일률적인 지도를 재검토하고, 각 사업장이 36협정에서 정하는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확인한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도를 하기로 한다. 다만 원문은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감안해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계속 필요한 지도를 한다고 함께 적고 있다. 발표문은 이 대응의 배경으로 일본 성장전략(令和8년 7월 21일 각의 결정)과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같은 날 각의 결정)의 기재를 들고 있다. 이 노드 작성 시점(2026년 8월 20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발표된 내용에 따른 예정이다.
-
일본, 2026년 구마모토 지진 격심재해 지정 정령을 일부개정해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을 추가 지정 —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예정
일본 내각부(방재담당)는 2026년 8월 25일, 「令和八年熊本地震による災害についての激甚災害及びこれに対し適用すべき措置の指定に関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이 같은 날 각의에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원래의 지정 정령은 「激甚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해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재해를 격심재해로 지정하고 적용조치를 지정한 것으로, 2026년 8월 7일(금)에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 정령은 여기에 새로운 적용조치인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의 추가 지정을 담고 있다. 일정은 8월 25일(화) 각의결정, 8월 28일(금) 공포·시행이다. 개정 정령의 별지에 기재된 「局激」 적용조치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 의한 재해관계보증의 특례」(법 제12조)이며, 대상 지역으로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八代市)·우키시(宇城市)·미후네마치(御船町)·가시마마치(嘉島町)·히카와초(氷川町)가 기재돼 있다. 다만 같은 자료는 「今後、地方公共団体や関係省庁等による被害状況の把握の進展により、適用措置や地域が追加される場合がある」고 밝히고 있어, 이 별지의 기재가 최종 목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미 8월 7일자 정령으로 지정된 「本激」 적용조치는 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특별한 재정원조(법 제3조·제4조) ② 농지 등의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보조의 특별조치(법 제5조) ③ 농림수산업 공동이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보조의 특례(법 제6조) ④ 소재해채(小災害債)에 관한 원리상환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입 등(법 제24조) 네 가지다.
-
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고용조정조성금(雇用調整助成金) 특례 실시 발표 — 전국 사업소 4개 완화 + 구마모토현 내 2개 추가
후생노동성은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제상 이유로 사업활동 축소를 피할 수 없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는 후생노동성 보도발표자료 2026년 8월 목록에 2026년 8월 20일 게재분으로 실려 있다. 발표자료는 이 특례조치가 발표 당일 열린 노동정책심의회 직업안정분과회의 심의를 거쳐 답신을 받았으며, 후생노동성이 신속히 관계 성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통상 시설·설비 손괴에 따른 사업활동 휴지·축소는 조성 대상이 아니지만, 지진으로 시설·설비가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상 이유(예: 수리업자 수배나 수리부품 조달에 재해의 영향으로 기간이 걸리는 것 등)가 있으면 조성 대상으로 한다. 특례는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4개 항목과, 구마모토현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추가로 적용되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례 대상은 발재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 사이에 개시한 휴업 등이다. 조성률이나 지급액 수준은 이 발표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일본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202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 학생·생도 등에 대한 채용 전형 배려를 경제단체·업계단체에 '요청'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2026년(令和8년) 8월 14일자로 경제단체·업계단체에 대해, 재해의 영향에 따른 절차 등의 지연으로 令和8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를 입은 학생·생도 등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예시된 내용은 ①피해를 입은 학생·생도 등의 상황을 고려한 채용 전형 일정 설정, ②응모서류 등의 제출기한 연기 등이며, 이러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발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는 법령 개정이나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가 아니라 경제단체·업계단체에 대한 '요청(要請)'이다. 또한 7월 30일부터 구마모토 노동국 관내의 신졸응원 헬로워크에 피해를 입은 학생·생도 등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노동상담창구가 설치되어, 피해를 입은 구직활동 중인 학생 등의 개별 직업상담에 응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페이지에는 참고자료로 「令和8年熊本地震により被災した学生・生徒等への配慮について(要請)」 문서가 게재되어 있으며, 기업에 문의할 때 등 필요에 따라 활용하라고 안내한다.
-
일본, 2026년 구마모토 지진 재해에 「被災者生活再建支援法」 적용 — 該当区域 「熊本県」, 전괴·대규모 반괴·중규모 반괴 세대 등에 신청에 따라 지원금 지급
内閣府政策統括官(防災担当)는 2026년 8월 10일, 2026년 구마모토 지진(令和8年熊本地震)에 의한 재해에 「被災者生活再建支援法」(피재자 생활재건 지원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熊本県으로부터 「주택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同法이 정하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同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자료의 표에는 該当区域(해당 구역) 「熊本県(くまもとけん)」, 発生日(발생일) 7월 28일, 適用基準(적용 기준, 支援法施行令) 「第1条第3号」가 기재돼 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이 全壊(전괴)한 세대, 大規模半壊(대규모 반괴)한 세대 및 中規模半壊(중규모 반괴)한 세대 等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申請により」(신청에 의해), 「住宅の再建方法等に応じて」(주택의 재건 방법 등에 따라) 被災者生活再建支援金을 公益財団法人都道府県センター로부터 지급받는다. 참고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法第18条에 근거해 도도부현이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갹출한 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제도이며, 그 1/2은 국가가 보조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에는 지원금 금액·신청 창구·신청 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으며, 같은 내용이 熊本県에서도 동시 발표됐다.
-
일본, 2026년 구마모토 지진 재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정령 지정 — 면허 등 유효기간 연장·상속 포기 숙려기간 연장 등 5개 특례 시행
일본 정부는 2026년 8월 7일 「令和八年熊本地震による災害についての特定非常災害及びこれに対し適用すべき措置の指定に関する政令」을 각의 결정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했다. 이 정령은 「特定非常災害の被害者の権利利益の保全等を図る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平成8年法律第85号)에 따라 2026년 구마모토 지진 재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하고, 다섯 가지 특별조치를 적용한다. 특정비상재해 발생일은 2026년 7월 28일이다. 적용되는 조치는 ①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허인가 등의 만료일 연장 ②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행정상 의무의 면책 ③ 법인 파산절차 개시 결정의 특례 ④ 상속의 승인·포기 숙려기간 연장 ⑤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면제다. 연장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허인가·지역·연장 후 만료일은 각 부처의 고시로 별도 지정되며, 지정된 내용은 총무성이 취합해 공표한다.
-
일본 고액요양비제도 한도액 개정 — 2026년 8월·2027년 8월 단계 시행 예정
고액요양비제도는 한 달 의료비 자기부담이 연령(70세 기준)과 소득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연수입 약 370만~770만엔인 사람이 의료비 100만엔이 들면 자기부담은 약 8.7만엔 수준으로 억제된다. 월 한도액 조정, 연간 한도액 신규 도입, 연수입 200만엔 미만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담은 개정이 2026년 8월과 2027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일본 건강보험 고액요양비 — 70세 이상 '월 1만 5,000엔' 구분 판정액 82만 6,500엔으로 개정 (2026년 8월 1일 시행)
2026년 8월 1일부터 일본 健康保険法施行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된다. 이 조항은 70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요양을 받는 사람 가운데,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전원에게 지방세법상 시정촌민세와 관련된 총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 따른 각종 소득금액과 따로 계산되는 소득금액이 없는 사람의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월 1만 5,000엔)을 정한 구분이다. 개정 내용은 그 판정 계산에서 공적연금 등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이 정하는 금액을 대신해 적용하는 금액이 80만 6,700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바뀌는 것이다. 급여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급여소득에서 10만엔을 뺀 금액(0엔 미만이면 0엔)으로 보는 취급은 유지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요양이 있었던 달이 2026년 8월 이후인 경우의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부터 적용되고, 2026년 7월 이전 요양분은 종전 예에 따른다. 이 구분에 해당한다는 보험자 인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일 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다.
-
일본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 인상 — 최저액 2,562엔, 최고액 연령별 7,450~9,110엔 (2026년 8월 1일)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을 변경했다. 기본수당은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 중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부이며, 기본수당 일액은 이직 전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1일당 지급액이다. 급부일수는 이직 이유나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변경은 레이와 7년도 평균급여액이 레이와 6년도와 비교해 약 2.7% 상승한 것과 최저임금일액 적용에 따른 것이다. 최고액은 연령 구분별로 195엔에서 240엔까지 올랐고, 최저액은 2,411엔에서 2,562엔으로 151엔 올랐다.
