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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기타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 시행 — 거래조건 명시·60일 이내 보수 지급 의무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4년 11월 1일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을 시행해, 발주사업자에게 거래조건 명시와 급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보수 지급 기일 설정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핵심 정보

정식 명칭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 令和5년 법률 제25호)
시행일 2024년 11월 1일(令和6년 11월 1일)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거래 적정화)·후생노동성(취업환경 정비)
수주자 정의 특정수탁사업자 =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또는 1인 대표 외 임원이 없고 종업원도 없는 법인(=프리랜스)
발주자 정의 특정업무위탁사업자 = 종업원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임원 2인 이상 혹은 종업원을 사용하는 법인
거래조건 명시(제3조) 위탁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조건(명칭·급부 내용·보수액·지급기일 등)을 명시
보수 지급기일(제4조)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로 지급기일 설정·지급
금지행위(제5조, 위탁기간 1개월 이상) 수령 거부·보수 감액·반품·후려치기·구입/이용 강제·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요청·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재작업
취업환경 정비 모집정보 적정표시(제12조)·육아개호 배려(제13조)·괴롭힘 대응 체제 정비(제14조)·중도해제 사전예고/이유개시(제16조)
위반 시 보고징수·현장검사 후 지도·조언, 권고, 명령·공표. 명령 위반·검사 거부 시 50만엔 이하 벌금

마지막 확인:

일본은 2024년 11월 1일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프리랜스·사업자간 거래 적정화법, 令和5년 법률 제25호)을 시행했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프리랜스(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발주사업자는 위탁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위탁 시에는 수령 거부·보수 감액·후려치기 등 7가지 금지행위가 적용되며, 모집정보 적정표시·육아개호 배려·괴롭힘 대응 체제 정비 등 취업환경 정비 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후생노동성이 집행하며, 위반 시 지도·조언, 권고, 명령·공표와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프리랜스라는 근로 방식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보수 미지급이나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고, 개인인 프리랜스와 조직인 발주사업자 사이의 교섭력 격차 등 거래상 약한 지위에 주목해, 프리랜스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거래의 적정화와 취업환경의 정비 두 축으로 발주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종업원을 두지 않는 개인 등 프리랜스(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발주사업자(특정업무위탁사업자)가 대상입니다. B2B 거래가 대상이며 소비자와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거래조건 명시 의무는 프리랜스끼리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보수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발주사업자는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로 보수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이 보고징수·현장검사를 거쳐 지도·조언, 권고, 명령·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출처

公正取引委員会・中小企業庁・厚生労働省「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 パンフレット」 www.jftc.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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