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수속 등 수수료 개정 —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온라인 수속 수수료도 새로 정해짐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수수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에는 개정 후 수수료가,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그 신청에 관한 허가나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가 적용된다. 료킨표의 표에 온라인 행이 있는 수속(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재입국허가 1회한·수차,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은 온라인 금액이 같은 표의 창구 금액보다 낮게 적혀 있으나, 그 온라인 금액은 같은 표의 개정 전 금액보다는 높게 적혀 있다. 영주허가(永住許可)와 특정등록자카드 교부·재교부는 이 표에 창구 금액만 적혀 있고 온라인 행이 없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
|---|---|
| 근거 법령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
| 적용 기준 | 2025년 4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에 개정 후 수수료 적용 |
| 경과 취급 |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교부가 4월 1일 이후여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 |
| 재류자격 변경허가(在留資格変更許可) | 개정 후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개정 전 4,000엔) |
| 재류기간 갱신허가(在留期間更新許可) | 개정 후 창구 6,000엔 / 온라인 5,500엔 (개정 전 4,000엔) |
| 영주허가(永住許可) | 개정 후 창구 10,000엔 (개정 전 8,000엔) — 이 표에 온라인 행 없음 |
|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 | 1회한: 창구 4,000엔 / 온라인 3,500엔 (개정 전 3,000엔) · 수차: 창구 7,000엔 / 온라인 6,500엔 (개정 전 6,000엔) |
| 증명서·카드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창구 2,000엔 / 온라인 1,600엔 (개정 전 1,200엔) · 특정등록자카드 교부: 창구 4,000엔 (개정 전 2,200엔) · 재교부: 창구 2,000엔 (개정 전 1,100엔) — 특정등록자카드 교부·재교부는 이 표에 온라인 행 없음 |
마지막 확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이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액수가 개정되고, 온라인으로 수속을 한 경우의 수수료 액수도 새로 정해지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 후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에 적용된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그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한다. 관리청이 게재한 료킨표(料金表)의 「手数料改定の例」 표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개정 전 4,000엔), 영주허가가 창구 10,000엔(개정 전 8,000엔)으로 적혀 있다. 재입국허가는 1회한이 창구 4,000엔·온라인 3,500엔(개정 전 3,000엔), 수차가 창구 7,000엔·온라인 6,500엔(개정 전 6,000엔)이며, 취로자격증명서 교부는 창구 2,000엔·온라인 1,600엔(개정 전 1,200엔)이다. 특정등록자카드는 교부가 창구 4,000엔(개정 전 2,200엔), 재교부가 창구 2,000엔(개정 전 1,100엔)으로, 영주허가와 함께 이 표에는 창구 행만 있고 온라인 행이 없다. 안내 페이지는 료킨표를 일본어판 PDF와 영어판 PDF 두 가지로 게재하고 있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근거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며,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안내 페이지 「在留手続等に関する手数料の改定」(재류수속 등에 관한 수수료의 개정)에서 이 시행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액수가 개정되는 것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속을 한 경우의 수수료 액수도 새로 정해지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는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재류신청 온라인 수속)과 「特定登録者カード」(특정등록자카드) 안내로도 연결하며, 료킨표(料金表)를 일본어판 PDF(2.0MB)와 영어판 PDF(581KB) 두 가지로 내려받을 수 있게 게재하고 있다. 료킨표에 실린 표의 제목은 일본어판이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이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다. 이 표에서 「窓口」(창구)·「オンライン」(온라인) 라벨은 개정 후 수수료 열 안이 아니라, 「手続」(수속) 머리셀이 덮는 범위 안의 하위 열(수속 이름 칸 오른쪽)에 있다. 개정 전 수수료 셀은 창구·온라인 두 행에 걸쳐 병합돼 하나의 금액으로 적혀 있고, 두 금액으로 갈리는 것은 개정 후 수수료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3월에 신청했는데 허가가 4월 이후에 나오면 어느 쪽 수수료를 냅니까?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그 신청에 관한 허가 또는 교부가 4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로 납부한다. 개정 후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에 적용된다. 즉 기준은 허가·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이다.
온라인으로 하면 창구보다 쌉니까?
료킨표의 표에서 온라인 행이 있는 수속은 온라인 금액이 같은 표의 창구 금액보다 낮게 적혀 있다(예: 재류기간 갱신허가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 그 온라인 금액은 같은 표의 개정 전 금액(재류기간 갱신허가 4,000엔)보다는 높게 적혀 있다. 한편 영주허가와 특정등록자카드 교부·재교부에는 이 표에 온라인 행 자체가 없고 창구 금액만 적혀 있다. 어떤 수속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가 밝히지 않는다.
온라인 수수료는 원래 있던 금액이 바뀐 것입니까?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이번 정령 시행에 따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액수가 개정되는 것과 함께 온라인으로 수속을 한 경우의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도 새로 정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료킨표의 표에서도 개정 전 수수료 셀은 창구·온라인 두 행에 걸쳐 병합돼 하나의 금액으로 적혀 있고, 두 금액으로 갈리는 것은 개정 후 수수료다.
이 표에 없는 수속의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안내 페이지 본문과 료킨표 PDF(일본어판·영어판) 어디에도 위 표에 실린 수속 외의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일본어판은 이 표의 제목을 「手数料改定の例」(수수료 개정의 예)로, 영어판은 「List of Revised Fees」(개정 수수료 목록)로 적고 있다.
특정등록자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 수수료도 표에 있습니까?
표에는 특정등록자카드의 교부가 창구 4,000엔(개정 전 2,200엔), 재교부가 창구 2,000엔(개정 전 1,100엔)으로 적혀 있다. 두 항목 모두 이 표에는 창구 행만 있고 온라인 행은 없다. 안내 페이지는 특정등록자카드에 관한 별도 안내 페이지로도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