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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 창설 — 2022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를 신설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통산 4주(28일)까지 기존 육아휴업과 별도로 취득할 수 있다.

핵심 정보

소관·근거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육아·개호휴업법 개정
시행일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 출생 후 8주 이내 자녀를 양육
취득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분할 자녀 1인당 2회로 분할 취득 가능
기존 육아휴업과의 관계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 가능
신청 기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노사협정 체결 시 최대 1개월 전까지)
휴업 중 취업 노사협정으로 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 조건하에 취업 가능
급부금 요건 충족 시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 지급

마지막 확인:

일본은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으로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를 신설해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자녀 1인당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노사협정 체결 시 최대 1개월 전까지) 하며, 노사협정으로 정한 경우 휴업 기간 중 일정 조건하에 취업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취득할 수 있고, 자녀 1인당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며,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 최대 1개월 전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급부금)는 어떻게 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育児休業制度特設サイト — 産後パパ育休(出生時育児休業)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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