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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 지급기간 통산화 —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통산하여 1년 6개월간」으로 변경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의 피보험자 본인 대상, 2022년 1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이 개정은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의 상병수당금에 관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일본 상병수당금은 「그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통산하여 1년 6개월간」 지급되어, 도중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의 일수분만큼은 지급기간이 줄지 않지만,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의 액이 상병수당금 지급액을 밑돌아 일부가 지급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줄어듭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2년 1월 1일(레이와 4년 1월 1일). Q&A 問12는 「令和4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라고 기재한다. 개정법 개요 PDF의 「施行期日」 항목도 본칙을 「令和4年1月1日」로 두되, 괄호로 예외를 열거한다 — 1(1)(후기고령자 창구부담)은 令和4년 10월 1일부터 令和5년 3월 1일 사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 2(1)(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은 令和4년 10월 1일, 2(2)·4(1)은 令和4년 4월 1일, 4(2)는 令和6년 4월 1일, 4(3)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기산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 상병수당금 지급기간 통산화는 개요의 1(2) 항목이며 이 괄호 예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건강보험법 제99조 제4항의 지급기간은 「その支給を始めた日から通算して1年6月間」. 초회 신청부터 3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을 시작하는 4일째부터 달력에 따라 1년 6개월을 계산해 지급기간을 확정한다(問1). 問2의 예에서는 레이와 4년 3월 1일~3일의 3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3월 4일이 지급개시일이 되고, 지급기간은 레이와 5년 9월 3일까지 549일간이 된다. 지급개시일에 지급기간과 지급액(일액)이 결정된다(問3).
지급기간이 줄지 않는 경우 / 줄어드는 경우 줄지 않는 경우 — 무지급기간의 일수분(問1),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과의 병급조정으로 상병수당금이 부지급된 기간(問5), 부지급 기간에 건강보험조합 규약에 따라 상병수당금 부가금(傷病手当金付加金)만 지급된 경우(問8), 소멸시효로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問10). 줄어드는 경우 —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의 액이 상병수당금 지급액을 밑돌아 상병수당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問5), 출산수당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어 출산수당금의 내불로 간주된 경우(問5), 복수의 질병 등에 대해 같은 기간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각의 질병 등에 관한 지급기간이 지급된 일수분만큼(問6).
잔여 지급일수·지급만료일 예시(問2) 지급기간 549일에서 ①38일간 지급 후 잔여 511일, ②10일간 지급 후 501일, ③31일간 지급 후 470일. 잔여 지급일수가 0일이 되는 날이 지급만료일이 된다. ③ 기간이 끝난 다음날(레이와 4년 6월 11일)부터 연속 470일간 노무불능이면 레이와 5년 9월 23일이, 지급기간 사이에 합계 40일간 취로한 경우에는 레이와 5년 11월 2일이 각각 지급만료일이 된다.
경과조치(시행일 전 개시분) 개정법 부칙 제3조 제2항 — 개정 후 규정은 시행일 전날에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상병수당금에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이 만료된 상병수당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 따라서 레이와 2년 7월 2일 이후에 지급을 시작한 상병수당금은 시행일 전날(레이와 3년 12월 31일)에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例1】지급을 시작한 날이 레이와 2년 7월 1일이면 레이와 3년 12월 31일에 지급기간이 만료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例2】레이와 2년 7월 2일 개시로 7월 2일~31일(30일간)이 지급된 경우, 지급일수는 레이와 2년 7월 2일부터 레이와 4년 1월 1일까지 549일이고, 레이와 4년 1월 1일 시점의 잔여 지급일수는 519일이 된다.
지급액 산정·자격상실 후 계속급부 이번 개정으로 상병수당금 지급액의 산정 방법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으며, 종전대로 지급 개시 시에 산정한 지급액을 지급한다(問15). 자격상실 후의 상병수당금 계속급부도 건강보험법 제104조에서 「継続して」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종전대로 피보험자로서 받을 수 있었을 기간에 동일한 보험자로부터 계속 급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노무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치유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질병 등으로 다시 노무불능이 되어도 상병수당금은 지급하지 않는다(問14).

