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당기부권유방지법 — 곤혹시키는 기부 권유 금지·기부 의사표시 취소권 (2023년 1월 5일 시행, 6월 1일 전 규정 시행 완료)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 부당기부권유방지법(레이와 4년 법률 제105호)은 불퇴거·퇴거 방해 등 여섯 가지 행위로 기부자를 곤혹시키는 권유와, 차입·거주용 건물 처분에 의한 기부 자금 조달 요구를 금지하며, 부당한 권유로 곤혹해 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행사기간은 유형에 따라 1년·5년 또는 3년·10년). 2022년 12월 16일 공포돼 2023년 1월 5일 시행됐고, 4월 1일과 6월 1일을 거쳐 6월 1일에 모든 규정의 시행이 완료됐다.
핵심 정보
|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 6유형(제4조) | ① 불퇴거 ② 퇴거 방해 ③ 권유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퇴거가 곤란한 장소로 동행 ④ 위협적 언동을 섞어 상담 연락을 방해 ⑤ 연애감정 등에 편승해 관계의 파탄을 고지 ⑥ 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 — 이로써 기부자를 곤혹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
| 자금조달 요구 금지(제5조) | 차입, 또는 거주용 건물 등이나 생활 유지에 빠뜨릴 수 없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사업 계속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의 처분에 의해 기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 취소권(제8조)과 행사기간(제9조) | 부당한 권유에 의해 곤혹해 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기부 시부터 각각 기산해, 제4조 ①~⑤ 유형은 1년·5년, ⑥ 유형(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은 3년·10년이다. 다만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취소한다 |
| 가족을 위한 특례(제10조) | 보전되는 채권이 부양의무 등에 관한 정기금채권(혼인비용·양육비 등)인 경우, 이 법·소비자계약법에 근거한 기부(금전 기부에 한정)의 취소권과 기부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대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민법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분만 가능) |
| 상담 창구와 지원(제11조) | 소비자 핫라인 188 (消費者ホットライン). 제11조는 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해 피해 회복 등을 꾀할 수 있도록, 法テラス(일본사법지원센터)와 관계기관·관계단체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이용하기 쉬운 상담체제 정비 등 필요한 지원에 노력한다고 정한다 |
| 배려의무(제3조) | 기부 권유를 할 때 ①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해 적절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② 기부자나 그 배우자·친족의 생활 유지를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③ 권유하는 법인 등을 밝히고 기부되는 재산의 사용처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 세 가지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
| 대상 범위 | '법인 등'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 계약에 의한 기부에 더해 계약이 아닌 기부(단독행위)도 대상이다(제2조) |
| 법령·목적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레이와 4년 법률 제105호). 법인 등에 의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그 법인 등에 대한 행정상 조치 등을 정해, 소비자계약법과 어우러져 기부 권유를 받는 사람의 보호를 꾀한다 |
| 행정조치·벌칙(제6·7조, 제16~18조) | 배려의무(제3조) 준수에 관해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같은 지장이 생길 우려가 현저한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권고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공표할 수 있다(제6조). 금지행위(제4·5조)는 불특정·다수 개인에 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계속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령·공표한다(제7조). 제7조 위반에는 허위보고 등 50만 엔 이하 벌금, 명령 위반 1년 이하 구금형·100만 엔 이하 벌금의 벌칙이 있다(양벌규정 있음) |
| 시행일 | 2022년 12월 16일 공포 → 공포일부터 기산해 20일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월 5일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 제5~7조와 제16~18조는 2023년 4월 1일(레이와 5년 정령 제83호가 이 시행일을 정했다), 제4조 제3호·제4호 및 제8조(제4조 제3호·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는 2023년 6월 1일에 시행돼, 그 날로써 모든 규정의 시행이 완료됐다. 시행 후 2년을 목표로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다 |
| 신교의 자유 배려(제12조) |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는 법인 등의 활동에서 기부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의해 신교의 자유 등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
마지막 확인: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레이와 4년 법률 제105호)은 법인 등에 의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행정상 조치 등을 정해, 소비자계약법과 어우러져 기부 권유를 받는 사람의 보호를 꾀하는 법이다. 계약에 의한 기부뿐 아니라 계약이 아닌 기부(단독행위)도 대상이 된다. 권유 시 배려의무(제3조)와 함께, 불퇴거·퇴거 방해·권유임을 알리지 않고 퇴거가 곤란한 장소로 동행·위협적 언동을 섞어 상담 연락을 방해·연애감정 등에 편승해 관계 파탄을 고지·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 여섯 가지로 기부자를 곤혹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제4조). 차입이나 거주용 건물 등의 처분으로 기부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제5조). 부당한 권유로 곤혹해 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8조). 다만 행사기간이 있어, 제4조 ①~⑤ 유형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기부 시부터 5년, ⑥ 유형은 3년·10년이며,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취소한다(제9조). 법은 2022년 12월 16일 공포돼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5일 시행됐고, 제5~7조와 제16~18조가 2023년 4월 1일, 제4조 제3호·제4호 및 제8조(제4조 제3호·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가 2023년 6월 1일 시행돼 그 날로써 모든 규정의 시행이 완료됐다.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는 법인 등의 활동에서 기부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유의해 신교(信教)의 자유 등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정한다(제12조).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권유가 금지되나요?
제4조는 ① 불퇴거 ② 퇴거 방해 ③ 권유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퇴거가 곤란한 장소로 동행 ④ 위협적 언동을 섞어 상담 연락을 방해 ⑤ 연애감정 등에 편승해 관계의 파탄을 고지 ⑥ 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 — 이 여섯 가지로 기부자를 곤혹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조는 차입이나, 거주용 건물 등 또는 생활 유지에 빠뜨릴 수 없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사업 계속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의 처분으로 기부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3조는 권유 시 지켜야 할 배려의무 세 가지를 정합니다.
이미 한 기부를 되돌릴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제8조에 따라 부당한 권유로 곤혹해 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와 기부 시부터 각각 기산하며, 제4조 ①~⑤ 유형은 1년·5년, ⑥ 유형(영감(霊感) 등에 의한 지견을 이용한 고지)은 3년·10년입니다.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취소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5일에 전부 시행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3년 1월 5일(공포일부터 기산해 20일이 경과한 날) 시행된 것은 일부 규정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제5~7조와 제16~18조는 2023년 4월 1일에, 제4조 제3호·제4호 및 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 제8조는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됐고, 그 날로써 전 규정의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가족이 기부를 되돌리게 할 수 있나요?
제10조는 보전되는 채권이 부양의무 등에 관한 정기금채권(혼인비용·양육비 등)인 경우에 특례를 둡니다. 이 법·소비자계약법에 근거한 기부(금전 기부에 한정)의 취소권과 기부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법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분만 가능한 채권자대위권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가 있을 때 어디에 상담하나요?
소비자청 페이지에 게재된 정부홍보(政府広報)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안내는 소비자계약법 등의 개정으로 영감상법(霊感商法) 등에 의한 피해 구제가 확충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 제11조는 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의 적절한 행사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도록 法テラス(일본사법지원센터)와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 등 필요한 지원에 노력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