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동 킥보드 등의 새 차량구분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시행 — 기준 충족 시 운전면허 불요, 단 16세 미만 운전 금지·통행은 車道 원칙 (2023년 7월 1일)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2023년 7월 1일부터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로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종전대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통행은 車道가 원칙이고, 보도는 5요건을 갖춘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가 도로표지 등으로 허용된 보도에서만 보행자 우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근거 법령 | 2023년 7월 1일(레이와 5년 7월 1일) —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32号) 중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의 교통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부 기준은 「道路交通法施行規則」(令和5年内閣府令第17号에 의한 개정 후), 차량 기준은 「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令和4年国土交通省令第91号에 의한 개정 후)이 정한다. |
|---|---|
| 特定小型에 해당하는 기준 | 차체 크기 — 길이 190cm 이하, 폭 60cm 이하. 차체 구조 — ①정격출력 0.60kW 이하 전동기 ②20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없을 것 ③주행 중 최고속도 설정 변경 불가 ④AT機構 ⑤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 第66条の17의 最高速度表示灯 장착.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상이 전동 킥보드 등이어도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가 아니며, 종전대로 그 차량구분(一般原動機付自転車 또는 自動車)에 따른 교통 규칙이 적용된다. |
| 운전면허 불요 — 단, 16세 미만 운전 금지 |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운전에 운전면허는 필요 없지만,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고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16세 미만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罰則】6月以下の拘禁刑又は10万円以下の罰金). 또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위반은 벌칙 대상이다. |
| 통행 장소 — 원칙은 車道 | 차도와 보도 또는 路側帯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車道를 통행해야 한다(자전거도로도 통행 가능).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左側端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우측 통행은 금지된다(【罰則】3月以下の拘禁刑又は5万円以下の罰金等). 보도 통행은 아래의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한한 예외로만 허용된다.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二段階右折」을 해야 한다(【罰則】5万円以下の罰金). |
| 통행 장소 — 예외는 「特例特定小型」뿐 | 원칙은 車道 통행이고, 예외로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한해 도로표지 등으로 보도 통행이 인정된 때(「普通自転車等及び歩行者等専用」 도로표지가 설치된 장소 등) 그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보도 통행 시에는 그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 또는 普通自転車通行指定部分을 통행해야 하고, 보행자 우선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될 때는 一時停止해야 한다. 도로 좌측에 설치된 路側帯(보행자용 路側帯 제외)도 현저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다(【罰則】2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 |
| 「特例特定小型」의 5요건 |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중 ①보도 등을 통행하는 동안 最高速度表示灯을 점멸시킬 것 ②표시등을 점멸시키는 동안 차체의 구조상 6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액셀 조작으로 6km/h를 넘지 않게 달리는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③側車를 붙이지 않을 것 ④브레이크가 주행 중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⑤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을 것 — 5가지 모두에 해당하고 다른 차량을 견인하지 않는 것(원격조작으로 통행시킬 수 있는 것 제외)을 말한다. |
| 最高速度表示灯 경과조치 — 2024년 12월 22일 종료 | 개정법 시행일(2023년 7월 1일) 전에 제작된 차량은 2024년 12월 22일(레이와 6년 12월 22일)까지 最高速度表示灯 취부가 유예됐고, 그 기간에 표시등이 없는 경우에는 대신 型式認定番号標 또는 性能等確認済シール 혹은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붙이도록 된 標識(소형 넘버플레이트)를 표시해야 했다. 같은 保安基準상 경과조치 기간에는 표시등 미장착 차량이 「特例特定小型」의 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도·路側帯를 통행할 수 없었다. 이 경과조치 기간은 2024년 12월 22일로 이미 끝났다. |
| 보험·표식·기타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이고, 保安基準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에 제공할 수 없다(性能等確認済シール 등이 붙은 것은 이 기준을 충족). 소유자는 市町村(特別区 포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넘버플레이트)를 취득해 차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취득 절차는 시정촌에 문의해야 한다. 헬멧 착용은 노력의무, 2인승은 금지(【罰則】5万円以下の罰金等)다.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는 교통반칙통고제도·방치위반금제도의 대상이며,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都道府県公安委員会가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운전자강습 수강을 명할 수 있다(수강명령 불이행 시 5万円以下の罰金). |
마지막 확인:
일본은 2023년 7월 1일(레이와 5년 7월 1일)에 「道路交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32号) 가운데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특정소형원동기부자전거)의 교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원동기부자전거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길이 190cm 이하·폭 60cm 이하, 정격출력 0.60kW 이하 전동기,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없을 것, 주행 중 최고속도 설정 변경 불가, AT機構, 最高速度表示灯 장착)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해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고(【罰則】6月以下の拘禁刑又は10万円以下の罰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 등은 2023년 7월 1일 이후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위반은 벌칙 대상이다. 통행 장소는 車道 통행이 원칙(자전거도로도 통행 가능, 원칙적으로 좌측단 통행·우측 통행 금지)이며, 보도는 5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한해 도로표지 등으로 통행이 허용된 보도에서만, 그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 또는 普通自転車通行指定部分을 보행자 우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다. 이 밖에 헬멧 착용 노력의무, 2인승 금지, 자배책보험(공제) 가입 의무, 標識(넘버플레이트) 취득·부착 의무가 적용되며, 교통반칙통고제도와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 운전자강습제도의 대상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면 누구나 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고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16세 미만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罰則】6月以下の拘禁刑又は10万円以下の罰金). 또 형상이 전동 킥보드 등이어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기준(길이 190cm 이하·폭 60cm 이하, 정격출력 0.60kW 이하 전동기,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 없을 것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가 아니므로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위반은 벌칙 대상입니다.
보도로 다녀도 되나요?
원칙은 車道 통행입니다. 차도와 보도 또는 路側帯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車道를 통행해야 하고(자전거도로도 통행 가능), 원칙적으로 좌측단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우측 통행은 금지됩니다(【罰則】3月以下の拘禁刑又は5万円以下の罰金等). 예외로 5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特例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에 한해, 「普通自転車等及び歩行者等専用」 도로표지가 설치된 장소 등 도로표지 등으로 보도 통행이 인정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 또는 普通自転車通行指定部分을 통행해야 하고, 보행자 우선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될 때는 一時停止해야 합니다(【罰則】2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
자배책보험과 넘버플레이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료에 관해 警察庁 안내 페이지에는 2024년 3월 말(레이와 6년 3월 말)까지는 원동기부자전거의 자배책 보험료가 적용되고 같은 해 4월 이후에는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를 위한 새 보험료가 적용될 「予定」이며, 새 보험료가 원동기부자전거 보험료보다 싸지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상응하는 차액이 반환될 「予定」이라고 적혀 있고, 상세는 「現在、金融庁において検討されています」(현재 금융청에서 검토 중)라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확정된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標識(넘버플레이트)는 소유자가 市町村(特別区 포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해 차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취득에 관한 절차는 시정촌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