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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주거·부동산

일본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 부동산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위반 시 10만 엔 이하 과료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 적용 대상입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레이와 6년 4월 1일)
대상 상속(유언 포함)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
신청 기한 상속 개시와 부동산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과료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0만 엔 이하
소급 적용 기한 시행일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은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취득을 안 날이 2024년 4월 이후이면 그날부터 3년 이내)
간이 이행 수단 상속인신고등기(相続人申告登記) 신설 — 신청 의무를 간이하게 이행
정당한 이유 인정되는 경우 과료 통지는 이뤄지지 않음

마지막 확인:

2024년 4월 1일(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상속(유언 포함)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10만 엔 이하의 과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대상이며, 이 경우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또는 부동산 취득을 안 날이 2024년 4월 이후이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로 판명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즉 '소유자불명토지(所有者不明土地)'가 발생해 공공사업·복구/부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막고 민간 거래와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대상인가요?

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2027년 3월 31일(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또는 부동산 취득을 안 날이 2024년 4월 이후이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3년 안에 정식 상속등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신청 의무를 간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속인신고등기(相続人申告登記)'라는 새로운 등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정식 상속등기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요건·절차는 관할 법무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차 출처

法務省: 相続登記の申請義務化について www.moj.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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