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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기타

일본 후루사토납세 '포인트 부여 포털사이트 경유 기부 모집' 금지 — 2025년 10월 1일 시행(총무성 고시 제203호)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총무성 고시 제203호 개정으로, 기부자에게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후루사토납세 기부 모집이 2025년(레이와 7년) 10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핵심 정보

소관 総務省(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근거 레이와 6년(2024) 6월 28일부 告示(고시) 제203호 — 모집적정기준 등 개정
시행일(포인트 금지) 레이와 7년(2025) 10월 1일부터 적용 [R7.10~]
금지 대상 기부자에게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기부 모집
'포인트 등' 정의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등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마일·코인 등 명칭 불문)
제외(통상 포인트) 통상의 상거래 결제에 수반해 제공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신용카드사 등 통상 포인트)은 비해당 — 단, 후루사토납세 기부 결제를 대상으로 추가 부여되는 것은 제외되지 않음
배경 포털사이트 등에 의한 포인트 부여 경쟁 과열

마지막 확인:

총무성은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지정기준이 되는 고시·Q&A를 개정했다(레이와 6년 6월 28일부 고시 제203호). 개정으로 기부자에게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기부 모집이 금지되며, 이 금지는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포인트 등'은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등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마일·코인 등 명칭 불문)을 넓게 포함한다. 다만 통상의 상거래 결제에 수반해 제공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신용카드사 등의 통상 포인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총무성은 이 개정을 후루사토납세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실시했다고 안내한다. 지정기준(모집적정기준) 적합성에 의문이 생긴 사례로 '포털사이트 등에 의한 기부에 수반하는 포인트 부여에 관한 경쟁 과열'을 들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부자에게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기부 모집 금지는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레이와 6년 6월 28일부 총무성 고시 제203호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못 받게 되나요?

통상의 상거래 결제에 수반해 제공되는 것에 상당하는 신용카드사·캐시리스 결제사업자 등의 통상 포인트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루사토납세 기부 결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 등은 '통상의 상거래 결제에 수반해 제공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 등'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등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마일'·'코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넓게 포함됩니다.

1차 출처

総務省|報道資料|ふるさと納税の指定基準の見直し等(令和6年6月28日/告示第203号) www.soumu.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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