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정산과세제도에 연 110만엔 기초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암산과세(曆年課稅) 기초공제와는 별개로 연 110만엔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令和6年1月1日) 이후 증여받은 상속시정산과세 적용재산부터 |
|---|---|
| 기초공제액 | 연 110만엔 (암산과세 기초공제 110만엔과는 별개) |
| 증여자 요건 | 증여한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
| 수증자 요건 | 증여받은 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추정상속인 또는 손자녀 |
| 특별공제 | 누적 한도 2,500만엔 (기초공제와 별도) |
| 세율 | 특별공제 초과분에 대해 일률 20% |
| 상속재산 가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증여시 가액 합계에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기초공제분은 가산 제외) |
| 선택 절차 | 최초 증여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시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서류와 함께 제출 |
마지막 확인:
2024년 1월 1일(令和6年1月1日)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가격에서 연 110만엔의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암산과세의 기초공제와는 별개). 이 기초공제액은 상속 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에도 공제되어, 증여받은 연도별로 증여시 가액 합계에서 기초공제액을 뺀 잔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시정산과세는 증여한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이 증여받은 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추정상속인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누적 2,500만엔의 특별공제와 그 초과분에 대한 일률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시정산과세의 110만엔 기초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令和6年1月1日) 이후 증여받은 상속시정산과세 적용재산부터 적용됩니다.
이 110만엔 기초공제는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되나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증여받은 연도별로 증여시 가액 합계에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기초공제분은 상속재산 가산에서 제외).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 증여를 받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시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호적등본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증여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110만엔을 초과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택신고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