마지막 확인:

이 개정은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의 상병수당금에 관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 본인에게 적용된다. 일본은 「全世代対応型の社会保障制度を構築するための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레이와 3년 법률 제66호)로 건강보험법과 선원보험법을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의 지급기간을 통산화했다. 개정법 개요는 이 항목을 「傷病手当金について、出勤に伴い不支給となった期間がある場合、その分の期間を延長して支給を受けられるよう、支給期間の通算化を行う」라고 기재한다. 지급기간은 건강보험법 제99조 제4항의 「その支給を始めた日から通算して1年6月間」이며, 최초 신청부터 3일의 대기기간(待期期間)을 거쳐 지급을 시작하는 4일째부터 달력에 따라 1년 6개월을 계산해 확정한다(Q&A 問1). 지급기간은 상병수당금의 지급 단위로 줄어들며, 도중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無支給期間)이 있으면 그 일수분만큼은 줄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問1·問5). 다만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의 액이 상병수당금 지급액을 밑돌아 상병수당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와, 출산수당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어 출산수당금의 내불(内払)로 간주된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줄어든다(問5). 경과조치로 개정 후 규정은 시행일 전날에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상병수당금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이 만료된 상병수당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개정법 부칙 제3조 제2항·問13).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출근한 날이 있으면 그만큼 상병수당금을 뒤로 미뤄서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간은 상병수당금의 지급 단위로 줄어들고, 도중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無支給期間)이 있으면 그 일수분에 대해서는 지급기간이 줄지 않습니다(問1). 개정법 개요도 이 개정을 「出勤に伴い不支給となった期間がある場合、その分の期間を延長して支給を受けられるよう」 지급기간을 통산화하는 것이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수·장해연금·출산수당금 등의 액이 상병수당금 지급액을 밑돌아 상병수당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줄어들고, 출산수당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어 출산수당금의 내불로 간주된 경우에도 지급기간이 줄어듭니다(問5).

자격을 상실한 뒤(퇴직 등)의 계속급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상실 후의 상병수당금 계속급부에 대해 問14는, 건강보험법 제104조에서 「継続して」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종전대로 피보험자로서 받을 수 있었을 기간에 동일한 보험자로부터 계속 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노무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치유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질병 등으로 다시 노무불능이 되어도 상병수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합니다(問14). 이는 자격상실 후 계속급부에 관한 기재이며, 앞의 지급기간 통산(무지급기간의 일수분만큼 지급기간이 줄지 않는다)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받고 있던 상병수당금에도 통산화가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정 후 규정은 시행일 전날에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상병수당금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레이와 2년(2020년) 7월 2일 이후에 지급을 시작한 상병수당금은 시행일 전날인 레이와 3년 12월 31일에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기간이 통산됩니다. 자료의 【例2】는 레이와 2년 7월 2일 개시로 7월 2일~31일(30일간)이 지급된 경우, 지급일수가 레이와 2년 7월 2일부터 레이와 4년 1월 1일까지 549일이고 레이와 4년 1월 1일 시점의 잔여 지급일수가 519일이 된다고 기재합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이 만료된 상병수당금은 종전 예에 따릅니다 — 【例1】의 지급을 시작한 날이 레이와 2년 7월 1일인 경우는 레이와 3년 12월 31일에 지급기간이 만료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問13).

나중에 소급해서 신청하면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개시일(기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개시일이 변경되지 않고 지급기간·지급액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상병수당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問3). 반대로 지급개시일보다 전의 기간에 대해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개시일이 변경되어 지급기간과 지급액도 변경되므로, 「변경 전」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상병수당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변경 후」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問3·問4). 지급액의 산정 방법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종전대로 지급 개시 시에 산정한 지급액을 지급합니다(問15). 덧붙여 이 자료는 全国健康保険協会·健康保険組合·健康保険組合連合会·地方厚生(支)局 앞으로 보내진 사무연락이며, 개인이 문의할 창구는 이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保険局保険課 事務連絡「全世代対応型の社会保障制度を構築するための健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よる健康保険法及び船員保険法改正内容の一部に関するQ&Aの内容の追加等について」(令和3年12月27日) www.mhlw.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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