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부보존법: 전자거래 데이터 전자보존 의무화 (2024년 1월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레이와 6년) 1월부터 소득세·법인세 관련 장부·서류 보존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주문서·계약서·영수증·청구서 등을 데이터로 주고받은 경우, 그 전자거래 데이터를 종이 출력이 아니라 전자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 시행 | 2024년(레이와 6년) 1월 1일부터 완전 의무화 |
|---|---|
| 소관 | 일본 국세청(国税庁) |
| 대상 | 소득세·법인세 관련 장부·서류 보존 의무가 있는 사업자 |
| 대상 데이터 | 주문서·계약서·송장·영수증·견적서·청구서 등을 데이터로 주고받은 전자거래 데이터(수신·발신 모두). 종이로 주고받은 것을 데이터화할 의무는 없음 |
| 보존 요건 | 가시성 확보(모니터·조작설명서 등 비치 + 날짜·금액·거래처 검색) + 진실성 확보(부당한 정정·삭제 방지 사무처리규정 제정·준수) |
| 검색요건 면제 | 2과세연도 전 매출액 5,000만엔 이하 등은 다운로드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면 검색요건 불필요 |
| 유예조치 | 관할 세무서장이 상당한 이유(인력부족·시스템 정비 지연·자금부족 등)를 인정하고 세무조사 시 데이터 다운로드·출력물 제시에 응할 수 있으면, 사전신청 없이 데이터 보존만으로 가능 |
| 종전 유서조치 | 레이와4년도 세제개정 유서조치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 |
마지막 확인:
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해 장부·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주문서·계약서·송장·영수증·견적서·청구서 등에 상당하는 전자데이터를 주고받은 경우, 그 전자거래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보낸 경우도 대상이며, 종이로 주고받은 것을 데이터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레이와 6년) 1월부터는 종이 출력·보관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자거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요건은 가시성 확보(모니터·프린터 등 비치, 날짜·금액·거래처 검색)와 진실성 확보(부당한 정정·삭제 방지를 위한 사무처리규정 제정·준수)입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2022년 세제개정(레이와4년도)에서 마련된 「유서(宥恕)조치」의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레이와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024년 1월부터 전자거래 데이터의 전자보존이 완전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이로 출력해서 파일링하면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4년 1월부터는 전자거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전자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거래 데이터가 원본이므로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종이 출력·보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이로 받은 서류도 데이터화해야 하나요?
아니요. 데이터로 주고받은 것만 대상이며, 종이로 주고받은 것을 데이터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보낸 경우도 보존 대상입니다.
준비가 제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당한 이유(인력부족·시스템 정비 지연·자금부족 등)를 인정하고, 세무조사 시 데이터 다운로드·출력물 제시·제출에 응할 수 있도록 해두면, 사전신청 없이 전자거래 데이터를 보존만 해두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