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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기타

일본 재류자격 「経営・管理」(경영·관리) 허가기준 개정 — 2025년 10월 16일 시행, 기존 재류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 취급, 3년 경과 후 갱신은 개정 후 기준 적합 필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施行に伴う留意点」2는 시기별로 두 가지를 적는다. 이미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 사람이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경영상황이나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전망 등을 감안해 허부를 판단한다고 적혀 있고, 問1도 「施行後3年が経過するまで(令和10年10月16日まで)の間は、新たな基準を満たさない場合でも、そのことのみをもって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が不許可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시행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일은 없습니다)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 기간의 심사에서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になされた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 이뤄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고 있으며, 問30도 「改正前の許可基準の適用により許可処分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は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ので、十分に留意してください」(개정 전 허가기준의 적용으로 허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는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할 것)라고 덧붙인다. 3년을 경과한 뒤의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注)로,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갱신신청 시까지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부를 판단한다고 부기돼 있다. 「高度専門職1号ハ」(「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経営・管理」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申請に関する取扱い」3(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은 기산점을 「施行日後」로 적어,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로부터의 영주허가 및 「高度専門職1号ハ」에서 「高度専門職2号」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재류기간 갱신 시에는 소속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소속기관이 법인인 경우)와 소속기관의 공조공과 지급의무 이행 상황을 밝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납부가 의무화된 것은 전부 제출 대상이다(問26). 원문 問2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서 경영자로서 준수해야 할 규칙도 확인한다고 하면서, 노동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상황, 사회보험·고용보험·노재보험 등의 가입 상황이나 납부 상황, 사업에 필요한 허가·인가의 취득 상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소극적 요소로 판단돼 갱신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申請に関する取扱い」6은 신청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필요한 「許認可の取得状況等を証する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注)로 「在留許可を受けてからでないと許認可の取得ができないなど、正当な理由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次回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時に提出を求めます」(재류허가를 받고 나서가 아니면 허가·인가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 제출을 요구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問28도 미리 취득할 수 없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 취득 상황을 확인하게 되므로, 취득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한 문서(様式自由)를 제출하라고 답하고 있다. 개정일(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청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게시한 개정 후 제출서류 일람·신청서·설명서를 사용한다.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일 시점에서는 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税理士(일본 자격)가 이에 해당하고 시행 후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고 기재돼 있다. 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종업원인 경우에는 객관성 확보 관점에서 평가자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 고문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평가자로 무방하다고 안내돼 있다.

핵심 정보

시행일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6일 (상륙기준성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필요. 대상은 일본인·특별영주자·법 별표 제2 재류자격 외국인(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 한정
자본금 등 3,000만엔 이상. 법인=주식회사의 불입완료 자본액(자본금액) 또는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 / 개인=사업소 확보·고용 직원 급여(1년분)·설비투자 경비 등 투하되어 있는 총액
일본어 능력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이 「日本語教育の参照枠」 B2 상당 이상. 일본인·특별영주자 외에는 JLPT N2 이상 / BJT 400점 이상 / 중장기재류자로 20년 이상 재류 /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 일본 의무교육 수료 후 고등학교 졸업 중 하나를 확인
경력 경영관리 또는 해당 사업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식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 취득(注1 「外国において授与されたこれに相当する学位を含みます」 —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포함합니다), 또는 사업의 경영·관리 3년 이상(가이드라인 PDF 문언 「職歴」, 공식 페이지 본문 문언 「経験」. 注2 재류자격 「특정활동」에 근거한 기업준비활동(起業準備活動) 기간 포함)
갱신 취급 — 2028년 10월 16일까지 「既に「経営・管理」で在留中の方が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する日(令和10年10月16日)までの間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を行う場合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経営状況や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見込み等を踏まえ、許否判断を行います」(이미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 사람이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상황이나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전망 등을 감안해 허부 판단을 합니다). 問1은 이 기간에 대해 「新たな基準を満たさない場合でも、そのことのみをもって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が不許可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이라고 답함. 심사에서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 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있음.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심사 중인 신청은 개정 전 기준 적용
갱신 취급 — 3년 경과 후 「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になされた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의 갱신허가 신청은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음). 다만 (注)로,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며 다음 갱신신청 시까지 충족 전망이 있으면 그 밖의 재류상황을 종합 고려해 허부를 판단. 問30은 개정 전 허가기준 적용으로 허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十分に留意してください」라고 기재
「高度専門職1号ハ」(「経営・管理」 활동 전제) 「「経営・管理」の許可基準を満たすことが前提となることから、上記と同様に取り扱います」(「経営・管理」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위 두 항목(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취급·3년 경과 후의 취급)과 동일하게 취급
영주허가 등(「申請に関する取扱い」3) 「施行日後、改正後の許可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は」 「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 활동 전제)로부터의 영주허가 및 「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음. 원문이 이 항목에 적은 기산점은 「施行日後」

