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주택세이프티넷법(令和6년 법률 제43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 '거주서포트주택' 인정제도와 가임채무보증업자 인정제도 창설, 거주지원법인 업무에 잔치물 처리 추가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개정 주택세이프티넷법(令和6년 법률 제43호)은 2024년 6월 5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됐다. 개요자료 기준으로 거주서포트주택(법률상 「居住安定援助賃貸住宅」)의 인정제도와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제도가 창설됐고,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 위탁에 기초한 잔치물 처리가 추가됐으며,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절차가 간소화됐다. 거주서포트주택의 인정은 시구정촌장(복지사무소 설치) 등이,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은 국토교통대신이 한다. 제도상 주택확보요배려자는 법률에서 저액소득자·피재자·고령자·장애인·자녀양육세대로 정해져 있고 성령에서 외국인 등이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 범위와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성이 별도 자료로 안내한다.
핵심 정보
| 근거·공포·시행일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년 법률 제43호). 2024년 6월 5일 공포, 2025년 10월 1일 시행 |
|---|---|
| 개정법의 세 기둥 | 국토교통성 개요자료는 개정법을 ①대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쉽고 요배려자가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정비 ②거주지원법인 등이 입주 중 서포트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③주택시책과 복지시책이 연계한 지역 거주지원체제 강화 로 정리하고 있다 |
| 거주서포트주택 — 창설과 인정 주체 | 개요자료는 거주서포트주택(법률상 「居住安定援助賃貸住宅」)의 인정제도 창설을 개정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거주지원법인 등이 요배려자의 니즈에 따라 안부확인·지켜보기·적절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결을 하는 주택이며, 인정은 시구정촌장(복지사무소 설치) 등이 한다. 국토교통성 제도 안내는 서포트를 하는 자가 거주지원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NPO법인·관리회사 등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입주하는 경우 주택부조비(가임)에 대해 대리납부를 원칙화하고, 입주하는 요배려자에 대해서는 인정보증업자가 가임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신청이나 검색·열람은 '거주서포트주택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
| 가임채무보증 — 등록과 인정 | 등록가임채무보증업자제도는 적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자를 국토교통대신이 등록하는 제도다. 개요자료는 요배려자가 이용하기 쉬운 가임채무보증업자(인정보증업자)를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인정제도의 창설을 개정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국토교통성 제도 안내는 인정 대상을 등록가임채무보증업자 등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기재하고 있다. 주택금융지원기구의 가임채무보증보험으로 요배려자에 대한 보증 리스크를 낮추는 구조도 기재되어 있다 |
| 종신건물임대차 | 개요자료는 종신건물임대차(임차인 사망 시까지 갱신이 없고 사망 시 종료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임대차)의 인가절차를 주택별 인가에서 사업자 인가로 간소화하는 것을 개정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
| 잔치물 처리(2025년 10월 1일 추가) | 입주자 사망 시 잔치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로부터의 위탁에 기초한 잔치물 처리'가 추가됐다. 실시할 때는 2021년 6월 국토교통성·법무성이 공동 책정한 「残置物の処理等に関するモデル契約条項」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주택확보요배려자의 범위 | 법률에서 저액소득자·피재자·고령자·장애인·자녀양육세대로 정해져 있고, 성령에서 외국인 등이 정해져 있다.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가 임대주택공급촉진계획을 정함으로써 요배려자를 추가할 수 있다(예: 신혼세대). 성령이 정하는 외국인 등의 구체적 요건은 이 안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성은 구체적 범위를 별도 자료 「住宅確保要配慮者の範囲について」로, 요배려자 해당 여부의 확인 방법을 시행통지 별지1 별첨 「住宅確保要配慮者の確認方法」 및 「住宅確保要配慮者であることの確認方法について(事務連絡)」로 안내하고 있다 |
| 세이프티넷 등록주택 | 임대인이 주택확보요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서 도도부현·정령시·중핵시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도부현 등이 등록된 주택 정보를 요배려자 등에게 널리 제공하고, 요배려자가 그 정보를 보고 임대인에게 입주를 신청하는 구조 |
