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소개장 없이 수진하는 경우 등의 「定額負担」 개정 — 대상 병원에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 추가·초진 医科 7,000엔으로 인상·보험급부범위 공제 신설 (2022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2년 10월 1일(令和4年10月1日)부터 特定機能病院·地域医療支援病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을 소개장 없이 수진하는 등의 경우 정액부담이 초진 医科 7,000엔·歯科 5,000엔, 재진 医科 3,000엔·歯科 1,900엔으로 올랐고, 초진 医科·歯科 200点과 재진 医科 50点·歯科 40点을 보험급부범위에서 공제하는 취급이 함께 실렸다. 다만 원문은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으로 초진 ①~⑩을 열거하고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라고 적고 있어, 소개장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이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경과조치 「令和4年10月1日から施行・適用」. 원문은 또한 「新たに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となってから6か月の経過措置を設ける」고 적고 있다.
대상 병원(見直し後) ① 特定機能病院 ② 地域医療支援病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③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 이 가운데 ③이 「見直し後」에 추가됐다(「現行制度」란은 ①②만 기재). 원문은 그 외의 一般病床200床以上 병원에 대해 「選定療養として特別の料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고 적고 있다.
정액부담 금액(見直し後 / 종전) 초진: 医科 7,000엔·歯科 5,000엔(종전 医科 5,000엔·歯科 3,000엔) / 재진: 医科 3,000엔·歯科 1,900엔(종전 医科 2,500엔·歯科 1,500엔). 다만 원문은 아래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을 열거하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정액부담을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재이지 징수가 금지된다는 기재는 아니다. 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 쪽이다.
보험급부범위에서의 공제(見直し後 신설 기재) 정액부담을 요구하는 환자(원문 표현 「あえて紹介状なしで受診する患者等」)의 초진·재진에 대해 초진 医科 200点·歯科 200点, 재진 医科 50点·歯科 40点을 보험급부범위에서 공제한다. 원문은 이를 「外来機能の明確化のための例外的・限定的な取扱い」이라고 설명하며, 医科初診・選定療養費7,000円・患者負担3,000円의 사례 도표를 함께 싣고 있다.
대상 환자(원칙)와 그 예외 원문 「現行制度」란은 대상 환자를 초진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からの紹介状なしで受診した患者」, 재진 「他の病院(病床数200床未満に限る)又は診療所に対して、文書による紹介を行う旨の申出を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当該医療機関を受診した患者」로 적고 있다. 「見直し後」의 주석도 재진 대상 환자를 「他の病院等に対して文書による紹介を行う旨の申出を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当該医療機関を受診した患者」로 설명하면서, 「現行制度における①、②、③、⑥、⑦に該当する場合は想定されえないため、要件から削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원칙에는 아래의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과 「求めてはならない」 규정이 함께 붙는다.
정액부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見直し後·초진) 소개장 없이 대상 병원을 수진하면 정액부담이 원칙이지만, 원문은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을 ① 自施設の他の診療科から院内紹介されて受診する患者 ② 医科と歯科との間で院内紹介された患者 ③ 特定健康診査、がん検診等の結果により精密検査受診の指示を受けた患者 ④ 救急医療事業、周産期事業等における休日夜間受診患者 ⑤ 外来受診から継続して入院した患者 ⑥ 地域に他に当該診療科を標榜する保険医療機関がなく、当該保険医療機関が外来診療を実質的に担っているような診療科を受診する患者 ⑦ 治験協力者である患者 ⑧ 災害により被害を受けた患者 ⑨ 労働災害、公務災害、交通事故、自費診療の患者 ⑩ その他、保険医療機関が当該保険医療機関を直接受診する必要性を特に認めた患者 로 열거한다. ⑩에는 「急を要しない時間外の受診、単なる予約受診等、患者の都合により受診する場合は認められない」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원문은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 「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고 적고 있다(두 문장은 「現行制度」란 기재이며, 「見直し後」에서 개정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위 열거 목록이다). 이 열거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전부인지는 원문이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자료의 성격 표지에 「本資料は現時点での改定の概要をご紹介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必ずしも最終的な施行内容が反映されていない場合等があります。算定要件・施設基準等の詳細については、関連する告示・通知等をご確認ください」라고 명시돼 있다(厚生労働省保険局医療課, 令和4年3月4日版).

