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 감세(주택대출 세액공제), 2024년 이후 거주 신축주택에 '성에너지 기준 적합' 요건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주택대출 세액공제(住宅ローン控除)는 2024년(令和6년) 1월 1일 이후 거주하는 신축 '기타 주택'부터 일정한 성에너지 기준 적합이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 | 2024년(令和6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 |
|---|---|
| 대상 | 인정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 주택'의 신축 (거주 시점 기준) |
| 요건 | 일정한 성에너지(省エネ) 기준 적합 |
| 공제율·공제기간 | 연말잔액 등 × 0.7%, 신축 공제기간 13년 |
| 구분별 연간 공제 한도(2024·2025년 거주 신축) | 인정주택 31.5만 엔 / ZEH수준 성에너지 주택 24.5만 엔 / 성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 21만 엔 |
| 특례대상개인 상향 | 특례대상개인은 인정주택 35만 엔 / ZEH수준 31.5만 엔 / 성에너지 기준 적합 28만 엔 |
| 기타 주택(기준 미적합) | 2024·2025년 거주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외(차입 한도액 0엔) |
| 경과조치 |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 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 시, 차입 한도액 2,000만 엔·10년 공제 |
마지막 확인:
일본의 주택대출 세액공제(住宅ローン控除)에서 인정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 주택(その他の住宅)'은 2024년(令和6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일정한 성에너지(省エネ) 기준 적합이 요건이 되었다. 주택 구분(인정주택 등·ZEH수준 성에너지 주택·성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기타 주택)에 따라 차입 한도액과 공제 기간이 다르며, 공제율은 연말잔액 등의 0.7%, 신축의 공제 기간은 13년이다. 성에너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주택'은 2024·2025년 거주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경우 차입 한도액 2,000만 엔·10년 공제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에너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24·2025년 거주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축확인을 받았거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건축된 경우, 차입 한도액 2,000만 엔으로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과조치). 구체 적용은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1211-1 및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특례대상개인'은 누구인가요?
국세청 정의상 40세 미만이며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이며 40세 미만 배우자가 있는 자, 또는 19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젊은 부부·자녀 양육 세대에 해당). 이들은 구분별 연간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공제율과 신축 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연말잔액 등의 0.7%이며, 신축(인정주택 등·ZEH수준 성에너지 주택·성에너지 기준 적합 주택)의 공제 기간은 1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