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통판 '최종확인화면' 표시 의무 — 오인 표시 시 신청 취소권 (2022년 6월 1일)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통판의 최종확인화면에 분량·판매가격(송료 포함)·대금 지불시기와 방법·인도시기·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가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 위반이나 금지된 오인 표시 때문에 실제로 오인해 신청한 소비자는 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4가 정한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소비자청 안내 표현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레이와 4년 6월 1일). 이 노드는 개정 특정상거래법 중 최종확인화면 표시 의무·취소권 규정에 한정한다 |
|---|---|
| 대상 거래('특정신청') | 사업자가 작성한 소정 양식 서면에 소비자가 주문내용을 기입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신청하는 경우 |
| 표시 의무 6항목 | ① 분량 ② 판매가격·대가(송료도 표시 필요) ③ 대금·대가의 지불시기와 방법 ④ 상품 인도시기(권리 이전시기·역무 제공시기) ⑤ 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을 때 그 취지와 내용 ⑥ 계약 신청의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반품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 포함) |
| 금지되는 표시 | 계약 신청이 된다는 것을 오인시키는 표시, 그리고 위 표시사항에 대해 오인시키는 표시 |
| 취소권(법 제15조의4) | ① 제12조의6 제1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해 부실 표시가 이뤄졌고 그 표시가 사실이라고 오인한 경우 ② 제12조의6 제1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해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③ 제12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표시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서면 송부·정보 송신이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④ 제12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표시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표시사항을 오인한 경우 — 이때 신청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근거 조문과 출처 분담 | 특정상거래법 제12조의6(특정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 제15조의4(신청 의사표시의 취소), 제15조의3(신청 철회·해제). 시행일(2022-06-01)의 출처는 소비자청 안내 페이지이고, 조문 번호·표시 6항목·취소권 네 가지 유형의 출처는 소비자청 「特定商取引法ガイド(通信販売)」다. 이 가이드는 「以下の内容は概要です。詳しくは、特定商取引法の条文の該当部分を御覧ください。」라고 밝히고 있다 |
마지막 확인:
일본 소비자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통신판매 주문 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의 표시가 더 명확해진다고 안내했다. 이 표시 의무는 특정상거래법 제12조의6(특정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에 규정돼 있으며, 인터넷 통신판매의 최종확인화면에 분량·판매가격·대금 지불시기와 방법·상품 인도시기·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신청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판매가격은 송료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 반품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철회·해제 사항에 포함된다. 계약 신청이 되는 것을 오인시키는 표시와 위 표시사항을 오인시키는 표시도 금지된다. 소비자청은 2022년 6월 1일 이후 오인시키는 표시로 신청을 한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며, 취소는 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4가 정한 네 가지 오인 유형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 소비자청은 정기구입(定期購入) 트러블 주의 환기와 함께 이 표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 노드는 개정 특정상거래법 중 최종확인화면 표시 의무·취소권 규정에 한정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험판인 줄 알았는데 정기구입이었다'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최종확인화면의 표시 의무 위반으로 부실 표시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오인한 경우, 표시해야 할 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금지된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서면 송부·정보 송신이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금지된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표시사항을 오인한 경우 — 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4가 정한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비자청은 주문을 확정하기 전 화면에서 필요사항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인화면에 가격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분량, 판매가격(송료 포함), 대금 지불시기와 방법, 상품 인도시기, 신청 기간에 관한 정함이 있을 때 그 취지와 내용, 신청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반품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에서 받은 물건을 반품할 수 있나요?
특정상거래법 제15조의3은 통신판매에서 상품 인도(특정권리의 이전)를 받은 날부터 세어 8일 이내면 소비자가 신청 철회·해제를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송료를 부담해 반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에 미리 이 철회·해제에 관한 특약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