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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텔스 마케팅 규제 — 광고임을 숨긴 표시는 경품표시법 위반 (2023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광고임을 숨긴 표시가 경품표시법 위반이 된다. 규제를 받는 것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이며,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등 제3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레이와 5년 10월 1일)
근거 경품표시법 제5조 제3호에 근거해 지정된 「一般消費者が事業者の表示であることを判別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表示」 — 레이와 5년 3월 28일 내각부 고시 제19호
규제 대상(원칙)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 반면 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을 의뢰받은 인플루언서 등 제3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표시 광고이면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 반대로 개인의 감상 등 광고가 아닌 것, TV CM처럼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대상 밖이다
매체 범위 SNS 투고·리뷰 투고 등 인터넷상 표시뿐 아니라 TV·신문·라디오·잡지 등의 표시도 대상
광고의 범위 기업이 인플루언서 등 제3자에게 의뢰·지시하는 것도 '광고'에 포함된다(다만 그 제3자 자신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확인: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광고인데도 광고임을 숨긴 표시'(스텔스 마케팅)를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규제한다. 근거는 경품표시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지정된 「一般消費者が事業者の表示であることを判別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表示」(레이와 5년 3월 28일 내각부 고시 제19호)다.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이며, 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등 제3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광고이면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이고, 개인의 감상 등 광고가 아닌 것이나 TV CM처럼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대상 밖이다. SNS 투고·리뷰 투고 같은 인터넷 표시뿐 아니라 TV·신문·라디오·잡지의 표시도 대상에 들어간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플루언서가 광고 표시를 안 하면 인플루언서가 처벌받나요?

경품표시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뿐이며,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등 제3자는 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인플루언서 등 제3자에게 의뢰·지시하는 것도 '광고'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규제 대상인가요?

규제되는 것은 광고이면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입니다. 개인의 감상 등 광고가 아닌 것은 대상 밖입니다. 반대로 TV CM처럼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SNS 게시물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SNS 투고·리뷰 투고 같은 인터넷상 표시뿐 아니라 TV·신문·라디오·잡지 등의 표시도 대상입니다.

1차 출처

消費者庁 — 令和5年10月1日から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は景品表示法違反となります。 www.ca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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