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새 양식 2026년 6월 14일 시행 — 1세 이상 16세 미만도 券面(카드 표면)에 얼굴사진 표시, 기재사항 일부는 IC칩에만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새 양식은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되는 재류카드 등에 적용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새 양식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은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 등의 券面(카드 표면)에 얼굴사진이 표시되며, 6월 14일보다 전에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여도 교부가 같은 날 이후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에는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받게 되고, 반대로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여도 6월 14일보다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면 얼굴사진은 표시되지 않는다.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6월 14일보다 전에 신청하고 같은 날 이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은 「顔写真の添付欄」에서 제출할 수 없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얼굴사진을 촬영해 PDF로 변환한 뒤 파일명을 「顔写真」으로 하여 「資料添付欄」에서 자료 첨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관이 추완서류로서 개별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새 양식의 재류카드에서 券面에 기재되지 않게 되는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交付年月日」는 IC칩에 기록되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제공 「在留カード等読取アプリケーション」으로 IC칩 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같은 답변의 주기는 「交付年月日」를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고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도 当面の間(당분간) 확인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이 자료의 문언대로라면 네 항목 모두 현재로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이 자료에는 그 밖의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효기간은 재류기간이 무기한인 永住者(영주자) 및 高度専門職2号(고도전문직 2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에서 6월 14일 이후 교부분부터 교부일 후 10회째(18세 미만인 사람은 5회째) 생일까지로 되고, 재류기간에 정함이 있는 중장기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재류기한까지다.
핵심 정보
| 시행일·적용 범위 |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 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 시행으로 재류카드(在留カード)·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의 양식이 새로워지며, 새 양식은 같은 날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 등에 적용된다. 동시에 원문의 문답(Q4-1)은 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적는다 |
|---|---|
| 얼굴사진 표시 범위 |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 등은 16세 미만인 사람의 얼굴사진을 券面(카드 표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6월 14일 이후 교부하는 재류카드 등에서는 마이넘버카드와 마찬가지로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표시한다. 6월 14일보다 전에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등을 한 경우여도 교부가 같은 날 이후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에는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다만 안내된 방법으로 얼굴사진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여도 6월 14일보다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면 얼굴사진은 표시되지 않는다 |
| 券面 기재사항 | 「在留期間」(재류기간)·「許可の種類」(허가의 종류)·「許可年月日」(허가연월일)·「交付年月日」(교부연월일)는 券面(카드 표면)에 기재되지 않고 카드 내 IC칩에만 기록된다. 券面에는 씨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 주거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취로제한 유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다.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券面 기재사항에 대해 원문의 문답(Q4-2)은 뒷면에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점 외에는 특정재류카드 등과 같다고 적는다 |
| 券面에서 빠진 항목의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신이 제공하는 「在留カード等読取アプリケーション」(재류카드 등 독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IC칩 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같은 답변의 주기는 「交付年月日」를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고,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도 当面の間(당분간)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적는다. 이용 시에는 다른 신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재류카드 등의 제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그 밖의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유효기간(永住者·高度専門職2号) | 재류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永住者(영주자) 및 高度専門職2号(고도전문직 2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것은 교부일 후 7년(16세 미만인 사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고, 6월 14일 이후 교부된 것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교부일 후 10회째(18세 미만인 사람은 5회째) 생일까지가 된다. 재류기간에 정함이 있는 중장기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재류기한까지다 |
| 온라인 신청(6월 14일 전 신청분) | 현행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은 얼굴사진이 불요한 16세 미만 신청에 대해 「顔写真の添付欄」에서 얼굴사진 불요자용 데이터를 첨부하는 방식이었다. 6월 14일보다 전에 신청하고 같은 날 이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은 「顔写真の添付欄」에서 제출할 수 없고, 얼굴사진을 촬영해 PDF로 변환한 뒤 파일명을 「顔写真」으로 하여 「資料添付欄」에서 자료 첨부한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관이 추완서류로서 개별적으로 같은 방법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6월 14일 이후는 시스템 갱신에 의해 1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때 얼굴사진 데이터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예정되어 있다 |
| 창구 신청(6월 14일 전 신청분)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6월 14일보다 전에 신청하는(또는 이미 신청한) 사람으로 같은 날 이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될 전망인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날보다 전이어도 任意(임의)로 얼굴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
| 특별영주자증명서 | 2026년(레이와 8년) 6월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사람으로 6월 14일 시점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얼굴사진을 제출하게 된다. 원문은 이어 「なお、同日以前に届出・申請をされる場合においても、顔写真の提出を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또한, 같은 날 이전에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얼굴사진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
| 안내 시점 표기 | 얼굴사진 제출에 관한 1차 출처 페이지의 제목에 「(令和8年5月19日時点)」(레이와 8년〈2026년〉 5월 19일 시점)이라는 시점 표기가 붙어 있다 |
마지막 확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 시행에 따라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및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합쳐서 「재류카드 등」)의 양식이 새로워진다고 안내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 안내 페이지 Q&A를 보면, 한 문답(Q1-4)은 특정재류카드 등의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교부된다고 적고, 새 양식을 다루는 별도의 문답(Q4-1)은 「現行様式の在留カード等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の交付開始後も引き続き有効ですので、特定在留カード等又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に切り替える必要はありません」(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은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적는다. 얼굴사진에 대해서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 등에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의 얼굴사진을 券面(카드 표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6월 14일 이후 교부하는 재류카드 등에서는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와 마찬가지로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얼굴사진을 표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6월 14일보다 전에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등을 한 경우여도 재류카드 등의 교부가 같은 날 이후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에는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다만 안내된 방법으로 얼굴사진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여도 6월 14일보다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얼굴사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고 있다. 