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개정 — 유족 1인 급부기초일액 175일분 일률화·남편(夫) 수급요건 철폐 (2027년 4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 산재보험(労災保険)의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 1인인 경우 급부기초일액 175일분으로 일률 지급되고, 夫에게만 과해져 있던 연령·障害 요건이 삭제되어 배우자는 妻·夫 구분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또한 정령이 정하는 특정 질병이 원인인 요양·휴업보상급부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 4월 1일). 단 農林水産業 잠정임의적용 폐지 관련 규정은 공포일(2026년 7월 17일)부터 기산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
|---|---|
| 유족 1인일 때 연금액 | 급부기초일액 153일분(유족이 妻 단독이고 55세 이상 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障害 상태인 경우 175일분) → 일률 175일분 (別表第1). 2인 201일분·3인 223일분은 변경 없음 |
| 남편(夫) 수급요건 철폐 | 夫에게만 과해져 있던 지급요건(妻 사망 당시 55세 이상 또는 일정 障害 상태) 철폐 — 법 조문상 「夫는 60세 이상 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障害 상태」 요건 삭제(제16조의2 제1항). 55세 이상 60세 미만 구분에는 父母·祖父母·兄弟姉妹만 남음 |
| 청구권 소멸시효 | 요양보상급부·휴업보상급부·장제료·개호보상급부 등 2년 → 성질상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질병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이 원인이면 5년(제42조 제1항 단서). 후생노동성 개요는 뇌·심장질환, 정신질환, 석면 관련 질병을 상정. 障害補償給付·遺族補償給付 등은 종전대로 5년. 労働基準法상 재해보상 청구권도 같은 취지로 2년→5년 |
| 경과조치 | 시행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유족보상연금 등의 유족 범위·순위·수급권 소멸·지급정지 규정, 시행일 전 기간에 관한 연금액, 시행일 전 발생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 시효는 모두 종전 예에 따름(개정법 부칙 제2조·제5조) |
마지막 확인:
일본은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8년 법률 제60호)을 2026년 7월 10일 가결·성립시키고 7월 17일 공포했으며, 2027년 4월 1일 시행한다. 유족보상연금 등에서 유족 인원이 1인인 경우 연금액이 급부기초일액 153일분(유족이 妻 단독이고 55세 이상 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障害 상태이면 175일분)에서 일률 175일분으로 바뀐다. 또한 夫에게만 과해져 있던 지급요건(妻 사망 당시 55세 이상 또는 일정 障害 상태)이 철폐되어, 수급자격자 구분이 「妻 또는 60세 이상·일정 障害의 夫」에서 「妻 또는 夫」로 정비된다. 함께 労災保険給付 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가 신설돼, 그 성질상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 요양보상급부·휴업보상급부·장제료·개호보상급부 등의 시효가 2년에서 5년이 된다. 특별가입단체 요건 법정화(承認団体), 社会復帰促進等事業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창구 변경, 農林水産業 소규모 개인경영 사업의 잠정임의적용 폐지도 함께 이뤄지며, 船員保険法·石綿健康被害救済法·労働基準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월 1일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유족보상연금도 175일분으로 오르나요?
시행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유족보상연금 등의 유족 범위·순위·수급권 소멸·지급정지 규정과 시행일 전 기간에 관한 연금액은 종전 예에 따릅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본인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夫)도 아내가 업무상 사망하면 바로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나요?
개정으로 夫에게만 과해져 있던 요건(妻 사망 당시 55세 이상 또는 일정 障害 상태)이 철폐되어, 수급자격자 구분이 「妻 또는 60세 이상·일정 障害의 夫」에서 「妻 또는 夫」로 바뀝니다(후생노동성 개요). 다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노동자 사망 당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등이며, 전원이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선순위자(수급권자)만 받습니다.
산재 청구 시효가 5년이 되는 질병은 무엇인가요?
그 성질상 재해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개요는 구체적으로 뇌·심장질환, 정신질환, 석면 관련 질병을 상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관계 정·성령을 향후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基発0717第2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