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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건강보험 자녀 균등할 보험료 5할 경감 — 대상을 미취학아동에서 고교생 연대까지 확대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7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자녀 균등할 보험료(세) 5할 경감 대상을 미취학아동에서 고교생 연대까지 확대한다.

핵심 정보

근거 법률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8년 법률 제31호) — 2026년 6월 5일 공포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균등할 보험료(세)
경감 폭 자녀와 관련된 균등할 보험료(세)의 5할(반액)
대상 확대 미취학아동 → 고교생 연대
시행일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 후생노동성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各施行日」 표가 이 조치(2③ 子育て世帯の保険料負担軽減)에 대해 명시한 날짜
같은 법의 다른 시행일 고액요양비제도 고려사항 명확화 = 2026년 8월 1일 / 전국건강보험협회 보건사업 책무 명확화·협회건보 국고보조 특례감액 = 공포일 / 일부 보험외요양 창설 = 공포 후 1년 이내(레이와 9년 3월 1일 시행 상정) /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임산부 건강진단 경제적 부담 경감 = 공포 후 2년 이내 / 후기고령자의료의 금융소득 감안 = 공포 후 5년 이내. 자료는 시행일이 확정 일자가 아닌 것은 별도 정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확인:

2026년(레이와 8년) 6월 5일 공포된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8년 법률 제31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자녀와 관련된 균등할 보험료(세)의 5할을 경감하는 조치의 대상을 미취학아동에서 고교생 연대까지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등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다. 후생노동성 자료는 이 항목을 '자녀양육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소개한다.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各施行日」 표는 이 조치(2③ 子育て世帯の保険料負担軽減)의 시행일을 레이와 9년 4월 1일, 즉 2027년 4월 1일로 명시하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균등할 보험료가 무엇인가요?

후생노동성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균등할 보험료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녀에 대해 이 보험료를 반감하는 조치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자료는 현행 대상을 미취학아동으로, 확대 후 대상을 고교생 연대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연령 구분이나 적용 절차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법에는 다른 내용도 있나요?

자료가 제시한 개정 개요에는 이 밖에도 OTC의약품과의 대체성이 특히 높은 약제를 사용한 요양 등에 관한 일부 보험외요양 창설, 후기고령자의료에서 상장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이나 창구부담 비율 등의 판정에 공평하게 반영하는 조치, 출산에 따른 급부체계 재검토, 전국건강보험협회의 보건사업 책무 명확화 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 今回の医療保険制度改革のポイント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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