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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물가

가열식 담배 담배세 과세방식 개정 — 개비수 환산 재검토·최저과세 도입(2026년 4월·10월 2단계)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6년 4월 1일부터 가열식 담배의 담배세 과세방식(종이말이 담배 개비수 환산법)을 개정해 '스틱형'과 '스틱형 이외'로 구분하고 최저과세를 도입했으며, 이 개정은 격변완화를 위해 2026년 4월 1일(제1단계)과 2026년 10월 1일(제2단계) 2단계로 실시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과세방식 개정) 2026년 4월 1일(令和8년 4월 1일)
근거 令和7년도(2025년도) 세제개정
대상 구분 '스틱형 가열식 담배'와 '스틱형 이외 가열식 담배'로 구분
환산 원칙 원칙적으로 1갑의 중량마다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로 환산
최저과세(스틱형) 1개비당 중량 0.35g 미만이면 1개비를 종이말이 담배 1개비로 환산
최저과세(스틱형 이외) 1갑당 중량 4g 미만이면 1갑을 종이말이 담배 20개비로 환산
단계적 실시 근거 격변완화 등의 관점에서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재검토
제1단계(2026-04-01~) 개정 전 방식 0.5 + 개정 후 방식 0.5
제2단계(2026-10-01~) 개정 후 방식 1.0(개정 전 방식 미적용)
배경(재무성 대강) 세부담 차이 해소·방위재원 활용, 국세 담배세율 인상으로 1개비당 3엔 상당 재원 확보

마지막 확인:

일본은 令和7년도(2025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가열식 담배(加熱式たばこ)의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 환산 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가열식 담배를 '스틱형'과 '스틱형 이외'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1갑의 중량마다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로 환산하며 최저과세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의 재검토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激変緩和)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제1단계)과 2026년 10월 1일(제2단계) 2단계로 실시됩니다. 배경으로 재무성 令和6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가열식과 종이말이 담배 간 세부담 차이 해소와 방위재원 활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재무성 令和6년도(2024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따르면, 가열식 담배와 종이말이 담배 사이에 세부담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어, 같은 종류·동등한 것에는 같은 부담을 요구한다는 소비과세의 기본 사고에 따라 세부담 차이를 해소하고 이 과세 적정화에 따른 증수를 방위재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담배세율을 인상해 과세 적정화 증수와 합쳐 1개비당 3엔 상당의 재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세방식 재검토를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격변완화 등의 관점'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방식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4월 1일(令和8년 4월 1일)부터 가열식 담배의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 환산 방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근거는 令和7년도(2025년도) 세제개정입니다.

왜 '2단계'인가요?

국세청은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격변완화 등의 관점'에서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단계는 2026년 4월 1일(개정 전 방식 0.5 + 개정 후 방식 0.5), 제2단계는 2026년 10월 1일(개정 후 방식 1.0)입니다.

가열식 담배는 어떻게 구분·환산되나요?

'스틱형'과 '스틱형 이외'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1갑의 중량마다 종이말이 담배 개비수로 환산합니다. 최저과세로 스틱형은 1개비 0.35g 미만이면 1개비를 종이말이 담배 1개비로, 스틱형 이외는 1갑 4g 미만이면 1갑을 종이말이 담배 20개비로 환산합니다.

1차 출처

国税庁 — 加熱式たばこに係る課税方式の見直しについて(令和8年4月1日〜) www.nt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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