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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자립지원의료·소아만성특정질병 등 의료비 '부담상한월액' —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 구간 소득기준 80만 9천 엔 → 82만 6,500엔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 세대의 의료비 부담상한월액 구간을 가르는 소득기준이 연 80만 9천 엔 이하에서 82만 6,500엔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대상은 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비(부담상한월액 1,250엔), 지체부자유아 통소의료(15,000엔), 장애아 입소의료(15,000엔), 지정 자립지원의료(2,500엔), 지정 요양개호의료 등(15,000엔)의 다섯 가지이고,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받은 의료에 적용됩니다(6월 30일까지 받은 의료는 종전 기준).

핵심 정보

시행일 / 근거 2026년 7월 1일 시행 — 「児童福祉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레이와 8년 6월 3일 정령 제192호, 2026년 6월 3일 공포)
바뀐 소득기준 합계액 80만 9천 엔(八十万九千円) 이하 → 82만 6,500엔(八十二万六千五百円) 이하
합계액 계산 항목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를 충족하면서, ① 전년(진료 월이 1~6월이면 전전년) 중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 ②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 ③ 전년에 지급된 장애기초연금·특별아동부양수당 등 부령이 정하는 급부의 합계액
대상 급여와 해당 구간의 부담상한월액 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비 1,250엔 / 지체부자유아 통소의료 15,000엔 / 장애아 입소의료 15,000엔 / 지정 자립지원의료 2,500엔 / 지정 요양개호의료 등 15,000엔
경과조치 개정 후 규정은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받은 의료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받은 의료는 종전의 예에 따름

마지막 확인:

일본 정부는 2026년 6월 3일 공포한 「児童福祉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레이와 8년 정령 제192호)로, 장애·소아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의 월 자기부담 한도(負担上限月額) 가운데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이면서 연금 등 수입 합계액이 일정액 이하'인 구간의 소득기준을 80만 9천 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올렸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바뀐 조항은 児童福祉法施行令 제22조 제1항 제5호(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비, 부담상한월액 1,250엔)·제25조의13 제1항 제3호(지체부자유아 통소의료, 15,000엔)·제27조의13 제1항 제3호(장애아 입소의료, 15,000엔), 그리고 障害者総合支援法施行令 제35조 제4호(지정 자립지원의료, 2,500엔)·제42조의4 제1항 제3호(지정 요양개호의료 등, 15,000엔)로 모두 5개이며, 다섯 곳 모두 금액 기준만 80만 9천 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정에 쓰는 합계액은 ① 전년(진료가 1~6월인 경우 전전년) 중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② 전년의 합계소득금액, ③ 전년에 지급된 장애기초연금(障害基礎年金)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特別児童扶養手当) 등 부령이 정하는 급부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칙은 개정 후 규정을 '시행일 이후에 받은 의료'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받은 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바뀐 건가요?

의료비의 월 자기부담 한도(부담상한월액)를 정하는 소득 구간 중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이면서 연금 등 수입 합계액이 일정액 이하'인 구간의 금액 기준이 80만 9천 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올랐습니다. 부담상한월액 자체의 금액(1,250엔·2,500엔·15,000엔)은 이 정령으로 바뀌지 않았고, 기준선만 이동했습니다.

언제 받은 진료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받은 의료부터입니다. 부칙은 개정 후 규정을 시행일 이후에 받은 소아만성특정질병 의료지원·지체부자유아 통소의료·장애아 입소의료·지정 자립지원의료·요양개호의료 등의 급여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받은 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부담상한월액이 어떤 구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담상한월액은 각 제도의 지급인정(소아만성특정질병은 도도부현의 의료비 지급인정, 자립지원의료는 시정촌 등의 지급인정) 구분에 따라 정령이 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구분 가운데 소득 합계액 기준선만 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각 제도의 인정 창구(도도부현·시정촌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こども家庭庁「自立支援医療等における利用者負担区分の見直しについて」(社会保障審議会障害者部会 第154回 参考資料8) www.mhlw.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