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솔린 잠정세율(특례세율) 폐지 — 2025년 12월 3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12월 31일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가솔린에 붙던 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의 특례세율(이른바 잠정세율, 합계 1L당 53.8엔)을 폐지하고 본칙세율(합계 1L당 28.7엔)로 낮췄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레이와 7년 12월 31일) |
|---|---|
| 근거·소관 | 조세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국세청(国税庁) |
| 대상 | 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가솔린) |
| 세율 변화(1kL당) | 잠정세율 53,800엔 → 본칙세율 28,700엔 |
| 폐지된 상향분(1L당) | 25.1엔 (잠정세율분) |
| 경유(디젤) | 잠정세율 1L당 17.1엔, 2026년 4월 1일 폐지 방향 |
| 가격 반영 방식 | 연료유 정액 보조금 단계 확대로 폐지 전부터 순차 인하 |
마지막 확인:
2025년 12월 조세특별조치법 일부개정으로 가솔린에 부과되던 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의 특례세율(잠정세율)이 폐지됐다. 세율은 1킬로리터당 잠정세율 53,800엔에서 본칙세율 28,700엔으로 낮아져, 1L당 잠정세율분 25.1엔이 사라졌다. 다만 자원에너지청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폐지 이전부터 연료유 정액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폐지 당일 소매가가 한꺼번에 25.1엔 내리는 방식은 아니었다. 경유의 잠정세율(1L당 17.1엔)은 2026년 4월 1일 폐지되는 방향으로 안내됐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잠정세율(당분의 간 세율)은 1974년 도로정비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가솔린의 휘발유세 등에 상향분으로 도입된 것이 시작이다. 이번 조치는 그 상향분을 없애 세율을 본칙세율로 되돌린 것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지 당일에 가솔린 값이 25.1엔 내렸나요?
아닙니다. 자원에너지청 Q&A에 따르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연료유 정액 보조금을 11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12월 11일에 잠정세율과 같은 수준인 25.1엔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폐지 이전에 이미 잠정세율과 같은 수준의 인하 효과가 실현되어, 폐지 당일 소매가가 한꺼번에 크게 내리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경유(디젤)도 함께 폐지됐나요?
경유의 잠정세율은 軽油引取税(경유인취세)에 포함되며 1L당 17.1엔으로, 자원에너지청 안내상 2026년 4월 1일 폐지되는 방향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특례세율 폐지 페이지는 가솔린(휘발유세·지방휘발유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키나와는 세율이 다른가요?
국세청 자료 기준, 오키나와현 구역 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휘발유 등은 세율이 경감됩니다. 1kL당 잠정세율 시점 46,800엔, 본칙세율 시점 24,900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