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소유자 주소·성명 변경등기 의무화 (2026년 4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 부동산 소유자는 주소·성명이 바뀌면 2년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만 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레이와 8년 4월 1일) |
|---|---|
| 대상 | 부동산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인) |
| 신청 기한 | 주소·성명·명칭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 |
|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 |
| 경과조치 | 시행일 이전 변경분은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 3월 31일)까지 등기 |
| 스마트 변경등기 | 등기관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조회해 직권으로 등기(사전 '검색용 정보 신청' 필요) |
마지막 확인: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인)는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도 대상이며,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 3월 31일)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정보를 조회해 직권으로 등기하는 '스마트 변경등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원인의 약 3분의 1을 주소변경등기 미완료가 차지한다고 알려져, 레이와 3년(2021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전에 이사·개명한 경우도 대상인가요?
네. 시행일 이전에 주소·성명이 변경된 경우도 대상이며, 2028년 3월 31일(레이와 10년 3월 31일)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게을리하면 5만 엔 이하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변경등기'가 무엇인가요?
등기관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정보를 조회해 직권으로 주소·성명 변경등기를 하는 제도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검색용 정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