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乳児等通園支援事業), 2026년도부터 전국 자치체 급여제도로 본격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의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乳児等通園支援事業)는 令和8년도(2026년도)부터 취로 요건과 무관하게 0세 6개월~만 3세 미만 미취원 아동을 월 10시간 상한으로 시간 단위 이용할 수 있는 새 통원 급여로, 자녀양육지원법에 근거해 전국 모든 자치체에서 본격 시행된다.
핵심 정보
| 정식명칭 | 乳児等通園支援事業(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
|---|---|
| 시행 | 令和8년도(2026년도)부터 전국 모든 자치체에서 급여화 본격 실시 |
| 대상 | 0세 6개월~만 3세 미만 미취원 아동 |
| 취로요건 | 불문(부모 취업 여부와 무관) |
| 이용시간 상한 | 아동 1인당 월 10시간(전국 공통) |
| 근거법 | 아동복지법·자녀양육지원법(2024년 6월 개정법으로 창설) |
| 소관 | こども家庭庁(어린이가정청) |
마지막 확인:
일본은 부모의 취로(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원 영유아를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정식명칭 乳児等通園支援事業)를 令和8년도(2026년도)부터 자녀·자녀양육지원법에 근거한 새 급여로 전국 모든 자치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아동 1인당 월 10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2024년 6월 성립한 개정법(자녀·자녀양육지원법 등 일부개정법)으로 창설돼, 令和7년도(2025년도)에 아동복지법상 '乳児等通園支援事業'으로 제도화된 뒤 令和8년도에 급여화됐다. 취로 요건을 묻지 않고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일본은 0~2세 아동의 약 6할(추계 약 134만 명)이 미취원 상태인 가운데, 취로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에서만 지내는 미취원 아동의 육아를 응원하고 양질의 성육 환경을 정비하며, 다양한 근로방식·라이프스타일과 무관한 형태로 모든 육아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창설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취로(취업)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는 '취로 요건을 묻지 않고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 통원 급여'라고 명시합니다.
대상 연령과 이용 시간 상한은?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미취원 아동이 대상이며, 이용 시간은 전국 공통으로 아동 1인당 월 10시간이 상한입니다.
이용료(부모 부담액)는 얼마인가요?
공식 기초자료집에는 이용자 부담액(부모 요금)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시간당 850엔 등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기준단가'(시행사업 기준)이며, 본격 실시는 연령별 단가를 설정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공식 채널·거주 자치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어디서 시행되나요?
令和8년도(2026년도)부터 자녀양육지원법에 근거한 급여로 전국 모든 자치체에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