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채권법) 개정 임대차 규정 2020년 4월 1일 시행 — 원상회복 범위·시키킹 반환 명문화, 극도액 없는 개인 근보증 무효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받은 후 생긴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통상손모·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시키킹의 정의와 반환 규칙을 명확히 했으며, 극도액을 정하지 않은 개인의 근보증계약을 무효로 했다. 또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 임차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면 임대인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이 차임을 청구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경과조치로 원칙적으로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시행일 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되며, 시행일 후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보증계약이 갱신 후의 채무도 보증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보증에 대해 합의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 후에도 그 보증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다.
핵심 정보
| 근거·시행일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평성29년 법률 제44호). 2017년 5월 26일 성립, 같은 해 6월 2일 공포.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
|---|---|
| 임차인의 수선 | 개정 전 민법에는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후 민법은 ①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이 필요한 취지를 통지했거나 임대인이 그 취지를 알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②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할 수 있다고 정했다 |
| 임대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 개정 후 민법은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 임차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 소유자)에게 이전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려면 임차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양수인이 등기를 갖추지 않은 동안 임차인은 계속 종전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불할 수 있고 차임을 공탁할 수도 있다 |
| 원상회복 — 원칙과 제외 | 개정 후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받은 후 생긴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한편, 통상손모(임차물의 통상의 사용수익에 의해 생긴 손모)와 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다. 팸플릿은 통상손모·경년변화에 해당하는 예로 가구 설치에 의한 바닥·카펫의 눌림과 설치 자국, TV·냉장고 등 후면 벽면이 검게 변색되는 것(이른바 電気ヤケ), 지진으로 파손된 유리, (파손·열쇠 분실이 없는 경우의) 열쇠 교체를 들고, 해당하지 않는 예로 이사 작업으로 생긴 긁힘, 일상의 부적절한 손질 또는 용법 위반에 의한 설비 등의 훼손, 담배의 진·냄새, 사육 반려동물에 의한 기둥 등의 흠집·냄새를 들고 있다 |
| 시키킹(敷金) | 개정 전 민법에는 시키킹의 정의나 반환청구권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후 민법은 시키킹을 '어떠한 명목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차임채무 그 밖에 임대차에 기초해 생기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판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물이 반환된 시점에 시키킹 반환채무가 생기며 그 액은 수령한 시키킹 액에서 그때까지 생긴 금전채무의 액을 공제한 잔액이라는 규칙을 명확히 했다 |
| 개인 근보증의 극도액 | 개인(회사 등 법인 이외의 자)이 보증인이 되는 근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지불 책임을 지는 금액의 상한이 되는 '극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된다. 극도액은 '○○엔' 등으로 명료하게 정하고 서면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
| 원본확정사유 | 법무성 팸플릿은 개인이 보증인이 되는 근보증계약에서 다음 사정(원본확정사유)이 있었던 때는 그 후에 발생하는 주채무가 보증 대상 외가 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①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신청했을 때 ②보증인이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③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팸플릿은 보증에 관한 규칙의 상세를 법무성 홈페이지의 보증 팸플릿에서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
| 경과조치 | 임대차나 보증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보다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시행일 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시행일 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는 시행일 후에 새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른 한편 시행일 전에 보증계약이 갱신 후의 채무도 보증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보증에 대해 합의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 후에도 그 보증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다 |
마지막 확인:
2017년 5월 26일 성립하고 같은 해 6월 2일 공포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평성29년 법률 제44호)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성 팸플릿 「賃貸借契約に関するルールの見直し」는 임대차 관련 개정점을 임대차 계속 중 규칙, 임대차 종료 시 규칙,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채무의 보증 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개정 후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이 필요한 취지를 통지했거나 임대인이 그 취지를 알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 임차물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이 차임을 청구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받은 후 생긴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통상손모나 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고, 시키킹의 정의와 반환채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했다. 보증에서는 극도액을 정하지 않은 개인의 근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규칙이 새로 마련됐다. 경과조치로 임대차나 보증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보다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시행일 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된다. 다른 한편 시행일 전에 보증계약이 갱신 후의 채무도 보증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보증에 대해 합의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 후에도 그 보증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햇볕에 바랜 것도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나요?
법무성 팸플릿은 개정 후 민법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받은 후 생긴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통상손모나 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설명합니다. 팸플릿은 바랜 벽지(日焼けしたクロス)의 교체 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상황을 이 원상회복 명확화의 사례(事例3) 도입 상황으로 들고 있습니다. 통상손모·경년변화에 해당하는 예로는 가구 설치에 의한 바닥·카펫의 눌림과 설치 자국, TV·냉장고 등 후면 벽면이 검게 변색되는 것(이른바 電気ヤケ), 지진으로 파손된 유리, 파손·분실이 없는 경우의 열쇠 교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이사 작업으로 생긴 긁힘, 일상의 부적절한 손질 또는 용법 위반에 의한 설비 등의 훼손, 담배의 진·냄새, 사육 반려동물에 의한 기둥 등의 흠집·냄새를 들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 근거는 팸플릿에 예시된 범위까지이며, 팸플릿은 그 이상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에도 새 규칙이 적용되나요?
팸플릿의 경과조치 설명에 따르면 임대차나 보증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보다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되고, 시행일 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됩니다. 팸플릿의 사례에서는 시행일 전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계약이 모두 체결된 경우 시키킹에 대해 새로 마련된 민법 622조의2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행일 후에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계약을 갱신한 때는 개정 후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한편 팸플릿은 시행일 전에 보증계약이 갱신 후의 채무도 보증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보증에 대해 합의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 후에도 그 보증계약에는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보증인에게 금액 상한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보증인이 되는 근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이 지불 책임을 지는 금액의 상한인 '극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극도액은 '○○엔' 등으로 명료하게 정하고 서면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