-
일본, 2026년 7~9월 사용분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실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2026년 7월 사용분부터 9월 사용분까지 3개월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값인하 단가는 전기(저압) 기준 7·9월 3.5엔/kWh, 8월 4.5엔/kWh이며, 도시가스는 7·9월 14.0엔/㎥, 8월 18.0엔/㎥입니다(전기 고압은 7·9월 1.8엔/kWh, 8월 2.3엔/kWh). 값인하 단가에 월별 사용량을 곱해 월별 값인하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 및 연간 계약량 1,000만㎥ 미만의 기업 등 전기·가스를 이용하는 입장의 사용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 요금에 자동 반영됩니다.
-
일본, 자립지원의료·소아만성특정질병 등 의료비 '부담상한월액' —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 구간 소득기준 80만 9천 엔 → 82만 6,500엔 (2026년 7월 1일 시행)
일본 정부는 2026년 6월 3일 공포한 「児童福祉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레이와 8년 정령 제192호)로, 장애·소아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의 월 자기부담 한도(負担上限月額) 가운데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이면서 연금 등 수입 합계액이 일정액 이하'인 구간의 소득기준을 80만 9천 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올렸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바뀐 조항은 児童福祉法施行令 제22조 제1항 제5호(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비, 부담상한월액 1,250엔)·제25조의13 제1항 제3호(지체부자유아 통소의료, 15,000엔)·제27조의13 제1항 제3호(장애아 입소의료, 15,000엔), 그리고 障害者総合支援法施行令 제35조 제4호(지정 자립지원의료, 2,500엔)·제42조의4 제1항 제3호(지정 요양개호의료 등, 15,000엔)로 모두 5개이며, 다섯 곳 모두 금액 기준만 80만 9천 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정에 쓰는 합계액은 ① 전년(진료가 1~6월인 경우 전전년) 중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②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③ 전년에 지급된 장애기초연금(障害基礎年金)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特別児童扶養手当) 등 부령이 정하는 급부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칙은 개정 후 규정을 '시행일 이후에 받은 의료'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받은 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
일본, 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합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 2026년 6월 14일 운용 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로서의 기능을 부가하는 조치가 취해진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의 운용을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일)부터 개시했다. 6월 14일은 일요일이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다음 개청일인 6월 15일(월)부터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19조의15의2 제1항 및 제2항이며, 신청 대상자는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기록되어 있는 중장기재류자다(특별영주자는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가 대상). 취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며,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2장 계속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는 재류 관련 신청·재류카드 관련 신고, 또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하는 주거지 신고 등 정해진 수속과 동시에 한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중장기재류자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 관련 허가를 받거나 재류카드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별도로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마이넘버카드 정보를 갱신하는 수속이 필요했으나, 그 수속 때 특정재류카드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으면 마이넘버카드 기능에도 최신 정보가 기록되므로 별도로 시구정촌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에도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면 재류 관련 각종 신청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수속 때마다 교부신청을 매번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재류카드 등이 교부된다. 수수료는 재류카드 기능에 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것(1,900엔, 직송의 경우 2,600엔)과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관해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J-LIS)에 내는 것(600엔, 전자증명서 발행을 받는 경우 800엔) 두 종류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두 수수료의 요부(要否)를 페이지에 실린 표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이 평문으로 불요라고 밝힌 경우는 두 가지로, ①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6월 14일 이후 위 각 수속을 처음 할 때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②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 다음 각 수속에서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이며, 이어 「그 후에는 교환희망 등 일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라고 적는다. 표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여도 영주허가신청(永住許可申請)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一部必要(注2)'로, 입관 수수료는 불요이나 J-LIS 수수료는 필요하다.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규 상륙 후 주거지 신고와 재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 신고가 불요, 영주허가신청은 一部必要(注2), 그 밖의 수속은 필요이며, 이미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도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신청(注4)과 교환희망에 의한 재교부신청(注5)은 각 注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다.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온라인 신청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 방문이 필요하고, 신청 후 교부까지 최단 2주 전후가 걸려 재류카드와 달리 당일 교부는 되지 않는다.
-
일본,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새 양식 2026년 6월 14일 시행 — 1세 이상 16세 미만도 券面(카드 표면)에 얼굴사진 표시, 기재사항 일부는 IC칩에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 시행에 따라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및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합쳐서 「재류카드 등」)의 양식이 새로워진다고 안내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 안내 페이지 Q&A를 보면, 한 문답(Q1-4)은 특정재류카드 등의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교부된다고 적고, 새 양식을 다루는 별도의 문답(Q4-1)은 「現行様式の在留カード等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の交付開始後も引き続き有効ですので、特定在留カード等又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に切り替える必要はありません」(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은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적는다. 얼굴사진에 대해서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 등에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의 얼굴사진을 券面(카드 표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6월 14일 이후 교부하는 재류카드 등에서는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와 마찬가지로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얼굴사진을 표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6월 14일보다 전에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등을 한 경우여도 재류카드 등의 교부가 같은 날 이후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에는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다만 안내된 방법으로 얼굴사진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여도 6월 14일보다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얼굴사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고 있다. 券面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에서 현행 재류카드 券面에 기재되어 있던 「在留期間」(재류기간)·「許可の種類」(허가의 종류)·「許可年月日」(허가연월일)·「交付年月日」(교부연월일)가 기재되지 않게 되고 카드 내 IC칩에만 기록되며, 券面에는 씨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 주거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취로제한 유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다고 적는다.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券面 기재사항에 대해 같은 페이지의 문답(Q4-2)은 뒷면에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점 외에는 특정재류카드 등과 같다고 적는다. IC칩 내 기록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신이 제공하는 「在留カード等読取アプリケーション」(재류카드 등 독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답변의 주기에서 「交付年月日」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고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에 대해서도 当面の間(당분간)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께 적고 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재류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永住者(영주자) 및 高度専門職2号(고도전문직 2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에서는 교부일 후 7년(16세 미만인 사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으나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에서는 교부일 후 10회째(18세 미만인 사람은 5회째) 생일까지가 되며, 재류기간에 정함이 있는 중장기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재류기한까지라고 밝힌다. 특별영주자증명서에 대해서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사람으로 6월 14일 시점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얼굴사진을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어 「なお、同日以前に届出・申請をされる場合においても、顔写真の提出を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또한, 같은 날 이전에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얼굴사진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이 얼굴사진 제출 안내 페이지의 제목에는 「(令和8年5月19日時点)」(레이와 8년〈2026년〉 5월 19일 시점)이라는 시점 표기가 붙어 있다.
-
장기수재품(제네릭 있는 선발의약품) 선정요양 '특별요금' 인상 — 약가 차액의 4분의 1→2분의 1 (2026.6.1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네릭(후발의약품)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 없이 환자가 희망해 선택할 때 부담하는 선정요양 '특별요금'을 2026년 6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일 도입 당시 선발·후발 약가 차액의 4분의 1을 특별요금으로 했으나, 2026년 3월 27일 고시(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로 6월 1일부터 차액의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약 1정 100엔·후발약 60엔이면 차액 40엔의 2분의 1인 20엔을, 통상 1~3할 본인부담과는 별도로 특별요금으로 부담합니다(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비세분 가산). 다만 의료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나 후발약 재고 상황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본 고교 수업료 지원(취학지원금) — 2026년 4월부터 소득제한 철폐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은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도부터 소득제한이 철폐돼 더 많은 학생이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일 2026년 4월 1일). 신청은 e-Shien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학교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한다. 일본 국적이 아닌 재학생·신입생과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 안내·절차가 마련돼 있고, 재류자격에 따른 요건도 규정돼 있다.
-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공적연금액 개정 — 기초연금 1.9%,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 2.0% 인상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레이와 8년도 공적연금액을 전년도 대비 국민연금(기초연금)은 1.9%,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은 2.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후 노령기초연금(만액, 1인분)은 월 70,608엔(전년도 69,308엔에서 +1,300엔), 부부 2인분 기초연금을 포함한 표준적 연금액은 월 237,279엔(전년도 232,784엔에서 +4,495엔)이 된다. 개정률은 명목수취임금변동률 2.1%에 거시경제슬라이드 조정(기초연금 ▲0.2%, 후생연금 ▲0.1%)을 반영해 산정됐다. 새 금액은 레이와 8년 4월분(6월 15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일본 '어린이·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갹출 개시 — 2026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
일본 정부는 육아지원 확충의 재원 일부로 '어린이·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을 2026년 4월(레이와 8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전 세대·기업으로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한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피용자보험)별로 보험료가 정해지며, 피용자보험 가입자는 5월 급여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되고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는 보험자에 따라 6~7월에 납입통지서로 통지됩니다. 레이와 8년도 지원금 총액은 약 6,000억 엔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레이와 10년도 약 1조 엔 목표)됩니다. 징수된 지원금의 사용처는 법률로 육아지원 관계에 한정됩니다.
