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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생활제도·안전

일본,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나가라스마호)'·'음주(주기대) 운전' 벌칙 신설·강화 (2024.11.1 도로교통법 개정)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4년 11월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나가라스마호)과 주기대(酒気帯び) 운전에 대한 벌칙을 새로 정비·강화했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4년 11월 1일(레이와 6년 11월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소관 경찰청·도도부현 경찰(警察庁・都道府県警察)
나가라스마호(휴대전화 보유 통화·화면 주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 (정지 중 조작은 대상 외)
나가라스마호로 교통 위험 발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주기대(음주) 운전 본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자전거 제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술 제공자·동승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자전거 운전자 강습제도 나가라스마호·주기대 운전은 강습제도 대상(수강명령 위반 시 5만 엔 이하 벌금)

마지막 확인: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손에 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되어 벌칙 대상이 되었습니다(정지 중 조작은 대상 외). 나가라스마호 위반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 이로 인해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기대 운전 본인과 자전거를 제공한 자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술을 제공한 자·동승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나가라스마호와 주기대 운전은 자전거 운전자 강습제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자전거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벌칙이 정비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지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해도 처벌되나요?

리플릿에 따르면 정지 중 조작(停止中の操作)은 대상 외입니다. 손에 들고 주행하면서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술을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네. 주기대 운전 본인뿐 아니라, 자전거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술을 제공한 자·동승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벌칙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11월 1일(레이와 6년 11월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1차 출처

警察庁 「自転車のスマホ・酒気帯び 罰則強化」リーフレット(令和6年11月1日 道路交通法改正) www.np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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