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 일반사업 합계 14.5→13.5/1,000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의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보험료율은 일반사업 기준 합계 13.5/1,000로 전년도(14.5/1,000)보다 인하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적용 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레이와 8년도) |
|---|---|
| 일반사업 합계 요율 | 13.5/1,000 (전년도 14.5/1,000) |
| 일반사업 노동자 부담 | 5/1,000 (전년도 5.5/1,000) |
| 일반사업 사업주 부담 | 8.5/1,000 (전년도 9/1,000) |
| 사업주 부담 내역(일반사업) | 실업등급여·육아휴업급여 5/1,000 + 고용보험 2사업 3.5/1,000 |
| 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 | 노동자 6/1,000·사업주 9.5/1,000, 합계 15.5/1,000 (전년도 16.5/1,000) |
| 건설사업 | 노동자 6/1,000·사업주 10.5/1,000, 합계 16.5/1,000 (전년도 17.5/1,000) |
| 고용보험 2사업(사업주만 부담) | 3.5/1,000 (건설 4.5/1,000), 종전과 동일 |
| 소관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헬로워크 |
마지막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안내한 레이와 8년도(2026년도) 고용보험료율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반사업의 실업등급여 등 보험료율이 노동자·사업주 모두 5/1,000로 변경되어, 노동자 부담은 5/1,000, 사업주 부담은 8.5/1,000(실업등급여·육아휴업급여 5/1,000 + 고용보험 2사업 3.5/1,000)이며 합계 요율은 13.5/1,000이다(전년도 14.5/1,000). 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과 건설 사업은 실업등급여 등 보험료율이 6/1,000로 변경되어, 합계 요율이 각각 15.5/1,000, 16.5/1,000이다. 고용보험 2사업 보험료율(사업주만 부담)은 3.5/1,000(건설 4.5/1,000)로 종전과 동일하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이 문서는 후생노동성이 레이와 8년도(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고용보험료율을 안내하는 것으로, 표 하단에 전년도(레이와 7년도) 요율을 함께 실어 변경분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일반사업, 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 건설사업 3개 구분 모두 실업등급여 등의 보험료율이 인하되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레이와 8년도 요율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일반사업의 노동자 부담은 얼마인가요?
실업등급여·육아휴업급여 보험료율만 부담하며 5/1,000입니다(전년도 5.5/1,000). 사업주 부담은 8.5/1,000, 합계 요율은 13.5/1,000입니다.
건설·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등급여 등 보험료율이 노사 모두 6/1,000로 바뀌며, 합계 요율은 건설사업 16.5/1,000, 농림수산·청주제조 사업 15.5/1,000입니다.
원예서비스나 낙농 등은 어떤 요율이 적용되나요?
원예서비스, 우마 육성, 낙농, 양계, 양돈, 내수면양식 및 특정 선원을 고용하는 사업은 일반사업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