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도입 — 제네릭 있는 선발의약품 희망 시 차액 '특별요금' 자기부담 (2024.10.1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4년 10월 1일부터, 후발약(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성 없이 환자가 희망할 경우 선발약과 후발약의 약가 차액 일부를 보험급여 밖 '특별요금'으로 자기부담하게 하는 '선정요양(選定療養)'을 시행하고 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令和6年10월 1일) |
|---|---|
| 소관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보험국 |
| 대상 | 후발약(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 = 장기수재품(長期収載品).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 |
| 특별요금(도입 시) | 선발약·후발약 약가 차액의 4분의 1 (나머지 4분의 3은 종전대로 보험급여). 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으로 소비세 별도 |
| 특별요금(개정) | 2026년 6월 1일(令和8年6月1日)부터 차액의 2분의 1로 인상 (202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 |
| 대상 제외 | 의료상 필요성(효능·효과 차이, 안전성 우려, 학회 가이드라인 권장, 제형상 이유) 또는 재고 부족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 |
| 계산 기준 | 후발약이 여러 개면 약가가 가장 높은 후발약과의 차액으로 계산 |
마지막 확인:
2024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후발약(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희망하면 '선정요양'으로 취급해 선발약과 후발약의 약가 차액 일부를 보험급여 밖 '특별요금'으로 자기부담하게 한다. 도입 당시 특별요금은 차액의 4분의 1이며 나머지 4분의 3은 종전대로 보험급여되고, 이 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비세가 별도로 더해진다. 후발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약가가 가장 높은 후발약과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이후 2026년 3월 27일 고시(202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특별요금이 차액의 2분의 1로 인상되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일본 정부는 장래에 걸쳐 국민개보험(전 국민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재정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성분의 저가 후발약을 쓸 수 있는데도 선발약을 선택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선발약에 특별요금이 붙나요?
아니요. 후발약(제네릭)이 있는 선발약, 즉 장기수재품(長期収載品)이 대상입니다.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효능·효과 차이, 안전성 우려, 학회 가이드라인 권장, 제형상 이유)나 재고 부족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요금은 얼마인가요?
도입 시(2024.10.1)에는 선발약과 후발약의 약가 차액의 4분의 1이었고, 나머지 4분의 3은 종전대로 보험급여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차액의 2분의 1로 인상되었습니다. 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비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후발약이 여러 개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약가가 가장 높은 후발약과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