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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개호보험시설 다상실(다인실) 실료 부담 신설 — 월 약 8천엔 (2025.8.1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그 외형(その他型)'·'요양형(療養型)' 개호노인보건시설과 'Ⅱ형' 개호의료원의 다상실 입소자(1인당 床면적 8㎡ 이상)에게 월 약 8천엔 상당의 실료 부담이 신설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령7년 8월 1일)
대상 시설 '그 외형(その他型)'·'요양형(療養型)' 개호노인보건시설 및 'Ⅱ형' 개호의료원의 다상실
대상자 요건 위 시설 다상실 입소 + 요양실 1인당 床면적 8㎡ 이상
실료 부담액 월 약 8천엔 상당 (실료 상당액 공제 ▲26단위/일)
기준비용액(거주비) 인상 실료 징수 시설 다상실 이용자 기준비용액 +260엔/일
기준비용액(거주비) 실료 징수 시 697엔/일(월 2.1만엔), 미징수 시 437엔/일(월 1.3만엔)
저소득자 배려 이용자부담 제1~3단계는 보족급부로 부담 증가 없음 (부담한도액 제1단계 0엔, 제2·3단계 430엔/일=월 1.3만엔)
외박 시 외박 중에는 실료 상당액 공제 미적용
근거 령6년도 개호보수 개정, 령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86호 일부 시행

마지막 확인:

2025년 8월 1일부터 일부 개호노인보건시설('그 외형'·'요양형')과 개호의료원('Ⅱ형')의 다상실(다인실) 입소자에게 '실료 상당액 공제'가 적용되어, 새로 월 약 8천엔 상당의 실료 부담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위 시설의 다상실에 입소하고 1인당 床면적이 8㎡ 이상인 사람입니다. 기준비용액(거주비)이 하루 260엔 인상되지만, 이용자부담 제1~3단계(저소득자)는 보족급부(補足給付)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배려조치가 적용됩니다. 외박 시에는 실료 상당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령6년도(2024년도) 개호보수 개정 논의에 근거해, 지정거택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등 일부 개정 고시(령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86호)가 2025년 8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면서 도입됩니다.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비분과회는 '재택 요양자와의 부담 공평성', 각 시설의 기능·생활환경·이용실태 등에 관한 논의를 근거로 이 조치를 결정했고, 다상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주지기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시행 시기를 령7년(2025년) 8월로 정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상실(多床室)이 무엇인가요?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공동 요양실)입니다. 이번 조치는 요양실 1인당 床면적이 8㎡ 이상인 다상실 입소자가 대상입니다.

모든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이 대상인가요?

아니요. '그 외형(その他型)'·'요양형(療養型)' 개호노인보건시설과 'Ⅱ형' 개호의료원의 다상실만 대상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자도 부담이 늘어나나요?

이용자부담 제1~3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족급부(補足給付)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배려조치가 적용됩니다. 종전부터 보족급부 대상인 분의 부담한도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介護保険最新情報Vol.1397「令和7年8月からの室料相当額控除の適用について」(令和7年6月20日, 老健局老人保健課・介護保険計画課)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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