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재품(제네릭 있는 선발의약품) 선정요양 '특별요금' 인상 — 약가 차액의 4분의 1→2분의 1 (2026.6.1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제네릭(후발의약품)이 있는 선발의약품인 '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 없이 환자가 원해서 선택할 때 통상 본인부담과 별도로 내는 선정요양 '특별요금'이 선발·후발 약가 차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됐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 2026.3.27 고시) |
|---|---|
| 대상 | 후발의약품(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 = 장기수재품(長期収載品) |
| 특별요금 | 선발·후발 약가 차액의 2분의 1 (종전 4분의 1, 2024.10.1 도입 시) |
| 계산 예 | 선발약 100엔·후발약 60엔 → 차액 40엔의 2분의 1 = 20엔 (통상 1~3할 본인부담과는 별도) |
| 소비세 | '특별요금'은 과세 대상 → 소비세분 가산 |
| 대상 제외 | 의료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후발약 재고 상황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 |
| 소관 |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
마지막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네릭(후발의약품)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을 의료상 필요 없이 환자가 희망해 선택할 때 부담하는 선정요양 '특별요금'을 2026년 6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일 도입 당시 선발·후발 약가 차액의 4분의 1을 특별요금으로 했으나, 2026년 3월 27일 고시(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로 6월 1일부터 차액의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약 1정 100엔·후발약 60엔이면 차액 40엔의 2분의 1인 20엔을, 통상 1~3할 본인부담과는 별도로 특별요금으로 부담합니다(특별요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비세분 가산). 다만 의료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나 후발약 재고 상황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장기수재품(長期収載品)은 동일 성분의 후발의약품(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을 말하며, 의료상 필요 없이 환자가 선발약을 희망하면 통상 보험 본인부담과 별도로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선정요양의 대상입니다(2024년 10월 1일 도입). 이번 특별요금 비율 인상(4분의 1→2분의 1)은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의 논의·답신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로 결정되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6월 1일부터입니다(후생노동성 고시 제116호, 2026년 3월 27일 고시).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 1일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특별요금은 약가 차액의 4분의 1이었습니다.
특별요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6월 1일부터 선발약과 후발약의 약가 차액의 2분의 1입니다(종전은 4분의 1). 예를 들어 선발약 100엔·후발약 60엔이면 차액 40엔의 2분의 1인 20엔이며, 여기에 소비세가 가산됩니다. 통상 1~3할 본인부담과는 별도로 냅니다.
모든 선발의약품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후발의약품(제네릭)이 있는 선발의약품(장기수재품)이 대상입니다. 또한 의료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나 후발약 재고 상황 등으로 후발약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