-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乳児等通園支援事業), 2026년도부터 전국 자치체 급여제도로 본격 시행
일본은 부모의 취로(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원 영유아를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정식명칭 乳児等通園支援事業)를 令和8년도(2026년도)부터 자녀·자녀양육지원법에 근거한 새 급여로 전국 모든 자치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아동 1인당 월 10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2024년 6월 성립한 개정법(자녀·자녀양육지원법 등 일부개정법)으로 창설돼, 令和7년도(2025년도)에 아동복지법상 '乳児等通園支援事業'으로 제도화된 뒤 令和8년도에 급여화됐다. 취로 요건을 묻지 않고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액 인상 — 2026년 4월부터 월 65만엔
재직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고령자 중 일정액 이상 보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연금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지급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정지 기준액이 2024년도 기준 월 50만엔에서 인상되며, 법률 성립 시점(2025년 6월)의 62만엔을 거쳐 2026년 4월부터는 월 65만엔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정지되던 부분도 지급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일본,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 일반사업 합계 14.5→13.5/1,000
일본 후생노동성이 안내한 레이와 8년도(2026년도) 고용보험료율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반사업의 실업등급여 등 보험료율이 노동자·사업주 모두 5/1,000로 변경되어, 노동자 부담은 5/1,000, 사업주 부담은 8.5/1,000(실업등급여·육아휴업급여 5/1,000 + 고용보험 2사업 3.5/1,000)이며 합계 요율은 13.5/1,000이다(전년도 14.5/1,000). 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과 건설 사업은 실업등급여 등 보험료율이 6/1,000로 변경되어, 합계 요율이 각각 15.5/1,000, 16.5/1,000이다. 고용보험 2사업 보험료율(사업주만 부담)은 3.5/1,000(건설 4.5/1,000)로 종전과 동일하다.
-
가열식 담배 담배세 과세방식 개정 — 개비수 환산 재검토·최저과세 도입(2026년 4월·10월 2단계)
일본은 令和7년도(2025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가열식 담배(加熱式たばこ)의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 환산 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가열식 담배를 '스틱형'과 '스틱형 이외'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1갑의 중량마다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로 환산하며 최저과세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의 재검토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激変緩和)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제1단계)과 2026년 10월 1일(제2단계) 2단계로 실시됩니다. 배경으로 재무성 令和6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가열식과 종이말이 담배 간 세부담 차이 해소와 방위재원 활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일본, 부동산 소유자 주소·성명 변경등기 의무화 (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인)는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도 대상이며,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 3월 31일)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정보를 조회해 직권으로 등기하는 '스마트 변경등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
일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레이와 8년(2026년) 2월 24일 개정판 기준 요건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을 공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드는 법률상 요건은 ① 소행(素行)이 선량할 것 ②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세 가지다. 가이드라인은 ①을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로, ②를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보유한 자산 또는 기능 등에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전망될 것」로 적는다. ③의 재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그 기간 중 취로자격(就労資格, 재류자격 「技能実習」 및 「特定技能1号」 제외) 또는 거주자격(居住資格)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했을 것이다. 또한 벌금형이나 구금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한 신고 등의 공적 의무를 적정히 이행했을 것을 든다.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납세(납부)가 완료돼 있더라도 당초의 납세(납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한다. 그 밖에 현재 가진 재류자격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최장의 재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륙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것, 공중위생상 유해가 될 우려가 없을 것이 열거된다. 다만 이 최장 재류기간 요건에 대해서는 (注1)이 레이와 9년(202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재류기간 「3년」을 가진 경우도 「최장의 재류기간으로 재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정한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①과 ②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고,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보완적보호대상자의 인정을 받은 자·제3국 정주 난민의 경우에는 ②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별도로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 8가지를 제시한다.
-
일본, 가솔린 잠정세율(특례세율) 폐지 — 2025년 12월 31일 시행
2025년 12월 조세특별조치법 일부개정으로 가솔린에 부과되던 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의 특례세율(잠정세율)이 폐지됐다. 세율은 1킬로리터당 잠정세율 53,800엔에서 본칙세율 28,700엔으로 낮아져, 1L당 잠정세율분 25.1엔이 사라졌다. 다만 자원에너지청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폐지 이전부터 연료유 정액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폐지 당일 소매가가 한꺼번에 25.1엔 내리는 방식은 아니었다. 경유의 잠정세율(1L당 17.1엔)은 2026년 4월 1일 폐지되는 방향으로 안내됐다.
-
일본, 소득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설 —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부양 시 최대 63만엔 소득공제
일본 국세청(国税庁)은 소득세에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를 신설했다.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등으로, 합계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공제대상 부양친족(控除対象扶養親族)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특정친족)이 있으면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시행되어 令和7년(2025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공제액은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3만엔에서 최소 3만엔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진다.
-
일본, 소득세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 개정 — 2025년 12월 1일 시행, 令和7년분 이후 소득세에 적용
일본 국세청(国税庁)은 令和7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소득세 기초공제 개정 등을 특설 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다. ① 기초공제액은 종전 일괄 48만엔에서 합계소득금액 구간별 금액으로 개정됐다 — 132만엔 이하 95만엔, 132만엔 초과 336만엔 이하 88만엔, 336만엔 초과 489만엔 이하 68만엔, 489만엔 초과 655만엔 이하 63만엔, 655만엔 초과 2,350만엔 이하 58만엔. 이 중 88·68·63만엔은 令和9년분 이후 58만엔이 되고, 합계소득금액 2,350만엔 초과의 기초공제액에는 개정이 없다. 국세청 주석에 따르면 이 금액은 개정 후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른 기초공제액 58만엔에 개정 후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6의2에 따른 가산액을 더한 것으로, 합계소득금액 655만엔 이하인 경우 58만엔에 각각 37만엔·30만엔·10만엔·5만엔을 가산하며 이 가산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② 급여소득공제는 55만엔이던 최저보장액이 65만엔으로 인상됐다. ③ 거주자가 특정친족을 둔 경우 그 특정친족 1인당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63만엔을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하는 특정친족특별공제가 신설됐다. ④ 기초공제 개정에 따라 부양친족 및 동일생계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요건이 48만엔 이하에서 58만엔 이하로, 한부모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총소득금액 등 합계액 요건이 48만엔 이하에서 58만엔 이하로, 근로학생의 합계소득금액 요건이 75만엔 이하에서 85만엔 이하로 개정됐다. 또한 급여소득공제 개정에 따라 가내노동자 등의 사업소득 등 소득계산 특례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의 최저보장액이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 개정으로 令和7년 12월에 하는 연말조정(年末調整) 등 令和7년 12월 이후의 원천징수 사무에 변경이 생기며, 令和7년 11월까지의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
일본 재류자격 「経営・管理」(경영·관리) 허가기준 개정 — 2025년 10월 16일 시행, 기존 재류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 취급, 3년 경과 후 갱신은 개정 후 기준 적합 필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 「経営・管理」(경영·관리)에 관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 2년 法務省令 제16호)과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 56년 法務省令 제54호)의 일부를 개정해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6일 시행했다. 공표된 「主な改正内容」은 다섯 가지다. ① 신청자가 영위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직원(常勤職員) 1명 이상 고용(제2호 イ), ② 3,0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등(제2호 ロ), ③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 중 어느 한 쪽이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 보유(제3호), ④ 신청자가 경영관리 또는 신청에 관한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식에 관한 분야의 박사·석사 또는 전문직 학위(注1 「外国において授与されたこれに相当する学位を含みます」 —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했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직력(職歴, 注2 재류자격 「특정활동」에 근거한 기업준비활동(起業準備活動) 기간 포함) 보유(제4호), ⑤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확인 의무화(시행규칙 별표 제3 제1호 イ)이다. 「常勤職員」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에 한정되며, 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일본어 능력 요건에서 말하는 「常勤職員」에는 별표 제1의 재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된다). 「3,000만엔」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불입완료 자본액(자본금액) 또는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을 가리키고, 개인의 경우 사업소 확보나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투자 경비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투하되어 있는 총액을 가리킨다. 「施行に伴う留意点」의 「2 既に「経営・管理」等で在留中の方から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等について」는 시기별로 두 가지를 적는다. 먼저 「既に「経営・管理」で在留中の方が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する日(令和10年10月16日)までの間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を行う場合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経営状況や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見込み等を踏まえ、許否判断を行います」(이미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 사람이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상황이나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전망 등을 감안해 허부 판단을 합니다)라고 적고, 심사에서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다. 다음으로 「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になされた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 이뤄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고, 여기에 (注)로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갱신신청 시까지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부를 판단한다고 부기돼 있다. 「高度専門職1号ハ」(「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経営・管理」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돼 심사가 계속 중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는 개정 전 허가기준을 적용하지만, 問30은 「改正前の許可基準の適用により許可処分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は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ので、十分に留意してください」(개정 전 허가기준의 적용으로 허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는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할 것)라고 덧붙인다. 한편 「申請に関する取扱い」3(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은 기산점을 「施行日後」로 적어,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로부터의 영주허가 및 「高度専門職1号ハ」에서 「高度専門職2号」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申請に関する取扱い」5는 재류기간 갱신 시 노동보험 적용 상황, 사회보험 적용 상황, 사업소로서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의 납부 상황이라는 공조공과 지급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일본, 교육훈련휴가급부금(教育訓練休暇給付金) 창설 — 재직 중 무급 교육훈련휴가에 실업급부 상당액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않고 교육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취득할 경우, 훈련·휴가 기간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부(기본수당)에 상당하는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연속 30일 이상의 무급 교육훈련휴가를 취득하는 것이 요건이며,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시 지급되는 기본수당액과 동일하고, 급부일수는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 90일·120일·150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일본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 전국 가중평균 1,121엔(66엔 인상)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답신에서 개정액의 전국 가중평균액은 1,121엔으로, 전년도(1,055엔)보다 66엔 인상됐다. 전국 가중평균 66엔 인상은 쇼와 53년도에 '목표(메야스)' 제도가 시작된 이후 최고액이며, 47개 도도부현 전부에서 63엔~82엔의 인상이 이뤄졌다. 최고액(1,226엔)에 대한 최저액(1,023엔)의 비율은 83.4%로 11년 연속 개선됐다. 답신된 개정액은 도도부현 노동국에서 관계 노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결정으로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일부터 레이와 8년(2026년) 3월 31일까지 순차 발효될 예정이다.
