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설 —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부양 시 최대 63만엔 소득공제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생계를 함께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등을 둔 납세자에게 소득세 '특정친족특별공제'(최대 63만엔 소득공제)를 신설·적용한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5년 12월 1일 (令和7년분 이후 소득세에 적용) |
|---|---|
| 대상 세목 | 소득세(국가 레벨) |
| 대상(특정친족)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등, 합계소득금액 123만엔 이하(급여만이면 급여수입 188만엔 이하), 공제대상 부양친족 비해당 |
| 최대 공제액 | 특정친족 합계소득 5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 시 63만엔 |
| 공제액 체감 | 소득이 늘수록 단계적으로 감소,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시 3만엔(최소) |
마지막 확인:
일본 국세청(国税庁)은 소득세에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를 신설했다.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등으로, 합계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공제대상 부양친족(控除対象扶養親族)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특정친족)이 있으면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시행되어 令和7년(2025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된다. 공제액은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3만엔에서 최소 3만엔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진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친족)의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123만엔 이하(급여만이면 급여수입 188만엔 이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부양친족(控除対象扶養親族)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는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1일 시행되어 令和7년(2025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특정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5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일 때 63만엔으로 가장 크며, 소득이 늘수록 단계적으로 줄어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구간에서는 3만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