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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기타

일본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공제 —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는 원칙 대상 제외, 단 유학·장애인·연 38만엔 이상 생활비·교육비 지급 수령은 제외되지 않음 (레이와 5년분 소득세부터 적용)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레이와 5년(2023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일본 부양공제 대상 친족에서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가 원칙 제외되지만, ① 유학으로 국내에 주소·거소를 갖지 않게 된 자 ② 장애인 ③ 공제를 받는 거주자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이 제외 조치는 30세 미만·70세 이상의 비거주자 친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

적용 개시(적용관계) 「이 개정은 레이와 5년분 이후의 소득세 또는 레이와 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등 및 공적연금등에 대해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3, 7①, 8⑧, 9③).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급여등·공적연금등의 원천징수와 2023년분 이후 소득세부터,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 친족을 원칙 제외하고 イ·ロ·ハ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하지 않는 취급이 적용됩니다.
원칙(제외)과 예외(제외되지 않음) 원칙 — 부양공제 대상 친족에서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로서 다음에 드는 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합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예외 — イ 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게 된 자 / ロ 장애인(障害者) / ハ 그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문 イ·ロ·ハ).
제외 조치의 연령 범위 이 제외 조치가 걸리는 것은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입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3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비거주자 친족은 이 제외 규정이 대상으로 삼는 연령 범위 밖이며, 이 자료(국세청 개정 개요)는 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외 조치를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70세 미만이더라도 イ·ロ·ハ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주장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注) 원칙상 제외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에 대해 「イ 또는 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서류(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송금관계서류도 포함)에 더하여 다음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所法120③三, 所令262④). イ 해당 사실 증명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외국에 재류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所規47の2⑨). ハ 해당 사실 증명 = 송금관계서류로서 그 친족에 대한 지급금액이 38만엔 이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所規47の2⑩). 이 (注)는 イ·ハ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ロ(장애인)에 대한 추가 서류는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연말조정 단계의 서류 제출 원칙상 제외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 친족에 대해 예외 해당을 이유로 부양공제에 상당하는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② 급여등 및 공적연금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서 그 친족이 위 イ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등 해야 하며,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도 정비되었습니다(所法194①七·④, 195①四·④, 203の6①六·③). ③ 급여등의 연말조정에서 위 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ハ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제출등 해야 합니다(所法194⑤⑥).

마지막 확인:

일본 국세청 「令和2年度 所得税の改正のあらまし」는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에 관한 부양공제(扶養控除)에 대해 다음 조치가 취해졌다고 기재합니다. 원칙으로, 그 대상이 되는 친족에서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로서 아래 イ·ロ·ハ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합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다만 예외로, イ 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게 된 자, ロ 장애인(障害者), ハ 그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문 イ·ロ·ハ). 이 제외 조치의 연령 범위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자료는 그 범위 밖(30세 미만·70세 이상)의 비거주자 친족에 대해서는 이 제외 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 중 イ 또는 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서류(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송금관계서류도 포함)에 더하여, イ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외국에 재류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所規47の2⑨), ハ는 「그 친족에 대한 지급금액이 38만엔 이상임을 명확히 하는 송금관계서류」(所規47の2⑩)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所法120③三, 所令262④). 아울러 급여등·공적연금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所法194①七·④, 195①四·④, 203の6①六·③)과 급여등의 연말조정(所法194⑤⑥) 단계에서도,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 친족이 각각 イ·ハ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에 상당하는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명확히 하는 서류의 제출등이 요구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 사는 친족(예: 한국에 계신 가족)이 있으면 2023년분부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의 원칙은 부양공제 대상 친족에서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다만 예외로 イ 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갖지 않게 된 자, ロ 장애인, ハ 그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부터 그 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외 조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는 연령 범위에만 걸립니다. 이 자료는 개정 내용을 기재한 국세청의 개정 개요이며, 개별 사안의 판정 절차나 문의 경로는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외 거주 친족이 3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개정의 제외 규정은 「연령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所法2①三十四の二). 따라서 3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비거주자 친족은 이 제외 조치가 대상으로 삼는 연령 범위 밖이며, 이 자료는 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외 조치를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부양공제의 요건 전반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개정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30세 이상 70세 미만이더라도 유학·장애인·그 해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 38만엔 이상 수령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유학·장애인·38만엔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이 자료의 (注)에 따르면, 원칙상 제외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비거주자에 대해 イ(유학) 또는 ハ(그 해 생활비·교육비 명목 38만엔 이상 수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양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서류(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송금관계서류도 포함)에 더하여 다음 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所法120③三, 所令262④). イ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외국에 재류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所規47の2⑨), ハ는 송금관계서류로서 그 친족에 대한 지급금액이 38만엔 이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所規47の2⑩)입니다. 이 (注)는 イ·ハ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으며, ロ(장애인)에 대한 추가 서류는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연말조정 단계에서도 イ·ハ 각각에 대해 서류의 제출등이 요구됩니다(所法194①七·④·⑤⑥, 195①四·④, 203の6①六·③).

1차 출처

国税庁「令和2年度 所得税の改正のあらまし」 I-1-(3)(日本国外に居住する親族に係る扶養控除) www.nt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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