마지막 확인:

일본은 令和4年度 진료보수개정으로 「紹介状なしで受診する場合等の定額負担」을 개정해 令和4年10月1日(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적용했다. 원문은 개정 취지를 「外来機能の明確化及び医療機関間の連携を推進する観点から」 정액부담을 징수할 책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대상 범위와, 그 의료기관에서 정액부담 대상 환자의 진료에 관한 보험급부범위·정액부담 금액 등을 손보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見直し後」 대상 병원은 特定機能病院, 地域医療支援病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세 종류이며, 세 번째가 이번에 추가됐다. 정액부담 금액은 초진 医科 7,000엔·歯科 5,000엔, 재진 医科 3,000엔·歯科 1,900엔이 됐다(종전은 초진 医科 5,000엔·歯科 3,000엔, 재진 医科 2,500엔·歯科 1,500엔). 아울러 정액부담을 요구하는 환자의 초진·재진에 대해 초진 医科 200点·歯科 200点, 재진 医科 50点·歯科 40点을 보험급부범위에서 공제하는 취급이 「見直し後」란에 함께 실렸다. 다만 소개장이 없으면 항상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원문은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으로 초진 ①~⑩(자시설 다른 진료과에서의 원내 소개, 救急医療事業·周産期事業 등의 휴일·야간 수진, 재해 피해 환자, 労働災害·公務災害·교통사고·자비진료 등)을 열거하고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라고도 적고 있다. 이 자료 자체는 「本資料は現時点での改定の概要をご紹介するためのもの」이며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관련 告示·通知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개장 없이 대형병원에 가면 무조건 7,000엔을 내야 하나요?

원문상 정액부담은 대상 병원을 소개장 없이 수진하는 등의 경우에 부과되며, 「見直し後」 금액은 초진 医科 7,000엔·歯科 5,000엔, 재진 医科 3,000엔·歯科 1,900엔입니다. 다만 원문은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으로 초진 ①~⑩(자시설 다른 진료과에서의 원내 소개, 医科·歯科 간 원내 소개, 特定健康診査·암검진 결과에 따른 정밀검사 지시, 救急医療事業·周産期事業 등의 휴일·야간 수진, 외래에서 이어서 입원한 경우, 지역에 다른 표방 의료기관이 없는 진료과, 治験協力者, 재해 피해 환자, 労働災害·公務災害·교통사고·자비진료 등)을 열거하고,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には、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고도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⑩에는 「急を要しない時間外の受診、単なる予約受診等、患者の都合により受診する場合は認められない」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열거가 전부인지는 원문이 밝히고 있지 않으며, 원문은 산정요건 등 상세를 관련 告示·通知 등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떤 병원이 대상인가요?

「見直し後」 대상 병원은 特定機能病院, 地域医療支援病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입니다. 괄호 안의 「一般病床200床以上に限る」는 뒤 두 종류에 붙는 한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一般病床200床以上 병원에 대해서는 「選定療養として特別の料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紹介受診重点医療機関이 된 경우에는 6개월의 경과조치가 마련됩니다. 대상 병원이라도 위 「定額負担を求めなくても良い場合」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이 정액부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緊急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에 대해서는 원문이 「定額負担を求めてはならない」고 적고 있습니다. 앞쪽 열거는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재이지 면제가 보장된다는 기재는 아닙니다.

금액 인상 말고 달라진 점이 또 있나요?

「見直し後」란에는 「保険給付範囲からの控除」가 함께 실려, 정액부담을 요구하는 환자의 초진·재진에 대해 초진 医科 200点·歯科 200点, 재진 医科 50点·歯科 40点을 보험급부범위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이를 「外来機能の明確化のための例外的・限定的な取扱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원문상 「定額負担を求める患者」에 대한 취급이므로, 정액부담을 실제로 요구하지 않은 수진에는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의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원문이 관련 告示·通知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保険局医療課 — 令和4年度診療報酬改定の概要(外来Ⅰ) www.mhlw.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