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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임치료 공적 의료보험 적용 — 인공수정·체외수정·현미수정 (2022년 4월)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와 체외수정·현미수정 등 '생식보조의료'가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생식보조의료는 채란부터 배이식까지 일련의 기본적인 진료가 모두 보험적용되고, 추가로 실시될 수 있는 치료 중 선진의료로 지정된 것은 보험진료와 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생노동성 자료에 채란의 연령·횟수 제한, 시설기준 등은 종전 조성금과 동일하다고 기재돼 있고 산정요건 등 상세는 정식 고시·통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 2022년(레이와 4년) 4월 — 2022년 2월 9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결정
새로 보험적용되는 범위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 체외수정·현미수정 등 '생식보조의료' (그 이전에는 검사·원인질환 치료가 보험적용 대상)
생식보조의료 급여 범위 채란부터 배이식에 이르는 일련의 기본적 진료 전부 보험적용. 추가 실시 가능성이 있는 치료 중 선진의료로 자리매김된 것은 보험진료와 병용 가능
연령·횟수 후생노동성 자료의 '채란' 항목에 '연령·횟수 제한, 시설기준 등은 조성금과 동일'이라고 기재. 조성금은 치료기간 초일의 아내 연령 43세 미만인 부부가 대상이며, 통산 횟수는 40세 미만 6회·40세 이상 43세 미만 3회(1자녀당)
보험적용 대상 외 제3자의 정자 제공에 의한 인공수정(AID), 제3자의 난자·배 제공, 대리출산

2022년(레이와 4년) 2월 9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에서,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一般不妊治療)'와 체외수정·현미수정 등 '생식보조의료(生殖補助医療)'를 그해 4월부터 새로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정해졌다. 이는 일본생식의학회가 일본 국내에서 시행되는 생식보조의료 및 일반불임치료의 각 의료기술에 대해 유효성 등 근거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생식의료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생식보조의료'는 채란(採卵)부터 배이식(胚移植)에 이르는 일련의 기본적인 진료가 모두 보험적용되고,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 중 선진의료(先進医療)로 자리매김된 것은 보험진료와 병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는 채란에 대해 '연령·횟수 제한, 시설기준 등은 조성금과 동일'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3자의 정자·난자 등을 사용하는 생식보조의료는 보험적용 대상 외로 정리됐다. 후생노동성은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이후 정식으로 발출되는 고시·통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2020년 12월 15일 각의결정)에는 레이와 3년도(2021년도) 중에 상세를 결정하고 레이와 4년도(2022년도) 당초부터 불임치료 보험적용을 실시한다고 기재됐다. 보험적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 불임치료 조성제도에 대해 소득제한 철폐, 조성액 증액(1회 30만엔) 등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확충이 이뤄졌다. 또 2021년 12월 20일 성립한 2021년도 보정예산에는 '불임치료 보험적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67억엔이 포함됐고, 이행기의 치료계획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연도를 넘기는 1회 치료를 경과조치로서 조성금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치료가 보험 적용되나요?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와 체외수정·현미수정 등 '생식보조의료'가 2022년 4월부터 새로 보험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생식보조의료는 채란부터 배이식에 이르는 일련의 기본적인 진료가 모두 보험적용됩니다. 검사(원인 검색)와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는 2022년 3월 이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었습니다(후생노동성).

나이나 횟수 제한이 있나요?

후생노동성 자료에는 채란에 대해 '연령·횟수 제한, 시설기준 등은 조성금과 동일'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조성금 사업은 치료기간 초일의 아내 연령이 43세 미만인 부부가 대상이었고, 통산 횟수는 처음 조성을 받은 치료기간 초일의 아내 연령이 40세 미만이면 통산 6회까지, 40세 이상 43세 미만이면 통산 3회까지(1자녀당)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산정요건·시설기준 등 상세는 정식으로 발출되는 고시·통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 중 선진의료로 자리매김된 것은 보험진료와 병용할 수 있습니다. 선진의료 제도에서는 입원기본료 등 일반 진료와 공통되는 기초적 부분에 보험이 적용되고, 선진의료 부분은 환자 자기부담입니다. 한편 제3자의 정자·난자 등을 사용하는 생식보조의료(제3자 정자 제공에 의한 인공수정, 제3자의 난자·배 제공, 대리출산)는 보험적용 대상 외입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 不妊治療に関する取組(不妊治療の保険適用) www.mhlw.go.jp ↗