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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 인상 — 최저액 2,562엔, 최고액 연령별 7,450~9,110엔 (2026년 8월 1일)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본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의 최저액은 2,562엔, 최고액은 연령 구분에 따라 7,450엔에서 9,110엔으로 인상됐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8월 1일(토)
최고액 · 60세 이상 65세 미만 7,623엔 → 7,830엔 (+207엔)
최고액 · 45세 이상 60세 미만 8,870엔 → 9,110엔 (+240엔)
최고액 · 30세 이상 45세 미만 8,055엔 → 8,270엔 (+215엔)
최고액 · 30세 미만 7,255엔 → 7,450엔 (+195엔)
최저액 2,411엔 → 2,562엔 (+151엔)
변경 사유 레이와 7년도 평균급여액이 레이와 6년도 대비 약 2.7% 상승한 것 및 최저임금일액 적용에 따른 것

마지막 확인: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1일부터 고용보험 「기본수당 일액」을 변경했다. 기본수당은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 중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부이며, 기본수당 일액은 이직 전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1일당 지급액이다. 급부일수는 이직 이유나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변경은 레이와 7년도 평균급여액이 레이와 6년도와 비교해 약 2.7% 상승한 것과 최저임금일액 적용에 따른 것이다. 최고액은 연령 구분별로 195엔에서 240엔까지 올랐고, 최저액은 2,411엔에서 2,562엔으로 151엔 올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액 2,562엔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계산식은 1,121엔(레이와 8년 4월 1일 시점의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가중평균액) × 20 ÷ 7 × 0.8 = 2,562엔입니다. 0.8은 기본수당의 급부율 80%이며, 자료는 레이와 8년 8월 1일 이후의 최저액을 최저임금일액에 이 급부율을 곱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일액이 기준이 되나요?

기본수당 일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최고액·최저액 등은 매년도 평균급여액 변동에 따라 변경되는데, 그렇게 변경한 최저액이 최저임금일액(지역별 최저임금의 전국 가중평균액에 20을 곱하고 7로 나눈 금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을 최저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입니다.

기본수당 일액이 오르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본수당 일액은 이직 전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1일당 지급액입니다. 자료는 최고액과 최저액의 변경만 밝히고 있으며, 개인별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부일수는 이직 이유나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 雇用保険の基本手当日額の変更(令和8年7月31日) www.mhlw.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