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부양 자녀 3인 이상) 대학 등 수업료·입학금 무상화 — 소득제한 없음 (2025년도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5년도(레이와 7년도)부터 부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세대는 소득제한 없이 대학 등 수업료·입학금을 국가가 정한 상한액까지 감액·면제받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 | 2025년도(레이와 7년도)부터 — 근거: 레이와 7년 법률 제17호 |
|---|---|
| 대상 | 부양 자녀 3인 이상 & 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 소득제한 | 없음(소득과 무관하게 대상) |
| 대상 학교 |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4·5학년)·전문학교 |
| 감면 상한액(연액) 국공립 대학 | 입학금 28만엔·수업료 54만엔 |
| 감면 상한액(연액) 사립 대학 | 입학금 26만엔·수업료 70만엔 |
| 기타 학교종(사립 예) | 단기대학 입학금 25만엔·수업료 62만엔 / 전문학교 입학금 16만엔·수업료 59만엔 |
| 재원 | 소비세 재원 활용 |
| 소관 |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
마지막 확인:
일본은 2025년도(레이와 7년도)부터 부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4·5학년)·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가가 정한 상한액까지 감액·면제한다. 근거는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레이와 7년 법률 제17호)이다. 감면 상한액(연액)은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28만엔·수업료 54만엔, 사립 대학이 입학금 26만엔·수업료 70만엔 등 학교 종류별로 국가가 정한다. 재원은 소비세를 활용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일본 정부는 이 제도가 고등교육비를 이유로 이상적인 수의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수를 포기하는 이유로 양육·교육비를 꼽는 비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배경으로 든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양 자녀가 3인 이상이고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어떤 학교가 대상인가요?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4·5학년)·전문학교입니다. 학교 종류와 국공립/사립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감면 상한액이 다릅니다.
자녀가 부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부양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인 동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졸업 후 취업하여 부양 자녀 수가 3인 미만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세요.
사립대학이면 수업료가 전액 무료인가요?
국가가 정한 상한액(사립 대학 기준 연 수업료 70만엔·입학금 26만엔)까지 감면됩니다. 실제 수업료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안내와 재학 학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