-
일본 후루사토납세 '포인트 부여 포털사이트 경유 기부 모집' 금지 — 2025년 10월 1일 시행(총무성 고시 제203호)
총무성은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지정기준이 되는 고시·Q&A를 개정했다(레이와 6년 6월 28일부 고시 제203호). 개정으로 기부자에게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기부 모집이 금지되며, 이 금지는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포인트 등'은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등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마일·코인 등 명칭 불문)을 넓게 포함한다. 다만 통상의 상거래 결제에 수반해 제공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신용카드사 등의 통상 포인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본 개정 주택세이프티넷법(令和6년 법률 제43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 '거주서포트주택' 인정제도와 가임채무보증업자 인정제도 창설, 거주지원법인 업무에 잔치물 처리 추가
2024년 통상국회에서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년 법률 제43호)이 성립해 주택세이프티넷법이 개정됐고, 이 법은 2024년 6월 5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됐다. 국토교통성 개요자료는 개정법을 세 기둥으로 정리한다. ① 대가(집주인)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쉽고 요배려자가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정비 —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절차 간소화(주택별 인가에서 사업자 인가로),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로부터의 위탁에 기초한 잔치물 처리 추가. ② 거주지원법인 등이 입주 중 서포트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 거주서포트주택(법률상 「居住安定援助賃貸住宅」)의 인정제도 창설과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제도 창설. ③ 주택시책과 복지시책이 연계한 지역 거주지원체제 강화 — 국토교통대신·후생노동대신 공동 기본방침 책정, 시구정촌의 거주지원협의회 설치 노력의무화. 거주서포트주택은 거주지원법인 등이 요배려자의 니즈에 따라 안부확인·지켜보기·적절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결을 하는 주택이며, 인정은 시구정촌장(복지사무소 설치) 등이 한다.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은 국토교통대신이 한다. 제도상 주택확보요배려자는 법률에서 저액소득자·피재자·고령자·장애인·자녀양육세대로 정해져 있고 성령에서 외국인 등이 정해져 있으나, 성령이 정하는 외국인 등의 구체적 요건은 국토교통성 안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위와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이 별도 자료로 안내된다.
-
일본, 개호보험시설 다상실(다인실) 실료 부담 신설 — 월 약 8천엔 (2025.8.1 시행)
2025년 8월 1일부터 일부 개호노인보건시설('그 외형'·'요양형')과 개호의료원('Ⅱ형')의 다상실(다인실) 입소자에게 '실료 상당액 공제'가 적용되어, 새로 월 약 8천엔 상당의 실료 부담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위 시설의 다상실에 입소하고 1인당 床면적이 8㎡ 이상인 사람입니다. 기준비용액(거주비)이 하루 260엔 인상되지만, 이용자부담 제1~3단계(저소득자)는 보족급부(補足給付)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배려조치가 적용됩니다. 외박 시에는 실료 상당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본 'iPhone의 마이넘버카드' 서비스 개시 — 2025년 6월 24일 제공 시작
디지털청은 2025년 6월 24일부터 'iPhone의 마이넘버카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iPhone XS 이후 기종으로 iOS 18.5 이상을 탑재한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암증번호(비밀번호) 입력 대신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한다. 마이나포털, 편의점에서의 증명서 취득, 의료기관·약국에서 마이나 보험증으로 접수(대응 기관은 순차 확대), e-Tax를 통한 확정신고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2026년 가을경에는 'Android의 마이넘버카드'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
일본, 호적에 성명 후리가나(읽는 법) 기재 제도 시행
일본은 호적법 개정으로 2025년 5월 26일(레이와 7년)부터 호적(戸籍) 기재사항에 성명의 후리가나(가나 표기 읽는 법)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시행일 이후 시구정촌에서 호적에 기재 예정인 후리가나 통지가 순차 발송되며, 내용이 맞으면 별도 신고 없이 2026년 5월 26일 이후 그대로 호적에 기재되고, 틀린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후리가나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서면 또는 마이나포털로 할 수 있고, 신고 가능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일본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 신설 — 부부 동시 14일 이상 육아휴업 시 최대 28일 급여 13% 추가 지급(2025년 4월 1일 시행)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은 자녀 출생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14일 이상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8일간 휴업 시작 전 급여의 13%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시행됐다. 기존 육아휴업급부와 합치면 급부율이 80%가 되어 실수령 10할 상당이 지급된다. 한부모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
-
일본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育児時短就業給付金) 신설 — 2025년 4월 1일 시행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고용보험 '육아휴업 등 급부'에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이 신설됐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단축근무 전과 비교해 임금이 낮아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 각 월에 지급된 임금액의 10%이며, 임금액과 급부금 합계가 단축근무 개시 시 임금월액을 넘지 않도록 지급률이 조정된다. 지급한도액은 471,393엔(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 금액)이고, 산정된 지급액이 2,411엔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
일본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妊婦支援給付金) 법제화 — 2025년 4월 1일 시행
레이와 4년도(2022) 보정예산부터 시작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事業)'이 '子ども・子育て支援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법제화되어,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상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妊婦のための支援給付, 급부금은 妊婦支援給付金)'가 신설되고 레이와 7년(2025)도부터 시행됐다(시행일 2025년 4월 1일). 대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신청해 임부급부인정(妊婦給付認定)을 받으면 5만엔, 이후 임신한 아이 수 등을 신고하면 '임신한 아이 수 × 5만엔'이 지급된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재원은 모든 세대·기업이 갹출하는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며, 국가가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시정촌에 지급 비용 전액 상당액을 교부한다.
-
다자녀 세대(부양 자녀 3인 이상) 대학 등 수업료·입학금 무상화 — 소득제한 없음 (2025년도 시행)
일본은 2025년도(레이와 7년도)부터 부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4·5학년)·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가가 정한 상한액까지 감액·면제한다. 근거는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레이와 7년 법률 제17호)이다. 감면 상한액(연액)은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28만엔·수업료 54만엔, 사립 대학이 입학금 26만엔·수업료 70만엔 등 학교 종류별로 국가가 정한다. 재원은 소비세를 활용한다.
-
자기사정 퇴직 실업급여 급부제한, 원칙 2개월→1개월 단축 (2025.4.1 이후 퇴직) + 교육훈련 수강 시 급부제한 해제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기본수당)의 급부제한 기간이 원칙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202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은 원칙 2개월). 다만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5년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 퇴직해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重責解雇)된 경우 급부제한은 3개월이다. 또한 2025년 4월 이후 리스킬링을 위해 대상 교육훈련 등을 수강한(수강 중인) 경우 급부제한이 해제되어, 7일간의 대기기간 만료 후부터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다.
-
대상포진 백신 정기접종화 (65세 등 대상, 2025년도 시행)
2025년도부터 65세 등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이 예방접종법에 따른 정기접종 대상이 되었다. 기본 대상은 65세를 맞는 사람과 HIV에 의한 면역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60~64세이며, 2025~2029년도 5년간 경과조치로 그 연도 내 70·75·80·85·90·95·100세가 되는 사람도 대상이다(100세 이상은 2025년도에 한해 전원). 백신은 생백신(피하 1회)과 재조합 백신(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근육 내 2회) 중 한 종류를 접종한다.
