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환경세(森林環境税) 과세 개시 — 개인 연 1,000엔, 주민세와 함께 징수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게 연 1,000엔의 삼림환경세(국세)가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함께 부과·징수됩니다.
핵심 정보
| 과세 개시 |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
|---|---|
| 세목 성격 | 국세(森林環境税) |
| 대상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
| 세액 | 1인 연 1,000엔 |
| 징수 방식 | 시정촌이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함께 부과·징수 |
| 세수 용도 | 전액을 삼림환경양여세로 도도부현·시정촌에 양여(삼림 정비 등) |
마지막 확인:
삼림환경세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시정촌이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함께 1인 연 1,000엔을 징수합니다.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수 전액은 국가가 삼림환경양여세(森林環境譲与税)로 도도부현·시정촌에 양여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삼림은 국토 보전·수원 유지·지구온난화 방지·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지만, 임업 담당 인력 부족과 소유자·경계가 불명한 토지 등으로 경영관리·정비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더해 파리협정 틀에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생겨 삼림환경세 및 삼림환경양여세가 창설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내나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개인 주민세 균등할과 함께 1인 연 1,000엔을 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도(레이와 6년도)부터 시정촌이 국세로 부과·징수합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수 전액이 삼림환경양여세로 도도부현·시정촌에 양여되어 삼림 정비 및 그 촉진 비용 등에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