마지막 확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재류자격 「経営・管理」(경영·관리)에 관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 2년 法務省令 제16호)과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 56년 法務省令 제54호)의 일부를 개정해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6일 시행했다. 공표된 「主な改正内容」은 다섯 가지다. ① 신청자가 영위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직원(常勤職員) 1명 이상 고용(제2호 イ), ② 3,0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등(제2호 ロ), ③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 중 어느 한 쪽이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 보유(제3호), ④ 신청자가 경영관리 또는 신청에 관한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식에 관한 분야의 박사·석사 또는 전문직 학위(注1 「外国において授与されたこれに相当する学位を含みます」 —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했거나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직력(職歴, 注2 재류자격 「특정활동」에 근거한 기업준비활동(起業準備活動) 기간 포함) 보유(제4호), ⑤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확인 의무화(시행규칙 별표 제3 제1호 イ)이다. 「常勤職員」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에 한정되며, 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 일본어 능력 요건에서 말하는 「常勤職員」에는 별표 제1의 재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된다). 「3,000만엔」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불입완료 자본액(자본금액) 또는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을 가리키고, 개인의 경우 사업소 확보나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투자 경비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투하되어 있는 총액을 가리킨다. 「施行に伴う留意点」의 「2 既に「経営・管理」等で在留中の方から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等について」는 시기별로 두 가지를 적는다. 먼저 「既に「経営・管理」で在留中の方が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する日(令和10年10月16日)までの間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を行う場合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経営状況や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見込み等を踏まえ、許否判断を行います」(이미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 사람이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에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상황이나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전망 등을 감안해 허부 판단을 합니다)라고 적고, 심사에서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다. 다음으로 「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になされた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 이뤄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고, 여기에 (注)로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갱신신청 시까지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부를 판단한다고 부기돼 있다. 「高度専門職1号ハ」(「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経営・管理」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돼 심사가 계속 중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는 개정 전 허가기준을 적용하지만, 問30은 「改正前の許可基準の適用により許可処分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は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ので、十分に留意してください」(개정 전 허가기준의 적용으로 허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는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할 것)라고 덧붙인다. 한편 「申請に関する取扱い」3(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은 기산점을 「施行日後」로 적어,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로부터의 영주허가 및 「高度専門職1号ハ」에서 「高度専門職2号」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申請に関する取扱い」5는 재류기간 갱신 시 노동보험 적용 상황, 사회보험 적용 상황, 사업소로서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의 납부 상황이라는 공조공과 지급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근거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 2년 法務省令 제16호) 및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 56년 法務省令 제54호)의 일부 개정이며,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6일 시행됐다. 개정 내용을 정리한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는 레이와 7년(2025년) 10월 10일 공표·같은 달 30일 갱신본이다. 공식 페이지에는 「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について御案内します。【令和8年6月26日更新:掲載の順序や問の内容を変更しました。】」(특히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해 안내합니다. 레이와 8년(2026년) 6월 26일 갱신 — 게재 순서와 문항 내용을 변경했습니다)라는 안내 문장이 붙어 있다. 사업계획서를 확인하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시행일 시점에서 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税理士가 해당하며, 시행 후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고 기재돼 있다. 「특정활동」에서 「経営・管理」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취급은 「施行に伴う留意点」3에 두 갈래로 나뉘어 적혀 있고, 각각 기준이 되는 날이 다르다 — 특정활동(44호·외국인 기업가(外国人起業家)·스타트업 비자)는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의 시행일이 기준으로, 그 시행일 전에 확인증명서가 교부된 경우 개정 전 허가기준을,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교부된 경우 개정 후 허가기준을 적용한다(問32는 이 고시가 「令和七年経済産業省告示第百二十四号」이며 그 시행일보다 전이란 2025년 10월 15일 이전이라고 기재). 특정활동(51호·미래창조인재(未来創造人材))는 시행일 전날 시점에 「특정활동(51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등을 했거나 해당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인 경우 개정 전 허가기준을, 시행일 이후에 「특정활동(51호)」에 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등을 한 경우 개정 후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問32는 위 절차를 거쳐 「経営・管理」로 재류하는 사람의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이미 「経営・管理」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 덧붙인다. 개정일(레이와 7년(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청자용 제출서류 일람·신청서·설명서와 온라인 신청 안내가 공식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전부터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 사람이 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 3,000만엔을 준비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나요?