-
일본, 2025년 4월 신축 주택·비주택 성에너지 기준 적합 전면 의무화
일본은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비주택 건축물에 성에너지 기준 적합을 의무화했다. 근거는 2022년 6월 공포된 개정 건축물 성에너지법(레이와 4년 법률 제69호)으로,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시행일이 2025년 4월 1일로 정해졌다. 다만 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은 성에너지 기준 적합을 요구하지 않는 규모로 정령에서 제외되었다.
-
일본 재류수속 등 수수료 개정 —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온라인 수속 수수료도 새로 정해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이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액수가 개정되고, 온라인으로 수속을 한 경우의 수수료 액수도 새로 정해지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 후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에 적용된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그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한다. 관리청이 게재한 료킨표(料金表)의 「手数料改定の例」 표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영주허가가 창구 10,000엔(개정 전 8,000엔)으로 적혀 있다. 재입국허가는 1회한이 창구 4,000엔·온라인 3,500엔(개정 전 3,000엔), 수차가 창구 7,000엔·온라인 6,500엔(개정 전 6,000엔)이며, 취로자격증명서 교부는 창구 2,000엔·온라인 1,600엔(개정 전 1,200엔)이다. 특정등록자카드는 교부가 창구 4,000엔(개정 전 2,200엔), 재교부가 창구 2,000엔(개정 전 1,100엔)으로, 영주허가와 함께 이 표에는 창구 행만 있고 온라인 행이 없다. 안내 페이지는 료킨표를 일본어판 PDF와 영어판 PDF 두 가지로 게재하고 있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
마이나 면허증 — 마이넘버카드·운전면허증 일체화 전국 운용 개시(2025.3.24)
일본 경찰청(교통국)은 2022년(레이와 4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일체화한 '마이나 면허증'을 전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는 ①마이나면허증만 ②마이나면허증과 기존 면허증 2매 보유 ③기존 면허증만 중에서 보유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면허정보는 카드 표면이 아니라 IC칩에 기록됩니다(위반정보는 기록되지 않음). 주소·성명 변경 원스톱화, 우량·일반운전자강습의 온라인 갱신시 강습(강습 수수료 표준액 200엔), 기존 면허증 대비 갱신 수수료 인하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
일본, 여권 신규 신청 온라인화 전국 확대 — 2025년 3월 24일부터 전 도도부현에서 마이나포털로 신청 가능
2025년 3월 24일(레이와 7년)부터 기존의 갱신(切替) 신청에 더해 일본 전국 모든 도도부현에서 마이나포털을 통한 여권 신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신규 신청 시 전자호적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종전에 필요했던 호적등본 원본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결된다. 소관은 외무성이며, 신청에는 마이나넘버카드(서명용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6~16자리)·마이나포털 앱·앱 대응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제출이 필요하다.
-
마이나 보험증 본격 이행 — 종이 건강보험증 신규 발행 종료(2024.12.2)
2024년 12월 2일부터 일본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마이나 보험증(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이행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유효한 종이 건강보험증은 그 시점부터 최장 1년간(최장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교부되며, 본인 신청은 불필요하고 무상입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 보험국입니다.
-
일본 '자녀양육 그린주택 지원사업' — 省에너지 주택 신축·리모델링 보조금(신축 최대 160만 엔)
일본 국토교통성·환경성이 합동으로 실시한 省에너지(에너지 절약) 주택 보조금 사업이다. 자녀양육 세대·젊은 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높은 省에너지 성능을 갖춘 주택 신축과 기존 주택의 省에너지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신축은 호당 GX지향형 주택 160만 엔, 장기우량주택 80만 엔, ZEH수준 주택 40만 엔이며, 리모델링은 필수공사 실시 규모에 따라 최대 60만 엔이다. 대상은 2024년 11월 22일 이후 착공분이며, 교부신청 접수는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까지로 현재는 종료되고 후속 '미라이에코주택 2026 사업'으로 이어졌다.
-
아동부양수당(한부모 수당) 확충 — 셋째아 이후 가산액·소득제한 한도액 인상 (2024년 11월)
2024년 11월 1일 아동부양수당법(児童扶養手当法) 등 일부 개정 시행으로, 소득제한 한도액과 셋째아 이후 가산액이 인상되었습니다(令和6년 11월분 수당부터 적용, 실제 지급은 2025년 1월). 셋째아 이후 1인당 가산액이 종전 전부지급 월 6,450엔에서 둘째아와 같은 금액(전부지급 월 10,750엔)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제한 한도액(수입 기준, 2인 세대)은 전부지급이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일부지급이 365만엔에서 385만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관은 こども家庭庁(어린이가정청)입니다.
-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 시행 — 거래조건 명시·60일 이내 보수 지급 의무화
일본은 2024년 11월 1일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 令和5년 법률 제25호)을 시행했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프리랜스(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발주사업자는 위탁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위탁 시에는 수령 거부·보수 감액·후려치기 등 7가지 금지행위가 적용되며, 모집정보 적정표시·육아개호 배려·괴롭힘 대응 체제 정비 등 취업환경 정비 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후생노동성이 집행하며, 위반 시 지도·조언, 권고, 명령·공표와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일본,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나가라스마호)'·'음주(주기대) 운전' 벌칙 신설·강화 (2024.11.1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되어 벌칙 대상이 되었습니다(정지 중 조작은 대상 외). 나가라스마호 위반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 이로 인해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기대 운전 본인과 자전거를 제공한 자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술을 제공한 자·동승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나가라스마호와 주기대 운전은 자전거 운전자 강습제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
일본 아동수당 확충 — 소득제한 없이 고교생 연령까지, 셋째부터 월 3만엔
일본 아동수당은 2024년 10월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되고, 지급 기간이 고교생 연령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0세부터 18세 도달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지급액은 3세 미만 월 15,000엔, 3세부터 고교생 연령까지 월 10,000엔이며 셋째 이후는 연령 구분 없이 월 30,000엔이다. 짝수달(2·4·6·8·10·12월)에 2개월분씩 연 6회 지급되며, 현주소지 시구정촌에 인정청구서를 제출해 신청한다.
-
일본, 전문실천교육훈련 급부금 급부율 70%→80%로 인상 (2024년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전문실천교육훈련 급부금의 급부율을 70%에서 80%로 인상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수강을 개시한 사람이 자격 취득·취업에 더해 훈련 수료 후 임금이 수강 개시 전보다 5% 이상 상승한 경우, 교육훈련비의 10%(연간 상한 8만엔)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로써 수강 중 50%(연간 상한 40만엔), 자격 취득·취업 시 추가 20%(연간 상한 16만엔)에 더해 최대 80%(연간 상한 64만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단시간 노동자(파트·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피보험자 51인 이상 기업까지 (2024년 10월 시행)
일본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단시간 노동자(파트·아르바이트)에 대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적용을 확대해, 후생연금 피보험자 총수가 상시 50인을 초과(51인 이상)하는 '특정적용사업소'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이 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소정내임금 월 8.8만 엔 이상, 2개월을 초과하는 고용 예상, 학생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6년 10월(헤이세이 28년 10월) 시작된 단계적 적용 확대의 연장선이며, 이후 2027년 10월 36인 이상, 2029년 10월 21인 이상, 2032년 10월 11인 이상으로 추가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
일본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도입 — 제네릭 있는 선발의약품 희망 시 차액 '특별요금' 자기부담 (2024.10.1 시행)
2024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후발약(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희망하면 '선정요양'으로 취급해 선발약과 후발약의 약가 차액 일부를 보험급여 밖 '특별요금'으로 자기부담하게 한다. 도입 당시 특별요금은 차액의 4분의 1이며 나머지 4분의 3은 종전대로 보험급여되고, 이 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비세가 별도로 더해진다. 후발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약가가 가장 높은 후발약과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이후 2026년 3월 27일 고시(202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특별요금이 차액의 2분의 1로 인상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2024년 10월부터 정기접종화 (예방접종법 B류·65세 이상 등, 가을·겨울 연 1회)
일본은 레이와 6년(2024)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예방접종법상 정기접종(B류)으로 편입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60~64세 중 심장·신장·호흡기 기능 또는 HIV에 의한 면역 기능에 일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가을·겨울에 연 1회(초회·추가 구분 없이 1회) 접종한다. 실시 기간은 성령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첫 실시는 2024년 10월 1일~2025년 3월 31일이다. 접종자의 자기부담액은 각 지자체가 설정하며(저소득자 제외), 국가는 정기접종 이행기의 완충 조치로 백신 확보 사업에 접종 1회당 8,300엔(세금 포함)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
일본,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후불제' 창설 — 재학 중 미납·졸업 후 소득연동 납부
일본이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박사 전기 상당 과정 포함)·전문직 학위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후불제(授業料後払い制度)'를 창설했다.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수업료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학교에 입금하며,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이용자가 JASSO에 납부(후불)한다. 지원 대상 수업료 상한은 연간 국공립 535,800엔·사립 776,000엔이며, 법적으로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으로 취급된다. 원하면 월 2만엔 또는 4만엔의 생활비 장학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일본 장학금 감액반환제도 확충 (2024년 4월) — 소득기준 상한 인상(급여소득자 325만→400만엔)·감액비율 4종으로 확대
일본 학생지원기구(JASSO)의 장학금 감액반환제도는 재해·상병·기타 경제적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이용자가 매월 상환액을 줄이는 대신 기간을 늘려 갚을 수 있게 하는 국가 제도다. 2024년 4월(레이와 6년 4월)부터 이용 가능 소득기준 상한이 급여소득자 기준 연수입 325만엔 이하에서 400만엔 이하로 인상됐고, 본인이 부양하는 자녀가 2명이면 500만엔·3명 이상이면 600만엔 이하까지 완화됐다. 감액 비율도 종전 1/2·1/3에 더해 1/4·2/3이 추가되어 총 4종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통산 적용기간 상한은 15년(180개월)이며, 연체가 없고 계좌이체(릴레이 계좌) 가입·월부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4월 시행 — 근로조건 명시 룰 개정(취업장소·업무의 '변경 범위'·유기계약 갱신 상한 등 명시 의무화)
2024년 4월 1일부터 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추가됐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채용 직후'의 취업장소·업무 내용에 더해 그 '변경 범위'까지 명시해야 한다. 유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갱신 상한의 유무·내용, 무기전환 신청 기회, 무기전환 후 근로조건의 명시가 추가로 의무화됐다. 소관 부처는 후생노동성이다.
