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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育児時短就業給付金) 신설 — 2025년 4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4월 1일 고용보험에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育児時短就業給付金)을 신설했다 — 만 2세 미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한 피보험자가 임금 저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 각 월 지급 임금액의 10%를 지급한다.

핵심 정보

제도명 育児時短就業給付金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
시행(창설)일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소관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일반피보험자·고령피보험자)
수급자격 요건 ① 육아휴업급부 대상 육아휴업에서 이어서 동일 자녀에 대해 단축근무를 개시했거나, ② 단축근무 개시일 전 2년간 임금지급기초일수 11일 이상(없으면 기초 시간수 80시간 이상)인 완전월이 12개월 있을 것
지급액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 각 월에 지급된 임금액의 10% (개시 시 임금월액의 90% 초과~100% 미만이면 조정 후 지급률 적용)
지급한도액 471,393엔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 금액)
최저한도 산정 지급액이 2,411엔(2026년 7월 31일까지) 이하이면 미지급
개시 시 임금월액 상·하한 상한 483,300엔 / 하한 90,420엔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 금액)

마지막 확인: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고용보험 '육아휴업 등 급부'에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이 신설됐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단축근무 전과 비교해 임금이 낮아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 각 월에 지급된 임금액의 10%이며, 임금액과 급부금 합계가 단축근무 개시 시 임금월액을 넘지 않도록 지급률이 조정된다. 지급한도액은 471,393엔(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 금액)이고, 산정된 지급액이 2,411엔 이하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육아 단축근무 취업급부금은 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육아휴업급부금·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과 함께 고용보험의 '육아휴업 등 급부(育児休業等給付)'를 구성하는 급부금의 하나로,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에 창설됐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했을 때 임금이 낮아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취업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일반피보험자·고령피보험자)입니다. 육아휴업급부 대상 육아휴업에서 이어서 동일 자녀에 대해 단축근무를 시작했거나, 단축근무 개시일 전 2년간 임금지급기초일수 11일 이상(없으면 기초 시간수 80시간 이상)인 완전월이 12개월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정은 관할 헬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 각 월에 지급된 임금액의 10%입니다. 다만 임금액과 급부금 합계가 단축근무 개시 시 임금월액을 넘지 않도록 지급률이 조정되며, 개시 시 임금월액의 90% 이하이면 임금액×10%, 90% 초과~100% 미만이면 조정 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각 월 임금이 개시 시 임금월액의 100% 이상이어서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월 임금이 지급한도액(471,393엔, 2026년 7월 31일까지) 이상인 경우, 산정된 지급액이 최저한도액(2,411엔, 2026년 7월 31일까지)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育児時短就業給付の内容と支給申請手続」(2025年8月1日時点版)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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