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 창설 — 2022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를 신설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통산 4주(28일)까지 기존 육아휴업과 별도로 취득할 수 있다.
핵심 정보
| 소관·근거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육아·개호휴업법 개정 |
|---|---|
| 시행일 |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 |
| 대상 |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 출생 후 8주 이내 자녀를 양육 |
| 취득 가능 기간 |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
| 분할 | 자녀 1인당 2회로 분할 취득 가능 |
| 기존 육아휴업과의 관계 |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 가능 |
| 신청 기한 |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노사협정 체결 시 최대 1개월 전까지) |
| 휴업 중 취업 | 노사협정으로 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 조건하에 취업 가능 |
| 급부금 | 요건 충족 시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 지급 |
마지막 확인:
일본은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으로 '산후 파파육휴(출생시 육아휴업)'를 신설해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자녀 1인당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노사협정 체결 시 최대 1개월 전까지) 하며, 노사협정으로 정한 경우 휴업 기간 중 일정 조건하에 취업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2년(레이와 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산후휴업 중이 아닌 노동자(일용직 제외)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기간 중 통산 4주(28일)까지 취득할 수 있고, 자녀 1인당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1세까지의 육아휴업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예정일 2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며,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 최대 1개월 전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급부금)는 어떻게 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상당액의 출생시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