-
일본,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에 시간외노동 상한규제 적용 개시(2024년 4월)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시간외노동 상한규제를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했으나,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 세 업종은 적용이 5년간 유예돼 왔습니다. 이 유예가 끝나 2024년 4월부터 세 업종에도 상한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별 특례가 있어, 건설업은 재해 복구·부흥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전면 적용되며, 자동차운전 업무는 특별조항부 36협정 체결 시 연간 시간외노동 상한이 960시간, 의사는 시간외·휴일노동 상한이 최대 1,860시간입니다.
-
삼림환경세(森林環境税) 과세 개시 — 개인 연 1,000엔, 주민세와 함께 징수
삼림환경세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시정촌이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함께 1인 연 1,000엔을 징수합니다.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수 전액은 국가가 삼림환경양여세(森林環境譲与税)로 도도부현·시정촌에 양여합니다.
-
일본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 부동산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위반 시 10만 엔 이하 과료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상속(유언 포함)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대상이며, 이 경우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또는 부동산 취득을 안 날이 2024년 4월 이후이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호적증명서 광역교부 — 본적지 외 시구정촌 창구에서도 발급 가능
2024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 호적법(호적법 일부개정법률, 레이와 원년 법률 제17호)에 따라, 본적지가 아닌 시구정촌 창구에서도 호적증명서·제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적지가 멀어도 거주지나 근무지 가까운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고, 본적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한 곳의 창구에서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손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일부사항증명서·개인사항증명서는 청구할 수 없고,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 호적·제적은 제외됩니다.
-
일본 '플랫35 자녀양육플러스' 개시 — 2024년 2월 13일 자금수취분부터 자녀 수 등에 따라 금리 인하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가 최장 35년 전기간 고정금리 주택론 '플랫35(フラット35)'에서,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플랫35 자녀양육플러스(【フラット35】子育てプラス)'의 적용을 레이와 6년(2024년) 2월 13일 자금수취분부터 개시했다. 자녀양육세대 또는 젊은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일률로 자녀 수 등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며, 플랫35S 등 다른 금리인하 메뉴와 병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폭은 종래 최대 연 ▲0.5%에서 최대 연 ▲1%로 확충됐다.
-
신NISA 개시 — 비과세 투자제도 항구화·투자한도 확충 (2024년 1월)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NISA 제도가 시작됐다. 계좌개설 기간이 항구화되고 비과세 보유기간이 무기한화됐으며, 연간 투자한도는 적립투자枠(つみたて投資枠) 120만엔과 성장투자枠(成長投資枠) 240만엔을 합쳐 360만엔까지 확대됐다. 생애 비과세 보유한도는 1,800만엔(그중 성장투자枠은 1,200만엔)으로 새로 설정됐고, 두 투자枠의 병용이 가능하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
전자장부보존법: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 (2024년 1월 시행)
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해 장부·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주문서·계약서·송장·영수증·견적서·청구서 등에 상당하는 전자데이터를 주고받은 경우, 그 전자거래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보낸 경우도 대상이며, 종이로 주고받은 것을 데이터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레이와 6년) 1월부터는 종이 출력·보관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자거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요건은 가시성 확보(모니터·프린터 등 비치, 날짜·금액·거래처 검색)와 진실성 확보(부당한 정정·삭제 방지를 위한 사무처리규정 제정·준수)입니다.
-
상속시정산과세제도에 연 110만엔 기초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2024년 1월 1일(令和6年1月1日)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연 110만엔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암산과세의 기초공제와는 별개). 이 기초공제액은 상속 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에도 공제되어, 증여받은 연도별로 증여시 가액 합계에서 기초공제액을 뺀 잔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시정산과세는 증여한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이 증여받은 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추정상속인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누적 2,500만엔의 특별공제와 그 초과분에 대한 일률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론 감세(주택대출 세액공제), 2024년 이후 거주 신축주택에 '성에너지 기준 적합' 요건화
일본의 주택대출 세액공제(住宅ローン控除)에서 인정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 주택(その他の住宅)'은 2024년(令和6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일정한 성에너지(省エネ) 기준 적합이 요건이 되었다. 주택 구분(인정주택 등·ZEH수준 성에너지 주택·성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기타 주택)에 따라 차입 한도액과 공제 기간이 다르며, 공제율은 연말잔액 등의 0.7%, 신축의 공제 기간은 13년이다. 성에너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주택'은 2024·2025년 거주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경우 차입 한도액 2,000만 엔·10년 공제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 '관리불전공가(管理不全空家)' 신설, 권고를 받으면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5年法律第50号)이 2023년 12월 13일 시행됐다. 종전 빈집법(空家法, 2014년 제정)은 붕괴 위험이 높은 등 주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시구정촌이 「특정공가(特定空家)」로 지정해 지도·권고 등으로 소유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방치되면 강제 철거 등의 대응을 해왔다. 2023년 개정으로 빈집의 활용과 관리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특정공가 예비군' 빈집도 「관리불전공가(管理不全空家)」로서 소유자에게 지도 등을 하는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성은 관리불전공가와 특정공가에 대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 등이 감액되는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일본 스텔스 마케팅 규제 — 광고임을 숨긴 표시는 경품표시법 위반 (2023년 10월 1일 시행)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광고인데도 광고임을 숨긴 표시'(스텔스 마케팅)를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규제한다. 근거는 경품표시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지정된 「一般消費者が事業者の表示であることを判別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表示」(레이와 5년 3월 28일 내각부 고시 제19호)다.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이며, 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등 제3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광고이면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이고, 개인의 감상 등 광고가 아닌 것이나 TV CM처럼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대상 밖이다. SNS 투고·리뷰 투고 같은 인터넷 표시뿐 아니라 TV·신문·라디오·잡지의 표시도 대상에 들어간다.
