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지정난병 의료비조성 — 조성 개시 시기를 신청일이 아니라 '중증도분류를 충족한다고 진단한 날 등'으로 전도(2023년 10월 1일 시행).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날까지 소급, 늦으면 원칙 신청일부터 1개월·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개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지정난병 의료비조성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조성 개시 시기를 「중증도분류를 충족한다고 진단한 날」 등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날까지 소급되고, 1개월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개월 전까지 소급된다.

핵심 정보

시행일 / 적용 범위 2023년(令和5년) 10월 1일 시행.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되며,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0월 1일보다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 2023년 10월 1일보다 이전의 의료비를 조성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소급 규칙 — 원칙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A)과 「중증도분류를 충족하고 있음을 진단한 날」 등(B) 사이가 1개월 이내이면, 신청서에 B의 날짜를 기재하며 부득이한 사유 체크박스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즉 진단일 등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그날까지 소급된다.
소급 규칙 — 1개월을 넘긴 경우 (부득이한 사유 유무로 갈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하며 체크박스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A와 B 사이가 3개월 이내이면 B의 날짜를, 3개월을 넘으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하며, 이때는 체크박스 기재가 필요하다. 원문은 위 플로우가 최대한 소급할 수 있는 날을 나타낸 것이며 그날까지의 사이에서 임의의 날을 기재할 수도 있다고 적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 (체크박스 4종 · 증명서류 불요) ①임상조사개인표/의료의견서의 수령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 ②증상 악화 등으로 신청서류의 준비나 제출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 ③대규모 재해 피해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 ④기타. 신청서의 체크박스를 신청자가 선택하며 증명서류 등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①~③은 원문에 제시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④는 「やむを得ない理由事例集」을 참고한다. 원문은 일·육아·실념·가까운 사람의 부고·이사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적고 있다.
경증고액 대상자 (중증도분류 미충족 시) · 양쪽 충족 시 중증도분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월 이전 12개월 이내에 그 치료에 든 의료비 총액이 33,330엔을 넘는 달이 3개월 이상 있으면 의료비조성 대상이 된다. 이 경우의 기준일(B)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경증고액해당기준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이다. 원문은 「중증도분류」와 「경증고액해당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은 더 소급이 가능한 날을 기재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소급 대상이 되는 신청 종류 (★대상 외의 단서 포함) 대상 — 신규신청, 변경신청(질병 추가). 대상 외 — 갱신신청, 지정의료기관의 변경, 자기부담상한액의 변경. 다만 원문은 대상 외 항목에 「ただし、支給認定有効期間満了後の申請となってしまった方は遡りの対象となります」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지급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의 신청이 되어 버린 사람은 소급 대상이 된다.
임상조사개인표 서식 변경 특정의료비의 지급 개시일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조사개인표에 「診断年月日」 란을 새로 마련하고, 지정의가 임상조사개인표에 기재된 내용을 진단한 날을 기재한다.
이 노드의 범위 (출처 기준) 확보한 출처는 지정난병 의료비조성(特定医療費)에 관한 것이다. 소아만성특정질병의 조성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기재가 없다.

마지막 확인:

2023년(令和5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난병 의료비조성 제도가 바뀌어, 지정난병 의료비조성(特定医療費)의 조성 개시 시기를 신청일이 아니라 「중증도분류를 충족하고 있음을 진단한 날」 등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됐다. 출처의 신청 플로우는 신청일(A)과 진단연월일 등(B) 사이의 기간에 따라 갈린다. A와 B 사이가 1개월 이내이면 B의 날짜를 기재하며 체크박스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즉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진단일 등까지 소급된다. 1개월을 넘긴 경우, 늦어진 데에 부득이한 사유(やむを得ない理由)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A~B가 3개월 이내일 때는 B의 날짜를, 3개월을 넘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한다(이 경우 체크박스 기재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유는 신청서의 체크박스(①임상조사개인표/의료의견서 수령에 시간이 걸림 ②증상 악화 등으로 신청서류 준비·제출에 시간이 걸림 ③대규모 재해 피해 등으로 제출에 시간이 걸림 ④기타)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며 증명서류 등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원문은 일·육아·실념·가까운 사람의 부고·이사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함께 적고 있다. 또 중증도분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월 이전 12개월 이내에 그 치료에 든 의료비 총액이 33,330엔을 넘는 달이 3개월 이상 있으면 조성 대상이 되며(경증고액 대상자), 이 경우의 기준일은 「경증고액해당기준을 충족한 날의 다음 날」이다. 중증도분류와 경증고액해당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은 더 소급이 가능한 날을 기재해 적용할 수 있다. 소급 대상이 되는 신청은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질병 추가)이며, 갱신신청·지정의료기관 변경·자기부담상한액 변경은 대상 외다. 다만 원문은 지급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청이 되어 버린 사람은 소급 대상이 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취급은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되며,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0월 1일보다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확보한 출처에서 확인된 지정난병(特定医療費)에 한정한 것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진단일까지 소급받을 수 있나요?

출처의 플로우에 따르면, 신청일과 「중증도분류를 충족하고 있음을 진단한 날」 등 사이가 1개월 이내이면 그 진단일 등의 날짜를 기재해 그날까지 소급할 수 있고, 이때 부득이한 사유 체크박스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늦어진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최장 3개월 전까지(진단일 등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그 진단일 등까지) 소급됩니다. 어느 경우든 법률 시행일인 2023년 10월 1일보다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출처에 따르면 의료비조성 신청서에 마련된 ①~④의 체크박스를 신청자가 선택하며, 증명서류 등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③은 원문에 제시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④는 별지 「やむを得ない理由事例集」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일·육아·실념·가까운 사람의 부고·이사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도도부현·지정도시의 창구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소급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갱신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도 그런가요?

출처는 소급 대상이 되는 신청을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질병 추가)으로 적고, 갱신신청·지정의료기관 변경·자기부담상한액 변경을 대상 외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 외 항목에는 「ただし、支給認定有効期間満了後の申請となってしまった方は遡りの対象となります」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지급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의 신청이 되어 버린 사람은 소급 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健康・生活衛生局難病対策課 —【リーフレット】難病医療費助成制度の助成開始時期を前倒しできます www.mhlw.go.jp ↗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