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구마모토 지진 격심재해 지정 정령을 일부개정해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을 추가 지정 —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예정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각의결정된 개정 정령으로, 2026년 구마모토 지진의 격심재해 지정에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이 적용조치로 추가 지정된다. 공포·시행은 8월 28일(금) 예정이다. 개정 정령 별지에는 「局激」 적용조치로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 의한 재해관계보증의 특례」(법 제12조)와 대상 지역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가 기재돼 있으며, 같은 자료는 앞으로 피해상황 파악이 진전되면 적용조치나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핵심 정보
| 각의결정일 | 2026년 8월 25일(화) |
|---|---|
| 공포·시행 예정일 | 2026년 8월 28일(금) |
| 원(原) 지정 정령 | 2026년 8월 7일(금) 공포·시행. 「激甚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해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재해를 격심재해로 지정하고 적용조치를 지정했다 |
|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적용조치 |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 개정 정령 별지의 「局激」 란에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 의한 재해관계보증의 특례」(법 제12조)가 적용조치로,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가 대상 지역으로 기재돼 있다 |
| 재해관계보증의 내용 | 사업 재건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해 중소기업신용보험의 보험한도액 별틀화(別枠化), 전보율 인상, 보험료율 인하의 특례조치를 실시한다. 격심재해 지정 시에는 통상의 보증 및 「세이프티넷 보증 4호」와 다시 별틀로 사업재건자금에 대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재해관계보증」이 적용된다 |
| 재해관계보증의 한도·요율 | 최대 2.8억 엔(보통보증 2억 엔 이내, 무담보보증 8,000만 엔 이내), 전보율 80%, 보험료율 0.41% |
| 이미 지정돼 있던 「本激」 적용조치 4종 | 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특별한 재정원조(법 제3조·제4조) — 통상의 국고보조율을 과거 5개년 실적 평균 기준 71%에서 84%로 인상 ② 농지 등의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보조의 특별조치(법 제5조) — 농지는 같은 기준으로 86%에서 97%로 인상 ③ 농림수산업 공동이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보조의 특례(법 제6조) — 통상 20%에서 50%로, 농림수산대신이 고시한 시정촌은 90%로 인상 ④ 소재해채에 관한 원리상환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입 등(법 제24조) |
| 향후 변동 가능성 | 개정 정령 자료는 「앞으로 지방공공단체나 관계 부처 등에 의한 피해상황 파악의 진전에 따라 적용조치나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 적용 요건에 관한 원문 주기 | 같은 자료는 「激甚災害の措置は、いずれも一定以上の被害が生じた場合に適用され、その程度、範囲等は政令で定める基準に基づく」고 밝히고 있다 |
마지막 확인:
일본 내각부(방재담당)는 2026년 8월 25일, 「令和八年熊本地震による災害についての激甚災害及びこれに対し適用すべき措置の指定に関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이 같은 날 각의에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원래의 지정 정령은 「激甚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해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재해를 격심재해로 지정하고 적용조치를 지정한 것으로, 2026년 8월 7일(금)에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 정령은 여기에 새로운 적용조치인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의 추가 지정을 담고 있다. 일정은 8월 25일(화) 각의결정, 8월 28일(금) 공포·시행이다. 개정 정령의 별지에 기재된 「局激」 적용조치는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 의한 재해관계보증의 특례」(법 제12조)이며, 대상 지역으로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八代市)·우키시(宇城市)·미후네마치(御船町)·가시마마치(嘉島町)·히카와초(氷川町)가 기재돼 있다. 다만 같은 자료는 「今後、地方公共団体や関係省庁等による被害状況の把握の進展により、適用措置や地域が追加される場合がある」고 밝히고 있어, 이 별지의 기재가 최종 목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미 8월 7일자 정령으로 지정된 「本激」 적용조치는 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특별한 재정원조(법 제3조·제4조) ② 농지 등의 재해복구사업 등에 관한 보조의 특별조치(법 제5조) ③ 농림수산업 공동이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보조의 특례(법 제6조) ④ 소재해채(小災害債)에 관한 원리상환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입 등(법 제24조) 네 가지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7일에 공포·시행된 격심재해 지정 정령에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조성」이 적용조치로 추가 지정됩니다. 개정 정령은 8월 25일 각의에서 결정됐고, 공포·시행은 8월 28일(금)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해관계보증은 기존 보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내각부 자료는 격심재해로 지정되기 전의 「통상의 재해 시 조치」로, 재해구조법의 적용지역에서 중소기업자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통상의 신용보증과는 별틀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100% 보증을 신용보증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이프티넷 보증 4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통상의 보증 및 세이프티넷 보증 4호와 다시 별틀로, 사업 재건 자금에 대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재해관계보증」이 적용됩니다. 재해관계보증은 최대 2.8억 엔(보통보증 2억 엔 이내, 무담보보증 8,000만 엔 이내), 전보율 80%, 보험료율 0.41%입니다.
우리 시정촌은 대상에 들어가나요?
이번 개정 정령의 별지에는 「局激」 적용조치의 대상 지역으로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가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는 앞으로 피해상황 파악이 진전되면 적용조치나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최신 지정 상황은 내각부 방재 홈페이지의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