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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주거·부동산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 '관리불전공가(管理不全空家)' 신설, 권고를 받으면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시행된 개정 빈집법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관리불전공가」로서 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관리불전공가·특정공가에 대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 등이 감액되는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令和5年法律第50号)
신설된 구분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특정공가 예비군' 빈집을 「관리불전공가(管理不全空家)」로 하여, 소유자에게 지도 등을 하는 대상에 포함
종전 제도 빈집법(2014년 제정)은 붕괴 위험이 높은 등 주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시구정촌이 「특정공가」로 지정해 지도·권고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방치되면 강제 철거 등을 해왔다
세제상 영향 관리불전공가·특정공가에 대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권고를 받으면, 세부담 경감조치인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용지 특례란 토지에 고정자산세가 과세되는 해의 1월 1일(부과기일)에 주택·아파트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가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주택용지)는 세부담이 경감된다.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이 소규모주택용지(200㎡ 이하 부분)는 1/6로, 일반주택용지(200㎡를 넘는 부분)는 1/3로 감액된다
빈집 방치의 문제 빈집이 방치되면 붕괴 등 안전 면의 문제 외에도 쥐·해충 발생, 불법 침입 발생 등 위생·방범 면에서도 주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확인: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5年法律第50号)이 2023년 12월 13일 시행됐다. 종전 빈집법(空家法, 2014년 제정)은 붕괴 위험이 높은 등 주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시구정촌이 「특정공가(特定空家)」로 지정해 지도·권고 등으로 소유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방치되면 강제 철거 등의 대응을 해왔다. 2023년 개정으로 빈집의 활용과 관리를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특정공가 예비군' 빈집도 「관리불전공가(管理不全空家)」로서 소유자에게 지도 등을 하는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성은 관리불전공가와 특정공가에 대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권고를 받으면 고정자산세 등이 감액되는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불전공가」와 「특정공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공가는 붕괴 위험이 높은 등 주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으로, 종전부터 시구정촌이 지정해 지도·권고 등을 해왔습니다. 관리불전공가는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구분으로, 국토교통성은 적절히 관리가 되지 않는 '특정공가 예비군'의 빈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국토교통성 안내는 권고를 받으면 주택용지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만 설명합니다. 주택용지 특례는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을 소규모주택용지(200㎡ 이하 부분) 1/6, 일반주택용지(200㎡를 넘는 부분) 1/3로 감액하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성 안내는 구체적인 세액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차 출처

国土交通省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5年法律第50号)について www.mlit.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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