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일노동동일임금' 개정 성령·고시 공포 — 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동일노동동일임금' 개정 성령·고시가 공포돼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 고용 시 파트·유기고용·파견 노동자에게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정보
| 대상 |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자, 파견 노동자 |
|---|---|
| 시행일 |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
| 변경 ① 고용 시 명시 |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가 새로 필요 |
| 변경 ② 가이드라인 | 상여·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복리후생시설·질병휴직·하계동계휴가·포상의 불합리한 대우차 기재 추가 |
| 변경 ③ 설명 방법 | 자료를 활용한 구두 설명 또는 설명 사항을 전부 기재한 자료 교부 중 하나 |
| 상담 |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 수급조정사업부(과실) — 수시 접수 |
마지막 확인:
파트타임·유기고용·파견 노동자의 대우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개정 성령·고시가 공포됐고,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시행된다. 고용 시 노동조건 명시사항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가 새로 필요해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는 상여·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복리후생시설·질병휴직·하계동계휴가·포상에 관한 불합리한 대우차 기재가 추가되며, 설명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활용한 구두 설명 또는 설명 사항을 전부 기재한 자료 교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정을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자, 파견 노동자의 대우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하며, 각 회사에 자사 제도의 점검을 요청하고 있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같은 2026년 10월 1일자로 노동자파견법 시행규칙·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파견원지침·파견처지침이 개정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후생노동성은 각 회사에 자사 제도 점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 시 노동조건 명시사항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가 새로 필요해집니다. 설명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자료를 활용해 구두로 설명하거나, 설명 사항을 전부 기재한 알기 쉬운 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도부현 노동국의 고용환경·균등부(실) 또는 수급조정사업부(과실)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