| 경제적 지원 | 세이프티넷 전용주택 또는 거주서포트주택의 개수비에 대한 보조제도가 있으며, 개수비 보조를 받은 주택은 10년간 입주자를 주택확보요배려자로 한정한 세이프티넷 전용주택 또는 거주서포트주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수비 보조제도의 상세는 안내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가 개수비 보조사업 모집 HP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입주자 부담 경감으로는 가임·가임채무보증료 등의 저렴화 및 이들 주택으로의 이사에 대한 보조가 있고, 어느 것이나 저액소득자가 입주하는 경우에 지방공공단체와 국가가 협력해 보조하며, 그 상세는 안내가 지방공공단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보조의 실시 여부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다르며, 국토교통성은 「補助を実施している自治体一覧(令和7年8月時点)」(보조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 일람, 2025년 8월 시점)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금액은 안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목표(KPI) | 개요자료는 목표·효과로 ①거주서포트주택의 공급 호수를 시행 후 10년간 10만 호 ②거주지원협의회를 설립한 시구정촌의 인구 커버율을 시행 후 10년간 9할로 기재하고 있다 |
마지막 확인:
2024년 통상국회에서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6년 법률 제43호)이 성립해 주택세이프티넷법이 개정됐고, 이 법은 2024년 6월 5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됐다. 국토교통성 개요자료는 개정법을 세 기둥으로 정리한다. ① 대가(집주인)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쉽고 요배려자가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정비 —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절차 간소화(주택별 인가에서 사업자 인가로),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로부터의 위탁에 기초한 잔치물 처리 추가. ② 거주지원법인 등이 입주 중 서포트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 거주서포트주택(법률상 「居住安定援助賃貸住宅」)의 인정제도 창설과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제도 창설. ③ 주택시책과 복지시책이 연계한 지역 거주지원체제 강화 — 국토교통대신·후생노동대신 공동 기본방침 책정, 시구정촌의 거주지원협의회 설치 노력의무화. 거주서포트주택은 거주지원법인 등이 요배려자의 니즈에 따라 안부확인·지켜보기·적절한 복지서비스로의 연결을 하는 주택이며, 인정은 시구정촌장(복지사무소 설치) 등이 한다.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은 국토교통대신이 한다. 제도상 주택확보요배려자는 법률에서 저액소득자·피재자·고령자·장애인·자녀양육세대로 정해져 있고 성령에서 외국인 등이 정해져 있으나, 성령이 정하는 외국인 등의 구체적 요건은 국토교통성 안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위와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이 별도 자료로 안내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주택확보요배려자'에 해당하나요?
국토교통성 안내는 주택확보요배려자가 법률에서 저액소득자·피재자·고령자·장애인·자녀양육세대로 정해져 있고, 성령에서 외국인 등이 정해져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에는 성령이 정하는 외국인 등의 구체적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범위는 별도 자료 「住宅確保要配慮者の範囲について」에, 해당 여부의 확인 방법은 시행통지 별지1 별첨 「住宅確保要配慮者の確認方法」과 「住宅確保要配慮者であることの確認方法について(事務連絡)」에 정리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위 국토교통성 제도 안내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지방공공단체가 임대주택공급촉진계획을 정하면 요배려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주서포트주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성 안내는 인정신청을 하거나 거주서포트주택을 검색·열람하는 경우 '거주서포트주택 정보제공시스템'을, 세이프티넷 등록주택의 검색·열람에는 '세이프티넷 주택 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임이나 보증료를 깎아주는 보조는 얼마인가요?
국토교통성 안내는 가임·가임채무보증료 등 저렴화 보조와 이사 지원 보조가 있으며 저액소득자가 세이프티넷 전용주택 또는 거주서포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와 국가가 협력해 보조한다고만 기재하고 있고,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내는 이 보조제도의 상세를 지방공공단체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의 실시 여부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다르며, 국토교통성은 「補助を実施している自治体一覧(令和7年8月時点)」(보조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 일람, 2025년 8월 시점)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개수에 대한 보조(개수비 보조)는 대상이 다른 별도 제도로, 그 상세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가 개수비 보조사업 모집 HP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주서포트주택은 누가 인정하나요?
국토교통성 개요자료는 거주서포트주택(법률상 「居住安定援助賃貸住宅」)의 인정을 시구정촌장(복지사무소 설치) 등이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임채무보증업자의 인정 주체는 국토교통대신으로, 두 인정제도의 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