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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고용조정조성금(雇用調整助成金) 특례 실시 발표 — 전국 사업소 4개 완화 + 구마모토현 내 2개 추가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제상 이유로 사업활동을 축소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조정조성금 특례가 실시된다. 시설·설비 손괴에 따른 사업활동 휴지·축소는 통상 조성 대상이 아니지만,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수리업자 수배 등 경제상 이유가 있으면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국 사업소에는 생산지표 확인기간 단축 등 4개 완화, 구마모토현 내 사업소에는 잔업상쇄·교육훈련 조성률 인하 규칙 철폐 2개가 추가 적용된다. 대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 사이에 개시한 휴업 등이다.

핵심 정보

대상 사업소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제상 이유로 사업활동을 축소하는 사업소. 통상 시설·설비 손괴에 따른 사업활동 휴지·축소는 조성 대상이 아니지만, 지진으로 시설·설비가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상 이유(예: 수리업자 수배·수리부품 조달에 재해의 영향으로 기간이 걸리는 것 등)가 있으면 조성 대상으로 한다
전국 특례 ① 생산지표 확인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통상은 판매량·매출액 등 생산지표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값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업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 비교기간을 최근 1개월로 해 신속한 특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전국 특례 ② 고용량 요건 최근 3개월 고용량이 전년비 증가해도 조성 대상으로 한다. 통상은 그 사업소가 고용한 노동자와 받아들인 파견노동자의 합계 인원의 최근 3개월 평균값이 전년 동기비 5% 초과 또한 6명 이상(중소기업 사업주는 10% 초과 또한 4명 이상) 증가하면 조성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요건을 철폐한다
전국 특례 ③ 설치 1년 미만 통상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 후 1년 미만인 사업주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6년 7월 28일 시점에 사업소 설치 후 1년 미만인 사업주도 조성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①의 생산지표는 지진 발생일 전의 어느 1개월(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 후이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치와 비교한다
전국 특례 ④ 계획신고 통상은 조성 대상이 되는 휴업 등을 실시할 때 사전에 계획신고 제출이 필요하지만, 사후 제출도 가능하게 한다
구마모토현 내 추가 특례 ① 잔업상쇄 규칙 철폐 — 통상은 휴업 등을 시키는 한편 소정외노동을 시킨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 등의 연일수에서 소정외노동시간분을 공제하지만 이 취급을 철폐한다. ② 교육훈련 실시상황에 따른 조성률 인하 규칙 철폐 — 통상은 지급일수가 30일을 경과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해 교육훈련 실시율이 10% 미만이면 조성률을 인하하지만 이 취급을 철폐한다
특례 대상기간 발재일(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 사이에 개시한 휴업 등이 대상
절차 단계 발표자료는 노동정책심의회 직업안정분과회의 심의·답신을 거쳤고 후생노동성이 신속히 관계 성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발표자료는 후생노동성 보도발표자료 2026년 8월 목록에 2026년 8월 20일 게재분으로 실려 있으며, 참고자료 리플릿은 2026년 8월 25일 갱신으로 표기되어 있다. 성령의 공포일은 이 발표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확인:

후생노동성은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제상 이유로 사업활동 축소를 피할 수 없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는 후생노동성 보도발표자료 2026년 8월 목록에 2026년 8월 20일 게재분으로 실려 있다. 발표자료는 이 특례조치가 발표 당일 열린 노동정책심의회 직업안정분과회의 심의를 거쳐 답신을 받았으며, 후생노동성이 신속히 관계 성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통상 시설·설비 손괴에 따른 사업활동 휴지·축소는 조성 대상이 아니지만, 지진으로 시설·설비가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상 이유(예: 수리업자 수배나 수리부품 조달에 재해의 영향으로 기간이 걸리는 것 등)가 있으면 조성 대상으로 한다. 특례는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4개 항목과, 구마모토현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추가로 적용되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례 대상은 발재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 사이에 개시한 휴업 등이다. 조성률이나 지급액 수준은 이 발표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마모토현 밖의 사업소도 이 특례를 쓸 수 있나요?

발표자료는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경제상 이유로 사업활동을 축소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 안에서 전국의 사업소에 4개 특례조치(생산지표 확인기간 단축, 고용량 증가 요건 철폐, 설치 1년 미만 사업주 대상화, 계획신고 사후 제출)를 실시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통상 요건(생산지표 최근 3개월 월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고용량이 전년 동기비 5% 초과 또한 6명 이상(중소기업 사업주는 10% 초과 또한 4명 이상) 증가하면 대상 외, 설치 1년 미만 사업주는 대상 외, 사전 계획신고 필요)을 이 특례에 한해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업상쇄 규칙 철폐와 교육훈련 실시상황에 따른 조성률 인하 규칙 철폐 2개는 구마모토현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항목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나 설비가 부서져 문을 닫은 경우도 대상인가요?

발표자료는 통상 시설이나 설비의 손괴에 따른 사업활동의 휴지·축소는 조성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진으로 시설이나 설비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상 이유가 있으면 조성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상 이유의 예로는 수리업자 수배나 수리부품 조달에 관해 재해의 영향으로 기간을 요하는 것 등이 들려 있습니다.

조성률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발표자료에는 조성률이나 지급액 수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표자료에는 참고자료로 리플릿(令和8年熊本地震の災害に伴う雇用調整助成金の特例措置を実施します)이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 令和8年熊本地震に伴う雇用調整助成金の特例を実施します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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