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시행 — 근로조건 명시 룰 개정(취업장소·업무의 '변경 범위'·유기계약 갱신 상한 등 명시 의무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근로계약 체결·갱신 시 취업장소·업무의 '변경 범위'(모든 근로자 대상)와, 유기계약의 갱신 상한·무기전환 관련 사항(유기계약 근로자 대상)의 명시가 의무화됐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令和6년 4월) |
|---|---|
| 소관 부처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 근거 법령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令和5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39호) |
| ① 취업장소·업무 변경 범위 명시 | 대상=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계약 체결·유기계약 갱신 시마다 ('채용 직후' 내용 + '변경 범위') |
| ② 갱신 상한 명시 | 대상=유기계약 근로자 / 유기계약 체결·갱신 시마다 (갱신 상한의 유무·내용) |
| ③ 무기전환 신청 기회 명시 | 대상=유기계약 근로자 / 무기전환 신청권 발생 갱신 시마다 |
| ④ 무기전환 후 근로조건 명시 | 대상=유기계약 근로자 / 무기전환 신청권 발생 갱신 시마다 |
마지막 확인:
2024년 4월 1일부터 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추가됐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채용 직후'의 취업장소·업무 내용에 더해 그 '변경 범위'까지 명시해야 한다. 유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갱신 상한의 유무·내용, 무기전환 신청 기회, 무기전환 후 근로조건의 명시가 추가로 의무화됐다. 소관 부처는 후생노동성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令和5년 후생노동성령 제39호).
취업장소·업무의 '변경 범위' 명시는 누가 대상인가요?
정규직·유기계약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와 유기계약 갱신 시마다 '채용 직후' 내용에 더해 '변경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기계약 근로자에게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갱신 상한의 유무·내용, 무기전환 신청 기회, 무기전환 후 근로조건입니다(각각 해당 갱신 타이밍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