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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기타

일본, 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합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 2026년 6월 14일 운용 개시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그것만 따로 할 수 없고, 주거지 이외의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신고,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신청, 교환희망에 의한 재교부신청,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계속 중장기재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영주허가신청과 동시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거나, 신규 상륙 후 주거지 신고·재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 신고·주거지 변경신고와 동시에 주거지 시구정촌 담당창구에서 한다. 현재 소지한 재류카드를 특정재류카드로 바꾸는 것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환희망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과 함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을 한다. 수수료는 입관 수수료(1,900엔, 직송의 경우 2,600엔)와 J-LIS 수수료(600엔, 전자증명서 발행을 받는 경우 800엔) 두 종류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관에 대한 수수료 및 J-LIS에 대한 수수료의 요부에 대해서는 이하의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요부(要否) 판정을 페이지의 표에 맡기고 있다. 표의 열은 원문 문언으로 「新たに申請する特定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る時点で外国人が所持する旧カードの別」(새로 신청한 특정재류카드의 교부를 받는 시점에 외국인이 소지한 구(旧)카드의 구분)이며, 그 구분은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특정재류카드 세 가지다. 같은 수속이라도 이 구분에 따라 요부가 갈리므로 자신의 경우는 원문 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특정재류카드 등 교부신청서(지방입관용·시구정촌용 구분)와 암증번호 설정의뢰서,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무모·정면·배경 없음)이며, 이와 함께 여권과 재류카드 제시가 필요하다.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당분간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창구에서 신청하고 창구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신청부터 교부까지 최단 2주 전후가 걸리며, 이미 소지한 마이넘버카드 또는 특정재류카드의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관한 전자증명서는 특정재류카드 교부를 받기 1주일 정도 전에 실효한다. 원문은 이 전자증명서 실효에 따라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 등의 사용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핵심 정보

운용 개시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은 다음 개청일인 6월 15일(월)부터 교부신청 접수(시구정촌 개청일은 각 시구정촌에 문의)
대상자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중장기재류자(특별영주자는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취득은 임의이며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 2장 소지도 가능
입관 수수료 1,900엔(직송의 경우 2,600엔). 수입인지를 첩부한 수수료납부서로 납부. 직송은 시구정촌에서 신청하면서 원문이 정한 요건(신청일에 1세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신청에서는 직송에 의한 교부 불가
J-LIS 수수료 600엔(전자증명서 발행을 받는 경우 800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신청은 지정계좌 이체, 시구정촌 신청은 현금
수수료 불요 조건(원문 평문) ①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6월 14일 이후 대상 수속을 처음 할 때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②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 다음 각 수속에서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원문 표 注4·注5 참조). 원문은 「그 후에는 교환희망 등 일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부기
수수료 요부는 표로 판정 원문은 「입관·J-LIS 수수료의 요부는 이하의 표를 확인」이라고 지정. 영주허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 소지자 모두 '一部必要(注2)'로 입관 수수료 불요·J-LIS 수수료 필요(특정재류카드 소지자는 불요).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 소지자는 신규 상륙 후 주거지 신고·재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 신고(불요)와 영주허가신청(위 一部必要(注2))을 제외하고 필요이며, 교환희망 재교부신청은 注3에 열거된 경우만 불요. 특정재류카드 소지자는 오손 등 재교부신청(注4)·교환희망 재교부신청(注5)이 필요
계속 소지하려면 매번 신청 특정재류카드 교부 후에도 계속 소지하려면 재류 관련 각종 신청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수속 때마다 교부신청을 매번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재류카드 등이 교부됨
교부 소요·신청 방식 최단 2주 전후(통상 재류카드보다 10일 정도 더 소요), 당일 교부 불가. 온라인 신청 미대응으로 창구 방문 필요. 기존 전자증명서는 교부 1주일 정도 전에 실효