-
일본 지정난병 의료비조성 — 조성 개시 시기를 신청일이 아니라 '중증도분류를 충족한다고 진단한 날 등'으로 전도(2023년 10월 1일 시행).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날까지 소급, 늦으면 원칙 신청일부터 1개월·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개월
2023년(令和5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난병 의료비조성 제도가 바뀌어, 지정난병 의료비조성(特定医療費)의 조성 개시 시기를 신청일이 아니라 「중증도분류를 충족하고 있음을 진단한 날」 등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됐다. 출처의 신청 플로우는 신청일(A)과 진단연월일 등(B) 사이의 기간에 따라 갈린다. A와 B 사이가 1개월 이내이면 B의 날짜를 기재하며 체크박스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즉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진단일 등까지 소급된다. 1개월을 넘긴 경우, 늦어진 데에 부득이한 사유(やむを得ない理由)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A~B가 3개월 이내일 때는 B의 날짜를, 3개월을 넘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한다(이 경우 체크박스 기재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유는 신청서의 체크박스(①임상조사개인표/의료의견서 수령에 시간이 걸림 ②증상 악화 등으로 신청서류 준비·제출에 시간이 걸림 ③대규모 재해 피해 등으로 제출에 시간이 걸림 ④기타)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며 증명서류 등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원문은 일·육아·실념·가까운 사람의 부고·이사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함께 적고 있다. 또 중증도분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월 이전 12개월 이내에 그 치료에 든 의료비 총액이 33,330엔을 넘는 달이 3개월 이상 있으면 조성 대상이 되며(경증고액 대상자), 이 경우의 기준일은 「경증고액해당기준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이다. 중증도분류와 경증고액해당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은 더 소급이 가능한 날을 기재해 적용할 수 있다. 소급 대상이 되는 신청은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질병 추가)이며, 갱신신청·지정의료기관 변경·자기부담상한액 변경은 대상 외다. 다만 원문은 지급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청이 되어 버린 사람은 소급 대상이 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취급은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되며,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0월 1일보다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확보한 출처에서 확인된 지정난병(特定医療費)에 한정한 것이다.
-
일본, 전동 킥보드 등의 새 차량구분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시행 — 기준 충족 시 운전면허 불요, 단 16세 미만 운전 금지·통행은 車道 원칙 (2023년 7월 1일)
일본은 2023년 7월 1일(레이와 5년 7월 1일)에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32号) 가운데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특정소형원동기부자전거)의 교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원동기부자전거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길이 190cm 이하·폭 60cm 이하, 정격출력 0.60kW 이하 전동기,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없을 것, 주행 중 최고속도 설정 변경 불가, AT機構, 最高速度表示灯 장착)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해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고(【罰則】6月以下の拘禁刑又は10万円以下の罰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 등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위반은 벌칙 대상이다. 통행 장소는 車道 통행이 원칙(자전거도로도 통행 가능, 원칙적으로 좌측단 통행·우측 통행 금지)이며, 보도는 5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한해 도로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보도에서만, 그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 또는 普通自転車通行指定部分을 보행자 우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다. 이 밖에 헬멧 착용 노력의무, 2인승 금지, 자배책보험(공제) 가입 의무, 標識(넘버플레이트) 취득·부착 의무가 적용되며, 교통반칙통고제도와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운전자강습제도의 대상이다.
-
일본 출산육아일시금 — 원칙 50만엔, 2023년 4월 인상
출산육아일시금은 출산 시점에 일본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임신 4개월(85일) 이상에서 출산하면 출산 방법·장소와 관계없이 원칙 5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4월 기존 42만엔에서 13년 만에 인상됐다.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면 출산비용에서 일시금을 뺀 잔액만 부담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출산일 다음날부터 2년이다.
-
일본 전자처방전 — 2023년 1월 26일 전자처방전관리서비스 운용 개시, 복수 의료기관·약국의 처방·조제 정보 참조와 중복투약 등 체크
일본에서는 令和5년(2023년) 1월 26일부터 전자처방전관리서비스의 운용이 시작됐다. 전자처방전은 지금까지 종이로 발행하던 처방전을 전자화한 것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최근 처방·조제된 정보를 참조하고 이를 활용한 중복투약 등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용하려면 조제를 받을 약국이 전자처방전에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의료기관에서 마이나번호카드로 접수하는 기계(顔認証付きカードリーダー)로 전자처방전을 선택한다. 약국에서는 이 카드리더로 처방전의 형태를 선택할 수 없다. 자격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접수 시 구두로 전자처방전을 희망한다고 전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종이 처방전과 마찬가지로 교부일을 포함해 4일 이내이며, 장기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별도의 사용기간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후생노동성 안내는 전자처방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의료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같은 효과의 약이 이미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처방하는 약의 양이 줄면 의료비가 싸지는 경우는 있다고 적고 있다. 마찬가지로 약국 대기시간도 자동으로 짧아지지는 않으며 약국에 가서 접수 수속을 해야 하지만, 방문 전에 인환번호(引換番号) 등의 정보를 전화·앱·팩스 등으로 전하면 먼저 조제가 이뤄져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약국도 있다고 안내한다. 처방한 약과 인환번호는 마이나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열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당분간은 처방 내용을 인쇄한 控え(처방내용 사본)를 함께 교부한다.
-
일본 부당기부권유방지법 — 곤혹시키는 기부 권유 금지·기부 의사표시 취소권 (2023년 1월 5일 시행, 6월 1일 전 규정 시행 완료)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레이와 4년 법률 제105호)은 법인 등에 의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행정상 조치 등을 정해, 소비자계약법과 어우러져 기부 권유를 받는 사람의 보호를 꾀하는 법이다. 계약에 의한 기부뿐 아니라 계약이 아닌 기부(단독행위)도 대상이 된다. 권유 시 배려의무(제3조)와 함께, 불퇴거·퇴거 방해·권유임을 알리지 않고 퇴거가 곤란한 장소로 동행·위협적 언동을 섞어 상담 연락을 방해·연애감정 등에 편승해 관계 파탄을 고지·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 여섯 가지로 기부자를 곤혹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제4조). 차입이나 거주용 건물 등의 처분으로 기부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제5조). 부당한 권유로 곤혹해 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8조). 다만 행사기간이 있어, 제4조 ①~⑤ 유형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기부 시부터 5년, ⑥ 유형은 3년·10년이며,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취소한다(제9조). 법은 2022년 12월 16일 공포돼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5일 시행됐고, 제5~7조와 제16~18조가 2023년 4월 1일, 제4조 제3호·제4호 및 제8조(제4조 제3호·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가 2023년 6월 1일 시행돼 그 날로써 모든 규정의 시행이 완료됐다.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는 법인 등의 활동에서 기부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의해 신교(信教)의 자유 등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정한다(제12조).
-
일본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공제 —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는 원칙 대상 제외, 단 유학·장애인·연 38만엔 이상 생활비·교육비 지급 수령은 제외되지 않음 (레이와 5년분 소득세부터 적용)
일본 국세청 「令和2年度 所得税の改正のあらまし」는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에 관한 부양공제(扶養控除)에 대해 다음 조치가 취해졌다고 기재합니다. 원칙으로, 그 대상이 되는 친족에서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로서 아래 イ·ロ·ハ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합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다만 예외로, イ 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게 된 자, ロ 장애인(障害者), ハ 그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문 イ·ロ·ハ). 이 제외 조치의 연령 범위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자료는 그 범위 밖(30세 미만·70세 이상)의 비거주자 친족에 대해서는 이 제외 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 중 イ 또는 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서류(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송금관계서류도 포함)에 더하여, イ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외국에 재류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所規47の2⑨), ハ는 「그 친족에 대한 지급금액이 38만엔 이상임을 명확히 하는 송금관계서류」(所規47の2⑩)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所法120③三, 所令262④). 아울러 급여등·공적연금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所法194①七·④, 195①四·④, 203の6①六·③)과 급여등의 연말조정(所法194⑤⑥) 단계에서도,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 친족이 각각 イ·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에 상당하는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명확히 하는 서류의 제출등이 요구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
일본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 창설 — 2022년 10월 1일 시행
일본은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으로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를 신설해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자녀 1인당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노사협정 체결 시 최대 1개월 전까지) 하며, 노사협정으로 정한 경우 휴업 기간 중 일정 조건하에 취업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된다.