원문 問3의 질문은 「本件改正前から在留資格「経営・管理」で在留している人について」(본건 개정 전부터 재류자격 「経営・管理」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질문에 「事実ではありません」(사실이 아닙니다)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施行に伴う留意点」2는 시기별로 두 가지를 적습니다. 問1은 「施行後3年が経過するまで(令和10年10月16日まで)の間は、新たな基準を満たさない場合でも、そのことのみをもって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が不許可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시행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일은 없습니다)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になされた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 이뤄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은 개정 후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고 있으며, 問30도 「改正前の許可基準の適用により許可処分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施行日から3年を経過した後は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ので、十分に留意してください」(개정 전 허가기준의 적용으로 허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뒤에는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할 것)라고 덧붙입니다. 다만 3년을 경과한 뒤의 갱신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갱신 시까지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재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부를 판단하므로, 「申請に係る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이 3,000만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가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経営・管理」로 재류 중인데 영주허가 신청이나 「高度専門職」 관련 절차에도 영향이 있나요?

「申請に関する取扱い」3(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은 「施行日後、改正後の許可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は、「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又は「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活動を前提とするもの)からの永住許可及び「高度専門職1号ハ」から「高度専門職2号」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は認められません」(시행일 후,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経営・管理」·「高度専門職1号ハ」 또는 「高度専門職2号」(「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로부터의 영주허가 및 「高度専門職1号ハ」에서 「高度専門職2号」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이 항목에 적은 기산점은 「施行日後」입니다. 레이와 10년(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취급은 「施行に伴う留意点」의 「2 既に「経営・管理」等で在留中の方から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等について」에 적혀 있습니다. 또 「高度専門職1号ハ」(「経営・管理」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経営・管理」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도 「経営・管理」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도 자본금 3,000만엔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질문(問4)에도 「事実ではありません」(사실이 아닙니다)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륙기준성령의 「3,000만엔」(申請に係る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을 가리키고,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소 확보나 고용하는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투자 경비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투하되어 있는 총액을 가리킵니다. 사업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증명은 직전 연도 결산문서 제출과 필요에 따라 사업경비 등에 관한 영수증 등으로 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으로 판단하므로 종업원 급여액이나 사무소 유지비를 합산할 수 없고,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도 「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근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허가기준인 「常勤の職員」의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및 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에 한정되며, 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어 능력 요건에서 말하는 「常勤職員」에는 별표 제1의 재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예로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 1명 이상 고용, 별표 제2 재류자격 외국인 1명(일본어 능력 입증 있음) 이상 고용, 별표 제2 재류자격 외국인 1명(일본어 능력 입증 없음)과 별표 제1 재류자격 외국인 1명(일본어 능력 입증 있음)을 상근직원으로 고용이, 충족하지 못하는 예로 별표 제1 재류자격 외국인(일본어 능력 입증 있음)만 고용, 별표 제2 재류자격 상근직원만 고용하고 있으나 일본어 능력 입증이 없는 경우가 제시돼 있습니다. 상근 여부는 노동일수 5일 이상이며 연간 217일 이상, 주 노동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在籍出向」·「派遣」·「請負」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그 사업소의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택을 사업소로 겸할 수 있나요? 그 밖에 갱신 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정 후 규모 등에 따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위탁을 하는 등으로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経営・管理」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류기간 갱신 시에는 「申請に関する取扱い」5에 따라 공조공과의 지급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상은 ① 노동보험 적용 상황(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의 이행,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의 이행, 노재보험 적용 절차 등의 상황) ② 사회보험 적용 상황(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의 이행, 위 사회보험료 납부의 이행) ③ 사업소로서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의 납부 상황입니다. 「申請に関する取扱い」6은 신청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필요한 「許認可の取得状況等を証する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注)로 「在留許可を受けてからでないと許認可の取得ができないなど、正当な理由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次回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時に提出を求めます」(재류허가를 받고 나서가 아니면 허가·인가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 제출을 요구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問28도 「あらかじめ取得できないことに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次回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時に取得状況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ため、取得できない具体的理由を説明した文書(様式自由)を提出してください」(미리 취득할 수 없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시에 취득 상황을 확인하게 되므로, 취득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한 문서(양식 자유)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원문 問2는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에서 경영자로서 준수해야 할 규칙도 확인한다고 하면서, 노동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상황, 사회보험·고용보험·노재보험 등의 가입 상황이나 납부 상황, 사업에 필요한 허가·인가의 취득 상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소극적 요소로 판단돼 갱신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또한 재류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국한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활동 실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問22는 「個々の在留状況に応じて判断することになりますが、一般論としては、決定された在留期間のうち、累計でその過半を超える期間について、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を除き、在留期間更新に係る審査において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개개의 재류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지만, 일반론으로는 결정된 재류기간 중 누계로 그 과반을 넘는 기간에 대해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간주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재류기간 갱신에 관한 심사에서 소극적 요소로 평가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www.moj.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