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시행 —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피난지시로 일원화(경계레벨 4)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시행된 개정 재해대책기본법으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가 피난지시로 일원화돼, 같은 경계레벨(경계레벨 4)로 발령되는 피난정보가 하나가 됐다.
핵심 정보
| 공포일 / 시행일 | 2021년 5월 10일 공포 / 2021년 5월 20일 시행 (令和3年法律第30号) |
|---|---|
| 핵심 변경 |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피난지시로 일원화하고, 같은 경계레벨(경계레벨 4)로 발령하는 피난정보를 하나로 하는 등 피난정보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
| 개정 배경 | 2019년 동일본 태풍(태풍 제19호) 등에서 피난권고·피난지시의 구별 등 행정의 피난정보가 알기 어렵다는 과제가 드러났고, 피난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와 고령자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
| 주민 설문 결과 | 피난권고 단계에서 피난해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고 있었고, 피난권고와 피난지시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아 피난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피난하지 않는 이른바 '지시 대기'인 사람이 여전히 많았다 |
| 개별피난계획 | 스스로 피난하기 곤란한 고령자·장애인 등 피난행동요지원자별 피난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인 개별피난계획의 작성을 시정촌의 노력의무로 했다 |
| 그 밖의 개정 사항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종합조정 등을 하는 국가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설치 시 도도부현지사 등은 본부 소관구역 내 시정촌에서 재해구조법을 적용해 피난소를 공여할 수 있다), 광역피난에 대해 지방공공단체 간의 거주자 등 수용과 지방공공단체·운송사업자 간의 거주자 등 운송에 관한 협의규정을 정비했으며,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하고 비상재해에 이르지 않는 규모의 재해에 대해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방재)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정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마지막 확인:
「災害対策基本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3年法律第30号)이 2021년 5월 10일 공포, 5월 20일 시행됐다. 2019년 동일본 태풍(태풍 제19호) 등에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의 구별 등 행정의 피난정보가 알기 어렵다는 과제가 드러났고, 주민 설문에서 피난권고 단계에서 피난해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피난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피난하지 않는 이른바 '지시 대기' 상태의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피난지시로 일원화해 같은 경계레벨(경계레벨 4)로 발령하는 피난정보를 하나로 하는 등 피난정보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했다. 같은 개정에는 개별피난계획 작성을 시정촌의 노력의무로 하는 것, 재해 발생 우려 단계에서 국가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광역피난에 관한 협의규정 정비, 비상재해대책본부장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제 '피난권고'는 발령되지 않나요?
발령되지 않습니다. 개정으로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는 피난지시로 일원화됐고, 같은 경계레벨(경계레벨 4)로 발령하는 피난정보가 하나가 됐습니다.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스스로 피난하기 곤란한 고령자·장애인 등 피난행동요지원자별로 피난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개별피난계획의 작성이 시정촌의 노력의무가 됐습니다. 일부 시정촌에서 진행되던 작성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