-
일본, 소개장 없이 수진하는 경우 등의 「定額負担」 개정 — 대상 병원에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 추가·초진 医科 7,000엔으로 인상·보험급부범위 공제 신설 (2022년 10월 1일 시행)
일본은 令和4年度 진료보수개정으로 「紹介状なしで受診する場合等の定額負担」을 개정해 令和4年10月1日(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적용했다. 원문은 개정 취지를 「外来機能の明確化及び医療機関間の連携を推進する観点から」 정액부담을 징수할 책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대상 범위와, 그 의료기관에서 정액부담 대상 환자의 진료에 관한 보험급부범위·정액부담 금액 등을 손보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見直し後」 대상 병원은 特定機能病院, 地域医療支援病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세 종류이며, 세 번째가 이번에 추가됐다. 정액부담 금액은 초진 医科 7,000엔·歯科 5,000엔, 재진 医科 3,000엔·歯科 1,900엔이 됐다(종전은 초진 医科 5,000엔·歯科 3,000엔, 재진 医科 2,500엔·歯科 1,500엔). 아울러 정액부담을 요구하는 환자의 초진·재진에 대해 초진 医科 200点·歯科 200点, 재진 医科 50点·歯科 40点을 보험급부범위에서 공제하는 취급이 「見直し後」란에 함께 실렸다. 다만 소개장이 없으면 항상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원문은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으로 초진 ①~⑩(자시설 다른 진료과에서의 원내 소개, 救急医療事業·周産期事業 등의 휴일·야간 수진, 재해 피해 환자, 労働災害·公務災害·교통사고·자비진료 등)을 열거하고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라고도 적고 있다. 이 자료 자체는 「本資料は現時点での改定の概要をご紹介するためのもの」이며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관련 告示·通知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일본 인터넷 통판 '최종확인화면' 표시 의무 — 오인 표시 시 신청 취소권 (2022년 6월 1일)
일본 소비자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통신판매 주문 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의 표시가 더 명확해진다고 안내했다. 이 표시 의무는 특정상거래법 제12조의6(특정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에 규정돼 있으며, 인터넷 통신판매의 최종확인화면에 분량·판매가격·대금 지불시기와 방법·상품 인도시기·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신청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판매가격은 송료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 반품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철회·해제 사항에 포함된다. 계약 신청이 되는 것을 오인시키는 표시와 위 표시사항을 오인시키는 표시도 금지된다. 소비자청은 2022년 6월 1일 이후 오인시키는 표시로 신청을 한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며, 취소는 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4가 정한 네 가지 오인 유형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 소비자청은 정기구입(定期購入) 트러블 주의 환기와 함께 이 표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 노드는 개정 특정상거래법 중 최종확인화면 표시 의무·취소권 규정에 한정한다.
-
일본 부동산 거래 서면의 전자화 — 중요사항설명서·계약체결시 서면 등의 전자적 제공 허용과 택지건물거래사 날인 폐지(2022년 5월 18일 시행)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2년 4월 27일, 「デジタル社会の形成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令和3년 법률 제37호)의 일부 시행에 따른 택지건물거래업법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성령·고시를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2021년 5월 19일 공포된 것으로, 날인을 요구하는 행정수속·민간수속에 대해 그 날인을 불요로 하고 민간수속에서의 서면교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검토를 담고 있다. 택지건물거래업법 관계에서는 택지건물거래사의 날인 폐지와, 중요사항설명서·계약체결시 서면·매개계약체결시 서면 등 서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규정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宅地建物取引業法施行規則」(昭和32년 建設省令 제12호) 등을 개정해 중요사항설명서 등 서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 「標準媒介契約約款」(平成2년 建設省告示 제115호)에 대해 소요의 형식면 개정을 하고, 국토교통성은 사업자 등이 전자적 제공과 IT 활용 중요사항설명을 「適正かつ円滑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 실시 매뉴얼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포일은 2022년 4월 27일(수), 시행일은 2022년 5월 18일(수)이다. 다만 이 전자적 제공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때 제시해야 할 내용(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때 쓰는 방법과 파일에의 기록형식)과, 승낙을 받을 때 쓰는 방법을 규정 사항으로 정했다. 또 전자적 제공은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 등에 의해 개변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일본 불임치료 공적 의료보험 적용 — 인공수정·체외수정·현미수정 (2022년 4월)
2022년(레이와 4년) 2월 9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에서,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一般不妊治療)'와 체외수정·현미수정 등 '생식보조의료(生殖補助医療)'를 그해 4월부터 새로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정해졌다. 이는 일본생식의학회가 일본 국내에서 시행되는 생식보조의료 및 일반불임치료의 각 의료기술에 대해 유효성 등 근거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생식의료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생식보조의료'는 채란(採卵)부터 배이식(胚移植)에 이르는 일련의 기본적인 진료가 모두 보험적용되고,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 중 선진의료(先進医療)로 자리매김된 것은 보험진료와 병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는 채란에 대해 '연령·횟수 제한, 시설기준 등은 조성금과 동일'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3자의 정자·난자 등을 사용하는 생식보조의료는 보험적용 대상 외로 정리됐다. 후생노동성은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이후 정식으로 발출되는 고시·통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
일본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 지급기간 통산화 —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통산하여 1년 6개월간」으로 변경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의 피보험자 본인 대상, 2022년 1월 1일 시행)
이 개정은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의 상병수당금에 관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 본인에게 적용된다. 일본은 「全世代対応型の社会保障制度を構築するための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3년 법률 제66호)로 건강보험법과 선원보험법을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의 지급기간을 통산화했다. 개정법 개요는 이 항목을 「傷病手当金について、出勤に伴い不支給となった期間がある場合、その分の期間を延長して支給を受けられるよう、支給期間の通算化を行う」라고 기재한다. 지급기간은 건강보험법 제99조 제4항의 「その支給を始めた日から通算して1年6月間」이며, 최초 신청부터 3일의 대기기간(待期期間)을 거쳐 지급을 시작하는 4일째부터 달력에 따라 1년 6개월을 계산해 확정한다(Q&A 問1). 지급기간은 상병수당금의 지급 단위로 줄어들며, 도중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無支給期間)이 있으면 그 일수분만큼은 줄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問1·問5). 다만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의 액이 상병수당금 지급액을 밑돌아 상병수당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와, 출산수당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어 출산수당금의 내불(内払)로 간주된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줄어든다(問5). 경과조치로 개정 후 규정은 시행일 전날에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상병수당금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이 만료된 상병수당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개정법 부칙 제3조 제2항·問13).
-
일본 국토교통성·법무성, 임차인 사망 후 계약 해제와 '잔치물(残置物)' 처리를 위한 모델 계약조항 책정 — 단신 고령자 입거 시 사용을 상정한 임의 서식(2021년 6월 7일 공표)
일본 법무성 민사국은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성과 함께 「残置物の処理等に関するモデル契約条項」(히나가타)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배경은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과 거실 내에 남겨진 가재(이하 「잔치물」)의 소유권이 그 상속인에게 승계(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유무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나 잔치물의 처리가 곤란해지는 일이 있고, 특히 단신 고령자에 대해 임대인이 건물을 빌려주기를 주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 해설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감으로 임대인이 고령자의 입거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 이 불안감을 불식하고 단신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국토교통성과 법무성이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이 모델 계약조항을 책정했다. 상정되는 이용 장면은 단신 고령자(60세 이상인 자)의 입거 시(임대차계약 체결 시)이며, 내용은 (1)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2) 잔치물의 처리 두 가지다. 국토교통성은 이 모델 계약조항에 대해 그 사용이 법령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즉 법령상 사용이 의무화된 서식이 아니며, 모델 계약조항을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후사무위임계약 등이 체결되기를 기대해 널리 보급에 힘쓰고 있다는 위치다.
-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시행 —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피난지시로 일원화(경계레벨 4)
「災害対策基本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3年法律第30号)이 2021년 5월 10일 공포, 5월 20일 시행됐다. 2019년 동일본 태풍(태풍 제19호) 등에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의 구별 등 행정의 피난정보가 알기 어렵다는 과제가 드러났고, 주민 설문에서 피난권고 단계에서 피난해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피난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피난하지 않는 이른바 '지시 대기' 상태의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피난지시로 일원화해 같은 경계레벨(경계레벨 4)로 발령하는 피난정보를 하나로 하는 등 피난정보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했다. 같은 개정에는 개별피난계획 작성을 시정촌의 노력의무로 하는 것, 재해 발생 우려 단계에서 국가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광역피난에 관한 협의규정 정비,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 — 출국 후 2년 이내 청구, 계산 상한 60개월분
일본에서 국민연금·후생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이 6개월 이상인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기간(10년)을 채운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지급액 계산에 쓰는 월수 상한은 2021년 4월부터 36개월에서 60개월로 인상됐으며, 최종 납부월이 2021년 3월 이전이면 종전대로 36개월이 상한이다. 청구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제공된다.
-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 임대차 규정 2020년 4월 1일 시행 — 원상회복 범위·시키킹 반환 명문화, 극도액 없는 개인 근보증 무효
2017년 5월 26일 성립하고 같은 해 6월 2일 공포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평성29년 법률 제44호)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성 팸플릿 「賃貸借契約に関するルールの見直し」는 임대차 관련 개정점을 임대차 계속 중 규칙, 임대차 종료 시 규칙,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채무의 보증 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개정 후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이 필요한 취지를 통지했거나 임대인이 그 취지를 알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 임차물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이 차임을 청구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받은 후 생긴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통상손모나 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고, 시키킹의 정의와 반환채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했다. 보증에서는 극도액을 정하지 않은 개인의 근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규칙이 새로 마련됐다. 경과조치로 임대차나 보증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보다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시행일 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른 한편 시행일 전에 보증계약이 갱신 후의 채무도 보증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보증에 대해 합의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 후에도 그 보증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