마지막 확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로서의 기능을 부가하는 조치가 취해진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의 운용을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일)부터 개시했다. 6월 14일은 일요일이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다음 개청일인 6월 15일(월)부터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거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19조의15의2 제1항 및 제2항이며, 신청 대상자는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기록되어 있는 중장기재류자다(특별영주자는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가 대상). 취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며,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2장 계속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는 재류 관련 신청·재류카드 관련 신고, 또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하는 주거지 신고 등 정해진 수속과 동시에 한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중장기재류자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 관련 허가를 받거나 재류카드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별도로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마이넘버카드 정보를 갱신하는 수속이 필요했으나, 그 수속 때 특정재류카드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으면 마이넘버카드 기능에도 최신 정보가 기록되므로 별도로 시구정촌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에도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면 재류 관련 각종 신청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수속 때마다 교부신청을 매번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재류카드 등이 교부된다. 수수료는 재류카드 기능에 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것(1,900엔, 직송의 경우 2,600엔)과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관해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J-LIS)에 내는 것(600엔, 전자증명서 발행을 받는 경우 800엔) 두 종류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두 수수료의 요부(要否)를 페이지에 실린 표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이 평문으로 불요라고 밝힌 경우는 두 가지로, ①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6월 14일 이후 위 각 수속을 처음 할 때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②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 다음 각 수속에서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이며, 이어 「그 후에는 교환희망 등 일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라고 적는다. 표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여도 영주허가신청(永住許可申請)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一部必要(注2)'로, 입관 수수료는 불요이나 J-LIS 수수료는 필요하다.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규 상륙 후 주거지 신고와 재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주거지 신고가 불요, 영주허가신청은 一部必要(注2), 그 밖의 수속은 필요이며, 이미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도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신청(注4)과 교환희망에 의한 재교부신청(注5)은 각 注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다.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은 온라인 신청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 방문이 필요하고, 신청 후 교부까지 최단 2주 전후가 걸려 재류카드와 달리 당일 교부는 되지 않는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근거 법률은 2024년(레이와 6년) 6월 14일 제213회 통상국회에서 성립하고 같은 달 21일 공포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이다. 공포일은 레이와 6년(2024년) 6월 21일, 시행일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레이와 8년(2026년) 6월 14일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개정 취지에 대해,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재류카드 등과 마이넘버카드에 관한 수속을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이번 법개정으로 재류카드 등과 마이넘버카드의 일체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중장기재류자 또는 특별영주자가 특정재류카드 또는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의 교부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류카드 등의 기재사항 및 유효기간도 재검토했다. 특정재류카드 등의 도입과 동시에 특정재류카드가 아닌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되지만, 이는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 개정법 시행 전에 교부된 재류카드 등은 시행 후에도 유효기한까지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으로 전환하는 수속은 필요하지 않다. 특정재류카드 등의 양식은 디지털청·총무성·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교부신청 접수 개시일이 정해지기 전 시점의 일체화 Q&A(在留カード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一体化Q&A)는 교부수수료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었고, 구체적인 금액과 요부표는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 안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정재류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마이넘버카드 취득이 임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재류카드 등의 취득도 임의이며,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2장 계속 소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재류카드 등의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교부됩니다. 또한 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은 새 양식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이나 새 양식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재류카드는 재류카드이므로 상시휴대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금 가진 재류카드를 특정재류카드로 바꾸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지한 재류카드를 특정재류카드로 바꾸는 것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환희망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과 함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원문 (注1)의 「교환희망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교환희망 재교부 자체의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특정재류카드 교부에 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 요부표의 '교환희망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신청(注1)' 행은 새로 신청한 특정재류카드의 교부를 받는 시점에 소지한 구(旧)카드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불요,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필요(注3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불요), 이미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한 경우도 필요(注5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불요)입니다. (注3)은 새로 교부받은 재류카드의 교부일에 교환희망 재교부 신청과 함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을 해 교부받는 등 한정된 경우이고, (注5)는 추기란이 만란이 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 등에 따라 통상의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신청 후 성명이 변경된 때).

한 번 특정재류카드를 받으면 이후에도 계속 특정재류카드가 교부되나요?

아닙니다. 보유한 특정재류카드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수속과 함께 다시 특정재류카드 등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류카드 등이 교부됩니다. 따라서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에도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 관련 각종 신청이나 특정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수속 때마다 특정재류카드 등 교부신청을 매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류 관련 각종 신청이나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재류카드 보유를 희망한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특정재류카드 등을 반납하고 재류카드 등을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면에서는 특정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 다음 각 수속에서 계속 특정재류카드를 소지하려는 경우가 원문이 밝힌 불요 사례에 해당하나, 일부 예외가 있어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신청(注4)·교환희망에 의한 재교부신청(注5)은 각 注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합니다.

특정재류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정재류카드는 마이넘버카드와 재류카드 양쪽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쪽 수속이 모두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대해서는 일시 이용정지 수속을 취하고, 재류카드에 대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에 신고한 뒤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분실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 특정재류카드가 아니라 재류카드가 교부되며, 이후 다시 특정재류카드 교부를 희망할 때에는 교환희망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에 병행하여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이나 마이나 면허증(マイナ免許証)으로 쓸 수 있나요?

특정재류카드 등도 마이나 보험증 및 마이나 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나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특정재류카드 등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 새로 교부되는 특정재류카드 등에는 면허정보가 인계되지 않으므로, 계속 마이나 면허증을 이용하려면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기록수수료를 지불한 뒤 특정재류카드 등에 면허정보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재류카드의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관한 유효기간 만료일은 본래의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이므로, 그 날까지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카드 기능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수속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가 실효하여 마이나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부 대기 중에도 기존 전자증명서가 교부 1주일 정도 전에 실효하므로 마이나 보험증 등의 사용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 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www.moj.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