券面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에서 현행 재류카드 券面에 기재되어 있던 「在留期間」(재류기간)·「許可の種類」(허가의 종류)·「許可年月日」(허가연월일)·「交付年月日」(교부연월일)가 기재되지 않게 되고 카드 내 IC칩에만 기록되며, 券面에는 씨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 주거지, 재류자격,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취로제한 유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다고 적는다.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券面 기재사항에 대해 같은 페이지의 문답(Q4-2)은 뒷면에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점 외에는 특정재류카드 등과 같다고 적는다. IC칩 내 기록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신이 제공하는 「在留カード等読取アプリケーション」(재류카드 등 독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답변의 주기에서 「交付年月日」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고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에 대해서도 当面の間(당분간)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께 적고 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재류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永住者(영주자) 및 高度専門職2号(고도전문직 2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에서는 교부일 후 7년(16세 미만인 사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으나 6월 14일 이후 교부된 재류카드에서는 교부일 후 10회째(18세 미만인 사람은 5회째) 생일까지가 되며, 재류기간에 정함이 있는 중장기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재류기한까지라고 밝힌다. 특별영주자증명서에 대해서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를 수반하는 신고·신청을 하는 사람으로 6월 14일 시점에 만 1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얼굴사진을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어 「なお、同日以前に届出・申請をされる場合においても、顔写真の提出を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또한, 같은 날 이전에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얼굴사진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이 얼굴사진 제출 안내 페이지의 제목에는 「(令和8年5月19日時点)」(레이와 8년〈2026년〉 5월 19일 시점)이라는 시점 표기가 붙어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근거 법률은 2024년(레이와 6년) 6월 14일 제213회 통상국회에서 성립하고 같은 달 21일 공포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레이와 6년 법률 제59호)」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법률에 대해 공포일은 레이와 6년(2024년) 6월 21일, 시행일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레이와 8년(2026년) 6월 14일이라고 게재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가 함께 게재한 자료 「改正法の概要(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在留カードの一体化)」는 「3.券面・有効期間」 항에서 재류카드의 기재사항 중 즉시 시인(即時視認)의 필요가 높은 항목을 券面에 기재하고 그 밖은 IC칩에 기록한다는 점, 그리고 永住者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을 마이넘버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변경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어 「4.電磁的記録の取扱いに関する規定を整備」(전자적 기록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를 적고 있다. 같은 자료의 「1.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在留カードを一体化(任意)」 항은 일체화가 의무가 아니라 일체화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부가한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의 신청 대상·수속·수수료는 이 노드가 다루는 양식 변경과 별개의 항목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특정재류카드 교부신청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이 노드가 인용하는 Q1-4·Q3-1·Q4-1~Q4-5는 모두 같은 안내 페이지의 Q&A 항목이며, 각 문답은 서로 독립한 항목이다. 한편 얼굴사진 제출에 관한 안내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重要】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交付に係る1歳以上16歳未満の方の顔写真の提出について」라는 제목으로 별도 게재하고 있고, 그 제목에는 「(令和8年5月19日時点)」이라는 시점 표기가 붙어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를 새 양식으로 바꿔야 하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새 양식을 다루는 문답(Q4-1)에서 「現行様式の在留カード等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の交付開始後も引き続き有効ですので、特定在留カード等又は新様式の在留カード等に切り替える必要はありません」(현행 양식의 재류카드 등은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의 교부 개시 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특정재류카드 등 또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 등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양식은 2026년(레이와 8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되는 재류카드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별도의 문답(Q1-4)에서는 특정재류카드 등의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의 재류카드 등이 교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 자녀의 카드에도 얼굴사진이 들어가나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 등에서는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券面(카드 표면)에 얼굴사진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6월 14일 이후 교부하는 재류카드 등에서는 마이넘버카드와 마찬가지로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얼굴사진을 표시하게 됩니다. 6월 14일보다 전에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등을 한 경우여도 재류카드 등의 교부가 같은 날 이후가 되거나 그렇게 예상될 때에는 얼굴사진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방법으로 얼굴사진 데이터를 제출한 경우여도 6월 14일보다 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얼굴사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6월 14일보다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얼굴사진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현행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은 얼굴사진이 불요한 16세 미만인 사람의 신청에 대해 시스템상의 「顔写真の添付欄」에서 얼굴사진 불요자용 데이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고, 6월 14일보다 전에 신청하고 같은 날 이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1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顔写真の添付欄」에서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안내 페이지대로 얼굴사진을 촬영해 PDF로 변환한 뒤 파일명을 「顔写真」으로 하여 「資料添付欄」에서 자료 첨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관에서 추완서류로서 개별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한 얼굴사진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월 14일 이후에는 시스템 갱신에 의해 1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때 얼굴사진 데이터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보다 전이어도 任意(임의)로 얼굴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券面에서 없어지는 「在留期間」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 양식의 재류카드에서는 현행 재류카드 券面(카드 표면)에 기재가 있던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交付年月日」가 기재되지 않게 되고, 재류카드 내 IC칩에 이들 항목을 포함한 券面 기재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신이 제공하는 「在留カード等読取アプリケーション」(재류카드 등 독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IC칩 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답변의 주기에서 「交付年月日」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고 「在留期間」·「許可の種類」·「許可年月日」에 대해서도 当面の間(당분간)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문언대로라면 네 항목 모두 현재로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 자료에는 그 밖의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에는 다른 신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재류카드 등의 제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재류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永住者(영주자) 및 高度専門職2号(고도전문직 2호)에게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2026년(레이와 8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재류카드에서는 교부일 후 7년(16세 미만인 사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으나,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교부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교부일 후 10회째(18세 미만인 사람은 5회째) 생일까지가 됩니다. 한편 재류기간에 정함이 있는 중장기재류자에 대해 교부되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재류기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