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액 인상 — 2026년 4월부터 월 65만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재직노령연금(在職老齢年金)의 지급정지 기준액이 2026년 4월부터 월 65만엔으로 인상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4월 |
|---|---|
| 지급정지 기준액 | 월 50만엔(2024년도) → 62만엔(2025년 6월 성립 시) → 65만엔(2026년 4월) |
| 대상 |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고령자 |
| 지급정지 방식 | 임금 + 후생연금 합계가 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의 절반이 지급정지 |
| 예시 | 임금 45만엔 + 후생연금 10만엔 = 55만엔 → 현행은 2만5천엔 정지, 개정 후 지급 |
| 근거법 | 국민연금법 등 일부개정 법률(2025년 5월 16일 제출, 6월 13일 중의원 수정 후 성립) |
| 소관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마지막 확인:
재직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고령자 중 일정액 이상 보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연금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지급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정지 기준액이 2024년도 기준 월 50만엔에서 인상되며, 법률 성립 시점(2025년 6월)의 62만엔을 거쳐 2026년 4월부터는 월 65만엔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정지되던 부분도 지급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재직노령연금은 일정액 이상 보수가 있는 고령 근로자가 '연금제도를 지탱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사고방식에 따라 연금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정지 기준액이 상향되어, 종전 제도에서 정지되던 부분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을 전부 못 받나요?
아니요.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만 지급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45만엔 + 후생연금 10만엔 = 55만엔이면, 종전에는 초과분 5만엔의 절반인 2만5천엔이 정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2만5천엔도 지급됩니다.
기준액이 62만엔이 아니라 65만엔인 이유는?
62만엔은 법률 성립 시점(2025년 6월)의 액수이며, 2026년 4월 시행 시점에는 65만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