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에 시간외노동 상한규제 적용 개시(2024년 4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4년 4월부터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에 대해 그동안 유예됐던 노동기준법상 시간외노동 상한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4년 4월(레이와 6년 4월) |
|---|---|
| 근거법 |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
| 소관 부처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 대상 업종 | 공작물 건설 사업·자동차운전 업무·의료 종사 의사 |
| 유예 기간 | 일반 노동자(2019년, 중소기업 2020년) 대비 5년간 적용 유예 |
| 건설업 상한 | 재해 복구·부흥 사업을 제외하고 상한규제 전면 적용 |
| 자동차운전 업무 상한 | 특별조항부 36협정 체결 시 연간 시간외노동 상한 960시간(월100시간 미만 등 일부 규제 미적용) |
| 의사 상한 | 특별조항부 36협정 체결 시 연간 시간외·휴일노동 상한 최대 1,860시간 |
마지막 확인: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시간외노동 상한규제를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했으나,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 세 업종은 적용이 5년간 유예돼 왔습니다. 이 유예가 끝나 2024년 4월부터 세 업종에도 상한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별 특례가 있어, 건설업은 재해 복구·부흥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전면 적용되며, 자동차운전 업무는 특별조항부 36협정 체결 시 연간 시간외노동 상한이 960시간, 의사는 시간외·휴일노동 상한이 최대 1,860시간입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이 세 업종은 일반 노동자(2019년, 중소기업 2020년 시행)와 달리 시간외노동 상한규제 적용이 5년간 유예돼 왔으며,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2024년 4월부터 적용이 개시됐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4월(레이와 6년 4월)부터 건설업·자동차운전 업무·의사에 적용됩니다. 일반 노동자는 이미 2019년 4월(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세 업종의 상한이 서로 다른가요?
네. 건설업은 재해 복구·부흥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전면 적용되고, 자동차운전 업무는 특별조항부 36협정 체결 시 연 960시간, 의사는 최대 1,860시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