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양수당(한부모 수당) 확충 — 셋째아 이후 가산액·소득제한 한도액 인상 (2024년 11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일본 아동부양수당(한부모 수당)의 셋째아 이후 가산액이 둘째아와 같은 수준(전부지급 월 10,750엔)으로 오르고, 소득제한 한도액도 인상되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令和6년 11월분 수당부터 적용, 첫 지급 2025년 1월) |
|---|---|
| 소관 부처 | こども家庭庁(어린이가정청) — 児童扶養手当法 개정 |
| 셋째아 이후 가산액(전부지급) | 월 6,450엔 → 10,750엔 (둘째아와 동액) |
| 셋째아 이후 가산액 개정 전(일부지급) | 월 6,440엔~3,230엔 (개정 후 둘째아와 동액) |
| 둘째아 가산액(전부지급) | 월 10,750엔 |
| 첫째아 본체(전부지급) | 월 45,500엔 |
| 소득제한 한도액(전부지급·수입기준·2인세대) | 160만엔 → 190만엔 |
| 소득제한 한도액(일부지급·수입기준·2인세대) | 365만엔 → 385만엔 |
마지막 확인:
2024년 11월 1일 아동부양수당법(児童扶養手当法) 등 일부 개정 시행으로, 소득제한 한도액과 셋째아 이후 가산액이 인상되었습니다(令和6년 11월분 수당부터 적용, 실제 지급은 2025년 1월). 셋째아 이후 1인당 가산액이 종전 전부지급 월 6,450엔에서 둘째아와 같은 금액(전부지급 월 10,750엔)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제한 한도액(수입 기준, 2인 세대)은 전부지급이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일부지급이 365만엔에서 385만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관은 こども家庭庁(어린이가정청)입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아동부양수당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이 자라는 한부모 가정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개정(개정 경위 ⑤ 소득제한 한도액 인상 및 셋째아 이후 다자녀 가산액 증액)으로 여러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셋째아 이후 가산액은 얼마나 올랐나요?
전부지급 기준 월 6,450엔에서 10,750엔으로 올라 둘째아 가산액과 같아졌습니다(令和6년 11월분부터). 개정 전 일부지급은 6,440엔~3,230엔이었습니다.
소득제한 한도액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수입 기준 2인 세대에서 전부지급 한도가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일부지급 한도가 365만엔에서 385만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1월 1일 시행이며, 令和6년(2024년) 11월분 수당부터 적용됩니다(실제 첫 지급은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