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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일본 '어린이·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 갹출 개시 — 2026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의 '어린이·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은 2026년 4월(레이와 8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전 세대·기업으로부터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 시기 2026년 4월(레이와 8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 피용자보험 가입자는 5월 급여부터 원천징수 개시
대상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제도·피용자보험 3개 의료보험 가입자(고령자 포함 전 세대·기업)
지원금률(피용자보험 일률) 레이와 8년도 0.23% (피보험자 1/2·사업주 1/2 부담.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는 피보험자만 부담)
평균 월액(레이와 8년도 시산) 피용자보험(건보조합) 피보험자 1인당 약 550엔 / 국민건강보험 1세대당 약 300엔 /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자 1인당 약 200엔
지원금 총액(단계적 도입) 레이와 8년도 약 6,000억 엔 → 레이와 9년도 약 8,000억 엔 → 레이와 10년도 약 1조 엔 목표
사용처 아동수당 확충,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임산부 10만 엔 급부, 육아휴직 실수령 10할, 단시간근무 급부, 국민연금 육아기간 보험료 면제 등(법률로 육아지원 관계에 한정)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징수 보험자에 따라 징수 개시 시기가 다르며 6~7월에 납입통지서로 구체 금액·시기 통지

마지막 확인:

일본 정부는 육아지원 확충의 재원 일부로 '어린이·육아지원금(子ども・子育て支援金)'을 2026년 4월(레이와 8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전 세대·기업으로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한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피용자보험)별로 보험료가 정해지며, 피용자보험 가입자는 5월 급여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되고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는 보험자에 따라 6~7월에 납입통지서로 통지됩니다. 레이와 8년도 지원금 총액은 약 6,000억 엔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레이와 10년도 약 1조 엔 목표)됩니다. 징수된 지원금의 사용처는 법률로 육아지원 관계에 한정됩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일본 정부가 '어린이 미래 전략 가속화 플랜(こども未来戦略「加速化プラン」)'에서 정한 아동수당 확충·육아휴직 급부의 실수령 10할 상당 확충 등 육아지원 확충은 이미 시행 중이며, 그 재원의 일부가 되는 '어린이·육아지원금'을 레이와 8년도부터 고령자를 포함한 전 세대·기업이 갹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어떻게 내나요?

2026년 4월(레이와 8년 4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피용자보험 가입자는 5월 급여부터 원천징수가 시작되고,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 가입자는 보험자에 따라 징수 개시 시기가 다르며 6~7월에 납입통지서로 구체 금액·시기가 통지됩니다.

얼마를 내나요?

레이와 8년도 평균 월액 시산 기준으로 피용자보험(건보조합)은 피보험자 1인당 약 550엔, 국민건강보험은 1세대당 약 300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약 200엔입니다. 피용자보험의 일률 지원금률은 0.23%이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아동수당 확충,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임산부 10만 엔 급부, 육아휴직 실수령 10할, 단시간근무 급부, 국민연금 육아기간 보험료 면제 등에 쓰입니다. 징수된 지원금의 사용처는 법률로 육아지원 관계에 한정됩니다.

1차 출처

こども家庭庁 「子ども・子育て支援金制度について」(令和8年3月, 成育局支援金制度等準備室) www.mhlw.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